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상속순위·상속분에 어느 시기의 민법을 적용할지는 원칙적인 상속개시일과 각 개정법 부칙의 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모든 개정을 실종선고일 하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하면 — 사망한 것으로 보는 날은 실종기간 만료일입니다. 다만 오래된 실종사건은 민법이 여러 차례 바뀌었으므로, 각 개정 부칙이 만료일을 보는지 선고일 예외를 두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일은 언제로 보는가
실종선고가 확정된 날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된 날이 사망일이다 (민법 제28조).
- 보통실종: 실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사망일 (민법 제27조 제1항)
- 특별실종(전지·선박침몰·항공기추락 등 위난): 위난 종료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사망일 (민법 제27조 제2항)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실종선고를 해야 한다. 선고 확정일은 사망간주일을 뒤로 미루지 않는다.
상속법 적용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순위·상속분은 실종기간 만료일에 상속이 개시된다는 원칙에서 출발하되, 해당 시기의 민법 부칙을 적용한다.
- 1960년 시행 민법: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 중 만료했더라도 민법 시행 뒤 실종선고가 된 경우에는 법률 제471호 부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새 민법을 적용한다.
- 1979년 시행 개정: 법률 제3051호 부칙은 시행 전 개시된 상속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실종기간이 시행일 뒤 만료된 경우에 개정법을 적용한다. 이 구간은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선고일만으로 신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
- 1991년 시행 개정: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 중 만료했더라도 개정법 시행 뒤 실종선고가 된 경우에는 법률 제4199호 부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개정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등기원인일자와 명칭은 실종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상속인 범위와 지분은 그 만료일과 선고일을 각 개정 부칙에 대입해 판정한다.
등기신청서의 원인일자는 실종기간 만료일입니다. 상속지분은 만료일과 선고일을 각 개정 부칙에 대입해 계산합니다. 특히 1979년 시행 개정은 만료일을 보므로 선고일 기준으로 일률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서의 등기원인 기재 방법
등기원인일자와 등기원인 명칭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 항목 | 기준 | 비고 |
|---|---|---|
| 등기원인일자 | 실종기간 만료일(사망간주일) | |
| 등기원인 명칭 | 상속개시일(만료일) 당시의 상속 명칭 | 예규는 실종선고일 괄호 부기를 요구하지 않음 |
등기원인 명칭은 실종선고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1항 제1호는 등기원인을 ‘상속’으로 하되, 1959. 12. 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으로, 1960. 1. 1.부터 1990. 12. 31.까지 개시된 경우에는 ‘재산상속’으로 한다고 정한다. 실종선고에 따른 상속은 실종기간 만료일에 개시되므로 (민법 제28조), 그 만료일이 명칭 결정 기준이 된다. 명칭을 실종선고일 기준으로 정한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예를 들어 1954. 1. 5. 실종되어 1959. 1. 5. 실종기간이 만료되고 1964. 1. 5. 실종선고가 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959년 1월 5일 유산상속
상속개시일인 1959. 1. 5.이 1959. 12. 31. 이전이므로 등기원인 명칭은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이 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1항 제1호). 1964년 당시 명칭인 ‘재산상속’을 쓰지 않는다. 다만 상속순위와 지분에는 법률 제471호 부칙 제25조 제2항의 선고일 예외가 적용되어 새 민법을 적용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원인일자는 실종기간 만료일(사망간주일)로 적는다. 실종선고 심판 확정일을 원인일자로 적으면 안 된다 (민법 제28조). 심판 확정일을 원인일자로 잘못 적는 오류가 실무에서 자주 나온다.
- 등기원인 명칭은 만료일 기준으로 정한다. 명칭은 만료일 당시 명칭(호주·유산상속/재산상속/상속)으로 정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 만료일이 1959. 12. 31. 이전이면 명칭은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이다. 선고가 늦어 ‘재산상속’·’상속’ 시기에 났더라도 만료일이 기준이므로 명칭을 끌어올리지 않는다.
- 오래된 실종은 개정별 부칙을 나눠 확인한다. 실종기간 만료가 상속개시의 출발점이고(민법 제28조), 1960년·1991년 시행 개정은 일정한 선고일 예외가 있지만 1979년 시행 개정은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등기원인 기재는 등기예규 제1871호와 함께 대조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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