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에 의한 상속등기 할 때 주의사항

실종선고로 상속등기를 할 때는 등기원인 날짜를 선고 확정일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끝난 날로 적고(민법 제28조, 예규 제8조 제1항 제1호), 원인 이름도 그 날 기준으로 고른다. 상속인과 지분은 민법 개정마다 보는 날짜가 달라 실종기간이 끝난 날과 선고일을 둘 다 확인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선고가 난 날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끝난 날에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 등기신청서의 원인 날짜와 원인 이름도 그 날로 정합니다. 상속인과 지분은 조금 다릅니다. 선고가 1960. 1. 1. 또는 1991. 1. 1. 뒤이면 실종기간이 언제 끝났든 그때 시행된 새 법을 쓰고, 1979. 1. 1. 시행된 개정법만은 실종기간이 그 뒤에 끝났을 때만 씁니다(민법 부칙 제6항(1977.12.31), 민법 부칙 제12조(1990.1.13)).

사망한 것으로 보는 날은 언제인가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28조).

보통 실종의 실종기간은 5년이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기 때문이다(민법 제27조 제1항). 전쟁에 나갔거나 침몰한 선박·추락한 항공기에 있었던 사람처럼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은 전쟁이나 위난이 끝난 뒤 1년이다(같은 조 제2항). 1984. 9. 1. 시행된 이 제2항은 그 전에 생긴 위난에도 쓴다(법률 제3723호 부칙 ③, 같은 부칙 ①).

실종기간이 끝나는 날은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으로 셀 수 있다. 첫날은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며(민법 제157조), 연으로 정한 기간은 마지막 해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난다(같은 법 제160조 제2항). 그래서 1954. 1. 5.부터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다면 5년 실종기간은 1959. 1. 5.에 끝난다고 볼 수 있다. 실종선고 청구 절차는 실종선고에서 설명한다.

상속인과 지분은 어느 법으로 정하나

원칙은 상속이 시작된 날, 곧 실종기간이 끝난 날의 법이다(민법 제28조, 2017다360 판결요지 [3]). 다만 민법이 바뀔 때마다 부칙이 실종선고에 예외를 두었고, 세 법률은 보는 날짜가 다르다.

  • 제정 민법(법률 제471호, 1960. 1. 1. 시행, 같은 법 부칙 제28조, 2017다360 판결요지 [3]): 실종기간이 그 전에 끝났어도 선고가 시행일 뒤면 상속순위·상속분 등 상속에 이 민법을 쓴다(같은 부칙 제25조 제2항).
  • 개정 민법(법률 제3051호, 1979. 1. 1. 시행, 부칙 ①, 2017다360 판결 이유): 실종기간이 시행일 뒤에 끝난 경우에만 새 법을 쓴다(부칙 ⑥). 시행일 전에 끝났으면 선고가 늦어도 종전 규정을 쓴다(부칙 ⑤).
  • 개정 민법(법률 제4199호, 1991. 1. 1. 시행): 선고가 시행일 뒤면 실종기간이 언제 끝났든 상속에 개정법을 쓴다(부칙 제12조 제2항, 2017다360 판결요지 [3]).

등기원인은 어떻게 적나

등기원인 날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므로(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1항 제1호), 실종선고에서는 실종기간이 끝난 날을 적는다. 원인 이름은 그 날짜가 1959. 12. 31. 이전이면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 1960. 1. 1.부터 1990. 12. 31.까지면 「재산상속」, 그 뒤면 「상속」이다(같은 예규 같은 호).

예를 들어 1954. 1. 5. 실종되어 1959. 1. 5. 실종기간이 끝나고 1964. 1. 5. 실종선고가 났다면 등기원인 날짜는 1959. 1. 5.이고 이름은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이므로 신청서에는 「1959년 1월 5일 유산상속」처럼 적는다(같은 예규 제8조 제1항 제1호). 선고 연도 기준의 「재산상속」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선고는 제정 민법 시행 뒤에 났으므로 상속순위와 상속분은 제정 민법으로 정한다(법률 제471호 부칙 제25조 제2항). 실종기간은 1979. 1. 1. 전에 끝났고 선고도 1991. 1. 1. 전이므로 뒤의 두 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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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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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