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사망일은 실종기간 만료일이지만, 상속순위·상속분 등 상속에 관한 민법 적용은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사망일은 언제로 보는가
실종선고가 확정된 날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된 날이 사망일이다 (민법 제28조).
- 보통실종: 실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사망일 (민법 제27조 제1항)
- 특별실종(전지·선박침몰·항공기추락 등 위난): 위난 종료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사망일 (민법 제27조 제2항)
실종선고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한다. 선고 확정일은 사망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상속법 적용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순위·상속분은 실종기간 만료일(사망간주일)이 아니라 실종선고일 기준 민법 규정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자연사망의 경우 사망일 현재의 민법을 적용하는 것과 다르다. 이는 민법 개정 부칙의 경과규정이 명시적으로 규율하기 때문이다. 민법(법률 제4199호, 1990. 1. 13.) 부칙 제12조 제2항은, 실종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되더라도 그 실종이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다만 적용법규의 기준일(실종선고일)과 등기원인의 기준일은 다르다는 점에 주의한다. 상속순위·상속분에 적용할 민법은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아래에서 보듯 등기원인일자와 등기원인 명칭은 상속개시일, 즉 실종기간 만료일(사망간주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민법 제28조).
한국 상속법은 1960년·1979년·1991년을 기점으로 크게 개정되었으므로, 실종선고 시점이 어느 법 아래인지에 따라 상속인의 범위와 지분이 달라진다.
등기신청서의 등기원인 기재 방법
등기원인일자와 등기원인 명칭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 항목 | 기준 | 비고 |
|---|---|---|
| 등기원인일자 | 실종기간 만료일(사망간주일) | |
| 등기원인 명칭 | 상속개시일(만료일) 당시의 상속 명칭 | 괄호에 실종선고일 부기 |
등기원인 명칭은 실종선고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1항 제1호는 등기원인을 ‘상속’으로 하되, 1959. 12. 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으로, 1960. 1. 1.부터 1990. 12. 31.까지 개시된 경우에는 ‘재산상속’으로 한다고 정한다. 실종선고에 따른 상속은 실종기간 만료일에 개시되므로 (민법 제28조), 그 만료일이 명칭 결정 기준이 된다. 명칭을 실종선고일 기준으로 정한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예를 들어 1954. 1. 5. 실종되어 1959. 1. 5. 실종기간이 만료되고 1964. 1. 5. 실종선고가 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959년 1월 5일 유산상속(1964년 1월 5일 실종)
상속개시일인 1959. 1. 5.이 1959. 12. 31. 이전이므로 등기원인 명칭은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이 된다 (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1항 제1호). 1964년 당시 명칭인 ‘재산상속’을 쓰지 않는다. 다만 상속순위와 상속인의 지분에 적용할 민법은 실종선고일인 1964. 1. 5.을 기준으로 정한다.
실무 메모
실종선고에 의한 상속등기는 사망간주일과 선고일이 달라 등기원인 기재에서 착오가 생기기 쉽다. 등기원인일자(만료일)와 등기원인 명칭(선고일 당시 명칭)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오래된 실종의 경우 어느 법 시행 시기에 선고가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법의 상속순위·지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실종선고 심판 확정일을 등기원인일자로 잘못 기재하는 오류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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