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서류의 구성,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개인파산·면책 신청은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중심으로, 진술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다수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구조다.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의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302조(채무자회생법 제302조)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이고, 표준 양식과 제출자료 목록은 재판예규 제1902호(재판예규 제1902호)가 정한다.

신청서류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제출 서류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양식 번호는 현행 재판예규 제1902호의 별지 번호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1조의2 제1항).

  • 파산 및 면책신청서 (별지 제1호)
  • 진술서 (별지 제2호)
  • 채권자목록 (별지 제3호)
  • 채권자의 주소
  • 송달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갈음 신청
  • 면책동의서
  • 재산목록 (별지 제4호)
  • 현재의 생활상황 (별지 제5호)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별지 제6호)

표준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다(예규 제1조의2 제1항). 진술서는 별지 제2호이지 ‘양식 1-1’이 아니다 — ‘양식 1-1~1-6’은 2025.1.24 개정 전 관행 번호로 현행 별지 번호와 다르다.

각 서류에는 무엇을 기재하는가

서류명기재사항
파산 및 면책신청서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거소·송달장소·송달영수인·등록기준지·연락처, 신청취지·신청이유, 첨부서류 표시, 작성연월일, 법원의 표시
진술서경력,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채권자와의 관계, 채무증대 경위 및 지급불능 경위, 지급불능 시기 이후 채무 발생
채권자목록채권자명·차용(구입)일자·발생원인·최초채권액·사용처·보증인·잔존채권액
채권자의 주소공고갈음신청 또는 면책동의 여부
재산목록현금·예금·보험·임차보증금·대여금·퇴직금·부동산·자동차 등 현재 재산, 지급불능 시점 1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재산처분, 최근 2년간 임차보증금 수령·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친족 상속재산, 친족의 1,000만 원 이상 재산
현재의 생활상황직업·수입, 가족·동거인과 그 수입, 주거 상황, 조세 등 공과금 납부 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신청인 및 동일 가계 구성원의 수입과 지출, 신청인의 가용소득

서류별로 어떤 소명자료를 첨부하는가

첨부서류는 고정 목록이 아니라 별지 제7호 자료제출목록을 기준으로 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1조의2 제2항, 2025.1.24 신설). 신청인은 자료제출목록에 적힌 자료를 제출하되, 법원은 일부를 면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별도의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두기도 한다(같은 조 제2항~제6항). 따라서 아래 목록은 통상의 자료이고, 실제 제출 범위는 관할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 포함)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전부 포함)
  • 진술서

진술서

  •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있는 경우: 폐지사유 소명자료
  • 법원이나 채권자로부터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독촉장 등의 사본
  • 아래 채권자목록 이하 서류 전부

채권자목록

  • 부채증명서 등 부채 증빙서류

채권자의 주소

  • 연락두절 채권자의 법인등기부등본
  • 면책동의 채권자의 인감증명서(가능한 경우)

재산목록

재산 유형에 따라 첨부 서류가 달라진다.

  • 기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민센터 발급, 본인·배우자, 최근 5년간),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최종거래일로부터 과거 6개월간 입출금 내역)
  • 임차: 임대차계약서 사본. 최근 2년 내 주거이전이 있으면 이전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서도 포함
  • 보험: 보험증권 사본과 예상 해약환급금 증명서
  • 제3자 채권: 대여금·구상금·손해배상채권·매출금·계금 등 채권 소명자료
  • 퇴직금: 퇴직금 예상액 증명서(사업주 작성) — 신청 시점에 퇴직하는 경우
  • 부동산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중개업소 또는 인터넷 시가확인서(2곳 이상)
  • 가족 부동산(1,000만 원 이상): 가족(배우자·부모·자녀) 명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시가확인서(2곳 이상)
  • 자동차·오토바이: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
  • 재산처분(지급불능 1년 전~현재): 부동산 또는 1,000만 원 이상 재산 처분 시 — 등기부등본·계약서·영수증 사본, 처분대가 사용처 증명자료. 경매 처분이면 배당표도 포함
  • 임차보증금 수령(최근 2년 내 주거이전):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령한 임차보증금 사용처 증명자료
  • 재산분할(최근 2년 내 이혼): 분여(할)한 재산 가치 증명자료
  • 친족 상속: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상속재산 취득 자료, 처분 경과 및 대가 사용처 증명자료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 소득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세무서, 최근 5년간)
  • 소득 없는 경우: ‘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세무서, 최근 5년간)
  • 자영수입: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간)
  • 근로소득: 급여증명서(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최근 2년간)
  • 가족·동거인 수입: 가족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급여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최근 2년간)
  • 연금 수급: 연금 수급증명서
  • 생활보호 수급: 생활보호 수급증명서
  • 사택·기숙사 또는 타인 소유 무상거주: 사용허가서 또는 무상거주 증명서
  • 친족 소유 주택 무상거주: 거주지 부동산등기부등본
  • 세금 체납: 국세체납 사실증명(세무서)

실무 메모

재산목록의 소명자료가 가장 방대하고 경우에 따라 요건이 달라진다. 재산처분·임차보증금 수령·재산분할·상속 각각에 대해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하는 항목만 선별해 수집하면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통장 내역은 6개월분이 기본이지만, 재산처분이나 보증금 수령이 있었다면 그 시점을 포함한 기간의 내역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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