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의 효력은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당연히 발생하지만(민법 제1005조),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증여등기를 하려면 상속등기를 먼저 마쳐야 한다.
미등기 상태에서 증여계약이 가능한가
증여계약 자체는 상속등기 전에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증여자(어머니)의 지분에 대한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등기 없이는 처분 효력이 완성되지 않는다.
협의분할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가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어머니 지분을 증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러나 상속인 전원이 동의할 수 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협의분할)로 처리하는 것이 절차상 유리할 수 있다. 협의분할은 상속등기와 지분 조정을 한 번에 처리하므로 등기 비용과 절차가 줄어든다.
손자는 협의분할 당사자가 될 수 없는가
손자는 협의분할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아들이 생존해 있으므로 손자는 상속순위상 상속인이 아니며(민법 제1000조), 대습상속도 발생하지 않는다. 손자에게 지분을 이전하려면 반드시 증여 방법을 따로 사용해야 한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협의분할의 관계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이상을 적용받으려면 법정지분대로의 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협의분할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상속세 신고 전에 배우자 공제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세무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 메모
상속등기 전 증여계약 체결은 가능하나, 등기 신청 시점에는 반드시 상속등기가 선행 완료되어야 한다. 협의분할 여부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가능성, 배우자 공제 요건, 이후 증여세 부담을 함께 고려해 결정한다. 손자분 지분은 협의분할과 별도로 증여계약과 증여등기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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