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경정등기 — 협의분할과 상속회복청구

이미 마친 상속등기의 지분을 바꾸는 길은 둘이다. 하나는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조정·심판에 따른 경정등기이고(등기예규 제1675호 3.가), 다른 하나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 받은 판결로 하는 등기다(민법 제999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경정등기에는 한계가 있다. 재협의로 종전 명의인 중 일부만 바뀌면 등기원인 「재협의분할」로 경정하지만(같은 예규 3.다 1)), 종전 명의인이 전부 교체되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기존 등기를 말소한 뒤 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다(같은 예규 3.다 2)).

쉽게 말하면 — 이미 된 등기를 고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원 동의가 있으면 소송 없이 협의로 고칠 수 있고, 침해된 권리를 되찾는 경우라면 소송 판결로도 가능합니다. 세금 부담은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가

소송 없이 당사자 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구성원 전원이 협의에 동의한 경우 법원 판결 없이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한다.

대안으로 상속회복청구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뒤 등기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로의 등기는 판결 주문이 정하는 대로 말소나 이전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고, 경정등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이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본인소송이 가능하고, 법무사가 소송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의제자백에 의한 무변론 판결로 신속하게 마칠 수 있다.

두 방법의 세금 차이

협의로 고치면 신고기한 내여야 증여세·취득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소송(상속회복청구)으로 고치면 기한이 지나도 증여세·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두 방법은 세금 부담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다.

  • 분할협의에 의한 경정등기: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증여세는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취득세는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지방세법 제20조)이 지난 뒤 협의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그 초과분은 다른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와 취득세(지방세법 제7조 제13항)가 부과된다.
  • 상속회복청구 판결에 의한 경정등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단서 2호)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으로 인정되면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어느 방법이 적합한지는 침해된 상속권 회복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세금 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고기한 경과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지방세법 제20조) 안에 협의분할 경정등기를 마치면 초과취득분에 증여세·취득세가 붙지 않는다.
  • 6개월 경과 후 분할협의는 실제 세부담을 계산해 비교한다. 초과취득분에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와 취득세(지방세법 제7조)가 부과되므로, 명목 등기비용이 아니라 세액 합산으로 방법을 정한다.
  • 상속회복청구 방식은 침해 회복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진다. 확정판결로 인정되어야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단서,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와 취득세(지방세법 제7조 단서 2호)가 모두 면제되므로, 단순 분할의사 변경을 소송으로 포장하면 회복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회복청구는 제척기간부터 확인한다.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가 각하된다(민법 제999조 제2항).
  • 소송은 본인소송으로 진행하고 서류는 법무사가 작성한다. 변호사 선임 없이 가능하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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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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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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