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만, 상속포기는 “인적 결단”으로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다(민법 제406조).
쉽게 말하면 — 빚이 많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 간 분할협의에서 자기 몫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두 방법은 결과가 비슷해 보이지만, 채권자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법원을 통한 상속포기는 취소 소송 대상이 아니지만, 분할협의에서 몫을 포기하는 것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왜 사해행위가 되는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면,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다. 이 경우 협의분할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빚이 많은 사람이 상속 재산을 나누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받을게”라고 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돌려받을 재산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그 합의를 법원에서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왜 사해행위가 아닌가
대법원은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및 다른 상속인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는 “인적 결단”이다.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
- 상속인 확정 단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힌다.
- 상속포기는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는다. 채권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더라도 취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분할협의에서 몫을 포기하는 것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봐서 취소가 가능하지만, 법원에 신고하는 상속포기는 단순한 재산 처분이 아니라 “나는 이 상속 자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신분적 결단으로 보기 때문에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이 2011년 이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속포기자가 분할협의에 참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했더라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협의는 유효하고 사해행위취소의 대상도 아니다(민법 제1041조, 민법 제1042조).
- 요건 1: 협의의 내용이 포기자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일 것.
- 요건 2: 이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될 것.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포기자를 제외한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한 협의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포기자가 협의에 참여하여 당사자가 된 경우도 위 두 요건을 갖추면 동일하게 취급한다.
상속포기 신고가 아직 수리되기 전이라도, 분할협의 자체가 “포기자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이후 상속포기가 정식으로 수리되면, 그 협의는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채권자가 이를 취소시키려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실무 메모
상속포기 심판서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 상속등기를 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때는 포기자가 분할협의에 참여하여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고 그 협의를 원인으로 등기한 뒤, 이후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받는 방식을 쓸 수 있다. 위 2011다29307 판결에 따라 이 경우 협의는 유효하고 사해행위취소의 대상도 아니다.
반면 상속포기 신고 없이 분할협의만으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라면 반드시 상속포기 절차(숙려기간 내 법원 신고·수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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