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협의와 취득세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재분할(재협의)하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는 취득분은 원칙적으로 증여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다시 부과된다(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쉽게 말하면 — 한 번 나눠서 등기까지 마쳤는데 다시 협의해서 분배를 바꾸면, 더 많이 가져가는 상속인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단, 상속개시월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과 등기를 모두 마치면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재협의 분할이 증여취득으로 간주되는 구조는 무엇인가

공동상속인들이 최초 협의분할로 각자 상속분을 확정하고 등기까지 완료한 이후, 다시 협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면, 그 초과분은 상속분이 줄어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최초 등기 시 납부한 취득세와 별도로, 초과취득분에 대한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한다.

재분할 취득세를 피할 수 있는 예외는 무엇인가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단서는 다음 세 가지 경우에 증여취득 간주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신고·납부기한 내 재분할 완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 협의와 등기를 모두 마친 경우
  2. 상속회복청구 판결: 상속회복청구권에 의한 법원 확정판결로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
  3.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재분할: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협의분할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6개월 기한이 지난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가

6개월이 경과한 뒤 재협의·재등기하면 초과취득분에 대해 취득세를 새로 납부해야 한다. 최초 등기 시 납부한 취득세는 기존 상속분에 대응하는 부분으로서 그대로 확정되고, 재분할로 추가 취득하는 부분에 대한 세액이 별도로 부과된다.

최초 납부 취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에 부과되는 유통세이므로(88누919), 법정지분을 일단 취득해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뒤에 재분할로 지분이 줄어도 그 세액은 되돌릴 수 없다. 6개월 이내 재분할(단서 1호)에 해당하면 초과취득분을 증여취득으로 보지 않아 추가 취득세 부담이 없을 뿐,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구조는 아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산점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6개월은 이 말일부터 센다. 단서 1호 예외는 재분할 취득(협의 성립)과 등기를 둘 다 기한 안에 마쳐야 적용된다(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 재협의분할 등기는 ‘재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경정등기다(등기예규 제1675호). 등기명의인 전부가 바뀌면 경정등기가 안 되고, 기존 상속등기를 말소한 뒤 상속등기를 새로 신청한다.
  • 취득분이 줄어든 상속인은 이미 낸 취득세를 돌려받지 못한다. 취득세는 취득 사실에 붙는 유통세라(88누919), 성립한 납세의무는 지분이 줄어도 확정된 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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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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