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후 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재분할(재협의)하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는 취득분은 원칙적으로 증여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다시 부과된다(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재협의 분할이 증여취득으로 간주되는 구조는 무엇인가
공동상속인들이 최초 협의분할로 각자 상속분을 확정하고 등기까지 완료한 이후, 다시 협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면, 그 초과분은 상속분이 줄어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최초 등기 시 납부한 취득세와 별도로, 초과취득분에 대한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한다.
재분할 취득세를 피할 수 있는 예외는 무엇인가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단서는 다음 세 가지 경우에 증여취득 간주를 적용하지 않는다.
- 신고·납부기한 내 재분할 완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 협의와 등기를 모두 마친 경우
- 상속회복청구 판결: 상속회복청구권에 의한 법원 확정판결로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
-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재분할: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협의분할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6개월 기한이 지난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가
6개월이 경과한 뒤 재협의·재등기하면 초과취득분에 대해 취득세를 새로 납부해야 한다. 최초 등기 시 납부한 취득세는 기존 상속분에 대응하는 부분으로서 그대로 확정되고, 재분할로 추가 취득하는 부분에 대한 세액이 별도로 부과된다.
최초 납부 취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에 부과되는 유통세이므로(88누919), 법정지분을 일단 취득해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뒤에 재분할로 지분이 줄어도 그 세액은 되돌릴 수 없다. 6개월 이내 재분할(단서 1호)에 해당하면 초과취득분을 증여취득으로 보지 않아 추가 취득세 부담이 없을 뿐,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구조는 아니다.
실무 메모
- 6개월 기한의 기산점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등기와 신고를 모두 기한 내에 완료해야 증여 의제의 예외가 인정된다.
- 재협의분할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재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경정등기로 처리한다(등기예규 제1675호). 다만 재협의로 등기명의인 전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경정등기를 할 수 없고, 기존 상속등기를 말소한 뒤 새로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재분할로 취득분이 늘어나는 상속인은 늘어난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가로 부담한다. 반면 취득분이 줄어드는 상속인은 이미 낸 취득세를 돌려받지 못한다 — 취득세는 취득 사실에 부과되는 유통세라(대법원 88누919), 일단 성립한 납세의무는 지분을 줄여도 확정된 채 남는다.
- 6개월 기한이 지난 사안에서는 세무사와 상담해 취득세 납부 규모를 사전에 확인하고 재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 개념·해설: 상속재산분할협의 · 상속순위 · 상속분 · 상속회복청구권
- 법령: 민법 제404조 · 지방세법 제7조 · 지방세법 제20조
- 판례: 88누919
- 예규·선례: 등기예규 제1675호
관련 상담사례 — 상속재협의와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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