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집행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제39조에 따라 공무원연금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공무원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그 연금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압류를 거부하면, 그것은 법이 정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은 왜 압류할 수 없는가
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한해 세 가지 예외가 있다: ① 금융회사에 담보 제공, ②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③ 확정된 양육비 채권 실현을 위한 압류(2025.8.14 개정, 시행 2025.10.1 신설). ③의 양육비 예외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가 아니라 양육비 채권에 한정된다.
제39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8.1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이 담당자 안내를 근거로 압류를 거부하는 것은 법 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다.
공무원연금법이 연금 수급권 자체를 압류 금지 대상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외는 세 가지입니다: ① 금융회사에 담보 제공, ② 세금 체납처분, ③ 확정된 양육비 채권 실현을 위한 압류(2025.10.1 시행 신설). 일반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압류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채무자의 월급은 압류할 수 있는가
채무자가 공무원이더라도 월급·수당·상여금은 압류 대상이다. 다만 민사집행법상 급여 압류 한도가 적용된다.
압류 가능 금액 기준(급여 압류금지 최저 월 250만원,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2026.2.1 시행 개정으로 종전 185만원에서 인상):
– 월급의 2분의 1까지 압류 가능
– 월급이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압류 가능(최저 250만원 보장)
– 월급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금지 최고액 산정에 따라 더 많이 압류 가능(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연금은 못 건드려도 월급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 전액을 가져갈 수는 없고, 2026년 2월 이후 기준으로 최소 250만 원은 채무자가 생활비로 쓸 수 있게 남겨두어야 합니다.
실무 메모
공무원연금과 월급은 별개의 채권이다. 공무원연금공단에 추심명령을 송달하더라도, 대상이 연금 수급권이면 공단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압류 대상을 월급채권으로 바꾸려면 채무자의 소속 기관(급여 지급처)을 제3채무자로 특정해 별도로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급여 압류금지 금액 · 압류금지채권 · 채권압류 · 추심명령
- 법령: 민사집행법 제246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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