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하나의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연명으로 기명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내용으로 여러 통을 작성하여 상속인이 각각 날인해도 무방하고, 순차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이 한 자리에 모여 한 장의 종이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각자 따로 날인하거나 돌아가며 서명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연명 날인이 원칙인가
한 통의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연명으로 날인하는 것이 보통의 방식이다. 협의서 말미에 각 상속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주소를 기재하는 형태다.
가장 흔한 방식은 협의서 한 장에 상속인 전원이 이름·주소·도장을 나란히 적는 것입니다.
수통 각각 날인도 유효한가
동일한 내용의 분할협의서를 수통 작성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날인해도 유효하다. 결과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에 참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수리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등기선례의 입장이다(등기선례 8-192).
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 등을 수통 작성하여 각각 날인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같은 내용의 협의서를 여러 장 출력해 상속인마다 각자 날인하는 방법도 유효합니다. 결국 전원이 같은 내용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됩니다.
순차 협의는 유효한가
협의분할은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판결).
단,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다.
한 사람이 먼저 협의서 초안을 만들고, 나머지 상속인이 나중에 차례로 동의·날인해도 됩니다. 단,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협의는 전원의 의사합치로 성립하고 방식 제한이 없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분할할 수 있고(민법 제1013조 제1항), 한 장에 전원이 연명할 필요는 없다(2000두9731, 2003다65438).
- 수통 작성 시 각 통의 내용을 글자 단위로 일치시킨다. 분할 대상·취득자·지분이 통마다 다르면 동일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보기 어려워 등기관이 보정·각하할 수 있다.
- 전원 참가가 확인되는 형태로 묶어 제출한다. 일부 상속인이 빠진 협의는 무효이므로, 수통이면 전원의 날인분을 빠짐없이 첨부해 전원 참가를 표면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각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를 협의서 통수와 무관하게 전원분 첨부한다. 협의서는 날인이 핵심이므로 인감 대조용 인감증명이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등기 신청이 보정 대상이 된다.
- 원거리·고령 상속인이 있으면 수통 또는 순차 날인 방식을 먼저 안내한다.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사안에서 연명 날인을 고집하면 절차가 지연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3)
- 개념 (2)
- 예규·선례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