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강제집행을(민사집행법 제24조), 부동산 담보권이 있으면 담보권 실행 경매를 신청한다(같은 법 제264조). 둘 다 없으면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는 동안 금전채권은 가압류(같은 법 제276조)로, 다툼의 대상이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는 가처분(같은 법 제300조)으로 지킬 수 있는지 검토한다.
쉽게 말하면 — 빌려준 돈을 못 받은 갑에게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갑이 미리 상대방 집에 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판결 없이 저당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경매를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264조). 판결도 담보도 없는데 상대방이 집을 팔려 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다면,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 집을 가압류해 둘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77조).
민사집행에는 어떤 절차가 들어가나
민사집행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를 함께 부르는 말이다(민사집행법 제1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이 마지막 경매에 들어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같은 법 제274조 제1항).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은 같은 법이 절차를 함께 정하지만, 제1조는 이를 「민사집행」과 나란히 「및 보전처분」으로 따로 적는다.
제1조가 적은 절차는 다음 네 가지이고, 신청 요건이 서로 다르다.
-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적힌 청구권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가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로,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같은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같은 법 제56조).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하는 강제집행을 강제경매라 부른다.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란 저당권 같은 담보권을 가진 사람이 담보 목적물을 매각해 채권을 회수하는 경매다. 부동산 담보권이면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흔히 임의경매라 부른다.
-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목적물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앞의 절차가 채권자·담보권자를 위해 계속 진행된다(같은 조 제2항). 앞의 경매가 취소되면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보전처분: 보전처분이란 본안 판결로 집행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이나 다툼의 대상을 잠정적으로 묶어 두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압류와 가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같은 법 제300조). 개념은 보전처분에서 설명한다.
어떤 경우에 어느 절차부터 시작하나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강제집행, 저당권 같은 담보권이 있으면 담보권 실행 경매, 둘 다 없으면 본안 소송과 보전처분을 검토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지금 손에 든 서류가 판결 등 집행권원인지, 담보권 등기인지, 둘 다 아닌지로 확인한다.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판결이나 법이 그와 같은 효력을 인정한 문서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판결이 아니어도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6조).
-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 확정된 지급명령
-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종류별 차이와 고르는 기준은 집행권원에서, 재산 종류별 집행 방법은 강제집행에서 설명한다.
담보권이 있는 경우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려면 판결 없이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어 경매를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담보권을 승계했다면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신청 서류와 진행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설명한다.
집행권원도 담보권도 없는 경우
먼저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조, 같은 법 제56조 제3호). 그동안 권리를 지킬 필요가 있으면 지키려는 권리에 따라 다음 보전처분 가운데 하나를 신청할 수 있고, 처분마다 요건이 다르다.
-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채권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않았어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같은 법 제277조).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이 경우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받고(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집행과 동시에 송달해야 한다(같은 법 제39조 제1항).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도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같은 항).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때는 다음 순서로 준비한다.
-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한다.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 가집행의 선고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결 주문에 적는 선고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제3항).
- 조건이 붙은 판결이면 증명 서류를 갖춘다. 판결 집행에 조건이 붙어 그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면,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권자가 법원사무관등에게 집행문을 신청한다. 집행문이란 판결정본이 강제집행에 쓰일 정본임을 표시하려고 법원사무관등이 판결정본 끝에 덧붙여 적고 기명날인하는 문구다(민사집행법 제29조).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같은 법 제28조 제2항).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집행 개시 전에 송달을 마친다. 조건 성취나 승계로 집행문을 받았다면 「집행할 판결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2항). 증명서로 집행문을 받았다면 그 등본을 개시 전이나 개시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판결이 아닌 집행권원에는 제58조·제59조가 따로 정한 것을 빼고 제28조부터 제55조까지가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57조). 따로 정한 것 가운데 준비할 서류를 바꾸는 것은 다음 두 가지다.
-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한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다만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정증서: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
신청 서류는 집행문 부여 신청 절차에서 설명한다.
집행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
민사집행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4조), 집행할 재산과 절차에 따라 집행관이나 집행법원에 낸다. 재산 종류별로 어느 쪽에 내는지는 강제집행에서 설명한다.
집행관과 집행법원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민사집행법 제2조). 집행법원이란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법원이다.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는 법원
보전처분은 다음 법원에 신청한다.
- 가압류: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278조).
- 가처분: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303조).
가압류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의 표시와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적는다.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니면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고,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소명이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99조 제1항).
소명하지 못해도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확인하나
금전 지급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이나 그 준용으로 가집행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같은 항 단서).
재산명시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제2항).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조).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신청 방법은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에서 설명한다.
집행이 잘못되면 어떻게 다투나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 신청할 절차와 기간이 다르다. 다음은 민사집행에 대한 불복 절차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으로, 다투는 대상(법원의 재판, 판결로 확정된 청구, 제3자의 재산, 경매개시결정, 가압류결정)에 따라 나눈다.
즉시항고와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불변기간이란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항고장을 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내지 않으면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제5항).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으면 원심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이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그 재판을 사법보좌관이 했다면 먼저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을 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항·제2항). 즉시항고 대상 처분이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의 불변기간 안에 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절차는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설명한다.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집행법원의 재판,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자세한 절차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서 설명한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이의 이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이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여러 가지면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확정된 지급명령과 공정증서에 대한 이의에는 이 시기 제한(제4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같은 법 제59조 제3항). 소를 제기해도 강제집행은 계속 진행된다(같은 법 제46조 제1항).
집행을 멈추려면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그때 수소법원(이의의 소를 맡은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절차는 청구이의의 소 제기 절차와 강제집행 정지 신청에서 설명한다.
제3자이의의 소
제3자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소유권이 있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소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로 제기한다.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면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관할한다(같은 조 제2항). 절차는 제3자이의의 소 제기 절차에서 설명한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담보권 실행 경매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서는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5조). 절차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설명한다.
가압류 이의신청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제2항).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절차는 가압류 이의신청 절차에서 설명한다.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언제까지 집행하나
가압류 재판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이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가압류 재판이 있은 뒤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그 재판을 집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가처분에 관해 따로 정한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보전처분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므로(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채권자는 본안 소송 등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같은 법 제24조). 가압류한 재산을 강제집행으로 압류하는 절차는 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 신청에서 설명한다.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미루면 채무자는 다음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소명령 신청: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 서류를 내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그 대상이다. 그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제소명령 불이행에 따른 취소 신청: 채권자가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서류를 낸 뒤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내지 않은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제소명령과 별도로, 채무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제3호가 적용되는 범위는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 신청 절차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가진 서류를 먼저 확인한다. 확정판결이나 가집행 선고 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 각 호의 집행권원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준비한다.
- 부동산 담보권이 있으면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본다(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 집행권원도 담보권도 없으면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준비하고,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한다(민사집행법 제277조).
- 판결로 집행하려면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지 보고 집행문을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 확정된 지급명령은 조건·승계가 없으면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집행한다(같은 법 제58조 제1항).
- 강제집행 신청 전에 판결을 송달했는지 확인한다.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한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등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채권자에게 고지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한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 즉시항고할 수 있는 집행법원 재판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낸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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