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가 사망 후 고인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상속포기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가 고인 사망 후 예금을 인출했어도, 본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사실혼 배우자(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분)가 돌아가신 분의 통장에서 돈을 뺐더라도, 나(법정 상속인)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인출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면 법정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예금 인출이 왜 문제가 되는가

피상속인 사망 후 고인 명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되어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된다(민법 제1026조).

다른 상속인이 인출한 경우에도 상속포기가 막히는가

법정단순승인 사유 해당 여부는 각 상속인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가 상속재산을 처분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처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본인은 숙려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단, 본인이 직접 처분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처분을 묵인한 사정이 인정되면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인출액이 장례비 수준인 경우

인출액이 장례비 범위 내의 소액이라면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장례비는 상속비용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우선 지급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형사고발과 상속포기의 관계

예금 인출 행위에 대한 형사고발(횡령·절도 등) 가능 여부는 상속포기 가능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두 문제는 별개로 판단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인출 주체가 사실혼 배우자면 본인의 포기에는 영향이 없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라 제3자다(민법 제1003조).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본인의 처분행위를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이 인출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단순승인이 되지 않는다. 타인의 처분을 묵인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본인의 처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본인의 관여·묵인 흔적부터 점검한다. 인출 동의서·위임장·문자, 인출금 수령 정황이 있으면 묵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본인이 처분에 무관함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다.
  • 장례비 등 합리적 범위를 넘는 인출은 처분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있다. 장례비 범위 내 소액은 상속비용으로 다투기 쉽지만, 초과분은 처분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긴다. 인출 명세와 장례비 영수증을 모은다.
  • 숙려기간을 놓치지 않는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자신이 상속인이 됨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민법 제1041조). 인출 사실 확인 즉시 신고 일정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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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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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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