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은 파산선고로 생긴 법률상 자격 제한을 없애는 제도다. 법률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별도 신청 없이 복권되는 당연복권과,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야 하는 신청복권으로 나뉜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같은 법 제575조).
쉽게 말하면 —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보통 별도 신청 없이 복권됩니다. 당연복권 사유가 없는 사람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모두 면했다면 파산계속법원에 신청하여 복권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 별도 신청 없이 복권되는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복권된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
-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 채무자회생법 제538조에 따른 신청에 의한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된 때
-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에 관한 유죄의 확정판결 없이 10년이 지난 때
신청에 의한 파산폐지는 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만을 뜻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파산재단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다른 채권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도 있으며, 확정되지 않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와 담보의 상당성은 법원이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538조).
일부면책허가결정은 면책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도 가진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는 일부면책을 당연복권 사유로 보지 않는다.
면책되지 않은 파산채권 전부에 대한 책임을 변제·면제·상계 등의 방법으로 면한 뒤 채무자회생법 제575조에 따라 신청복권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면책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에 따른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같은 법 제574조 제2항).
언제 신청복권을 청구하는가
당연복권되지 않은 채무자가 변제·면제·상계 등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전부 면한 때에는 파산계속법원에 복권을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복권결정을 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5조 제1항·제2항).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복권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면했다는 점을 채권자별 변제 영수증, 채권포기서나 상계 자료 등으로 증명해야 한다.
신청 뒤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가
법원은 복권신청이 있으면 그 취지를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갖추어 둔다(채무자회생법 제576조). 파산채권자는 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와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법 제577조).
복권 여부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복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575조 제3항, 같은 법 제578조).
복권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복권의 직접 효과는 파산선고로 제한된 법률상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다. 복권되었다고 해서 남아 있는 채무가 소멸하거나 신용정보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의 존부·면책 범위와 신용정보의 처리 여부는 각각 별도의 법률관계로 확인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같은 법 제574조).
실무 체크포인트
- 먼저 당연복권 사유를 확인한다. 전부면책결정이나 신청에 의한 파산폐지 결정의 확정 여부, 파산선고일부터 10년 경과 여부를 확인한다. 일부면책은 나머지 책임을 모두 면한 뒤 신청복권 대상이 되는지 따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채무자회생법 제575조).
- 신청복권은 모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책임 해소 자료가 필요하다. 채권자별 변제·면제·상계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5조 제1항·제2항).
- 채권자의 이의기간을 고려한다. 공고일부터 3개월 동안 이의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 즉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6조, 채무자회생법 제577조).
- 결정 확정일을 확인한다. 신청복권은 결정일이 아니라 복권결정이 확정된 때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578조).
- 복권과 채무·신용정보 문제를 분리한다. 복권은 자격 제한을 회복하는 제도이므로 남은 채무와 신용정보 처리까지 자동으로 해결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채무자회생법 제5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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