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복권(復權)이란 파산선고로 인해 발생한 법률상 제한을 없애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영구적이지 않다. ①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② 면책이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변제 등으로 채무를 전부 면하거나, ③ 파산선고 후 10년이 경과하면 복권된다.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법률상 불이익이 소멸한다.

쉽게 말하면 — 파산선고를 받으면 공무원·금융업 종사 등에서 자격 제한이 생기는데, 면책결정이 나면 자동으로 풀립니다. 면책을 못 받았다면 빚을 전부 갚은 뒤 법원에 복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당연복권은 언제 되는가

신청·재판 없이 법률상 당연히 복권되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

  •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된 때
  • 파산선고 후 10년이 경과한 때(단,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면책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에 의한 당연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2항).

신청복권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면책이 불허가되거나 일부만 면책된 경우에는 당연복권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 변제·면제·상계 등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를 면한 때에는 파산계속법원에 복권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75조 제1항).

신청 시에는 채무를 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가 이유 없으면 법원은 복권 결정을 한다.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복권 신청 비용

  •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55,000원 + (채권자 수 × 3 × 5,500원) (1회분 5,500원, 2025. 6. 1. 인상 반영)

실무 체크포인트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따로 신청할 것이 없다. 당연복권이라 별도 절차 없이 복권된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
  • 신청복권은 채무를 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핵심이다. 채권자별 변제 영수증·채권포기서·상계합의서를 신청 전에 확보한다. 증명 서면 제출 의무는 채무자회생법 제575조 제2항이다. 제1항은 채무 전부를 면한 때 복권을 결정한다는 요건이고, 제2항이 증명 서면 제출 의무를 정한다.
  • 일부면책은 당연복권 대상이 아니다. 면책이 일부만 났으면 나머지 채무를 전부 면한 뒤 신청복권을 해야 한다.
  • 채권자 수가 송달료를 좌우한다. 신청 전 채권자 목록을 확정해 송달료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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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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