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속포기의 서류 준비

미성년 자녀가 상속포기를 신청할 때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녀를 대리해 의사를 표시한다(민법 제920조). 부모가 혼인 중이면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부모 양측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민법 제909조 제2항). 다만 부모가 이혼해 한쪽이 단독친권자로 지정됐거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단독 친권자만 대리하면 된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즉 양측 서류가 늘 필요한 것은 아니고, 친권을 누가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달려 있다.

외국인 배우자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무엇이 필요한가

외국인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요구된다. 다만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를 마쳤다면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인감 신고를 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인감을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은 어떻게 하는가

인감을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은 인감을 날인하는 대신 서명을 하고 공증을 받아 제출한다. 이 경우 한국 또는 외국인 본국의 공증기관에서 서명 공증을 받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실무 메모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인감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면, 미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인감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절차상 간명하다. 신고가 번거로운 경우에는 공증 서명으로 대체하면 된다. 부모가 혼인 중이어서 공동친권인 경우에는 부(父)의 서류만 제출하고 외국인 배우자란을 공란으로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양측 친권자의 의사 표시가 모두 확인되어야 한다(민법 제909조 제2항). 반대로 이혼 등으로 한쪽이 단독친권자라면 그 단독 친권자의 서류만으로 대리가 가능하다(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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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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