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상속포기를 신청할 때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녀를 대리해 의사를 표시한다(민법 제920조). 부모가 혼인 중이면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부모 양측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민법 제909조 제2항). 다만 부모가 이혼해 한쪽이 단독친권자로 지정됐거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단독 친권자만 대리하면 된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즉 양측 서류가 늘 필요한 것은 아니고, 친권을 누가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달려 있다.
쉽게 말하면 — 미성년 자녀는 스스로 상속포기를 할 수 없고, 부모가 대신 신청합니다. 부모가 함께 살고 있다면 두 사람 모두의 서류가 필요하고, 이혼해 한 명이 단독친권자라면 그 한 명 서류로 충분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무엇이 필요한가
외국인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요구된다. 다만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를 마쳤다면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인감 신고를 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인감을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은 어떻게 하는가
인감을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은 인감을 날인하는 대신 서명을 하고 공증을 받아 제출한다. 이 경우 한국 또는 외국인 본국의 공증기관에서 서명 공증을 받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친권자 서류만으로 되는가 — 이해상반 여부부터 본다
친권자의 인감 서류를 갖추기 전에 이해상반행위인지부터 확인한다. 이해상반에 해당하면 친권자가 대리할 수 없고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므로(민법 제921조), 친권자 인감 서류만으로는 신고가 되지 않는다.
이해상반 여부는 서류 준비 방향을 정하는 갈림길이라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할 경우 준비서류에서 자세히 다룬다. 요지는, 친권자 자신도 공동상속인인지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 자녀가 둘 이상인지로 판단하고,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조합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88다카28044). 다만 친권자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을 포기하면 이해가 충돌하지 않아 특별대리인 없이 친권자가 대리할 수 있다(88다카28044, 재판예규 제907호).
부모도 함께 상속인이면 부모가 자녀를 대신 신고하는 것이 이해충돌이 되어, 이때는 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다만 부모까지 포함해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없이 부모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지므로, 인감 서류를 모으기 전에 먼저 확인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이해상반이면 친권자 인감 서류가 소용없다. 친권자도 공동상속인인데 미성년 자녀만 포기하는 구조라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민법 제921조). 인감 서류를 모으기 전에 이해상반 여부부터 확정한다.
- 공동친권이면 한쪽 서류만으로는 각하된다. 부모가 혼인 중이면 친권은 공동행사라(민법 제909조 제2항) 외국인 배우자란을 비워 둘 수 없다. 양측 친권자의 의사 표시 서류를 모두 갖춘다.
- 외국인 인감은 신고 여부부터 확인한다. 외국인등록·거소신고를 마쳤으면 인감 신고가 되므로 인감증명서로 처리하고, 미신고면 서명 공증으로 대체한다. 어느 쪽인지 모른 채 서류를 모으면 다시 받게 된다.
- 공증은 발급·송달 기간을 미리 잡는다. 본국 공증기관 서명 공증은 시간이 걸려 숙려기간(숙려기간) 내 신고가 빠듯할 수 있다. 공증 경로면 일정부터 역산한다.
- 단독친권자면 그 한 명 서류로 끝난다. 이혼 등으로 단독친권자가 지정됐으면 상대 부모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민법 제909조 제4항). 불필요한 서류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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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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