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속인의 상속등기 첨부서류

외국인이 상속인으로 포함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등기에서는 국적·체류 상태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외국인 상속인은 인감 대신 공증을 쓸 수 있고, 주소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본국 주소증명·본국 공증 중 하나를 냅니다. 아포스티유는 외국 관공서가 만든 문서에 붙는 확인이고, 한국 공관이 번역한 문서에는 필요 없습니다. 외국 거주 상속인은 협의서를 따로 작성해 현지에서 공증받으면 됩니다.

무엇이 대상인가(거주증명서와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는 외국 공문서 또는 외국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에 붙이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주재 한국대사관이 작성한 번역공증 문서는 한국 공관의 공문서이므로 아포스티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번역공증은 번역 행위에 대한 공증일 뿐이고, 주소증명은 오스트리아 국가가 발행한 거주증명서 자체가 근거가 된다. 그 거주증명서는 외국 공문서이므로, 문서 자체에 아포스티유가 필요할 수 있다.

어떻게 작성하는가(상속재산분할협의서)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분리하여 별도로 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실무상 편리하다. 전원이 한 장의 협의서에 날인하는 방식은 상속인 전원이 공증을 함께 촉탁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부동산 두 건을 하나의 협의서에 작성하되, 2부 작성하는 방법이 적합하다. 등기 관할 법원이 달라도(경기도 안산시·경상북도 성주군) 협의서는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

등기권리자가 아닌 상속인의 주소증명(제출 여부)

등기권리자가 될 자가 아닌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주소·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5조 제2항 본문). 규칙도 주소증명 제출 의무를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등기권리자로 한정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다만 두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분할협의서 또는 인감증명서상의 표시만으로 상속인의 동일성을 알 수 없는 경우(제1호), 분할협의서에 적은 상속인 주소와 인감증명서 주소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제2호)다. 견해 대립이 아니라 예규가 정한 기속이다.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한 보충자료로 주소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가 있다. 협의분할서를 공증받을 때 주소가 표시된 외국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공증을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등기가 수리될 가능성이 크다.

실무 체크포인트

  • 협의분할에서 지분을 취득하지 않는 공동상속인과, 가정법원에서 수리된 상속포기자는 구분한다. 협의분할로 지분 0을 정한 사람은 상속포기자가 아니라 협의 당사자다. 협의분할 상속등기에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작성하고 전원의 인감을 날인한 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므로(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항), 지분 0인 사람도 여기에 포함된다. 협의서가 공정증서이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으면 인감증명은 따로 붙이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반면 가정법원에 수리된 상속포기자는 심판서 정본으로 처리한다(같은 예규 제19조). 주소증명 의무가 등기명의인이 되는 등기권리자로 한정된다는 근거(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는 등기권리자가 아닌 점을 다투는 논거일 뿐이고, 협의 당사자라는 지위를 없애지는 않는다. 주소증명 없이 상속등기를 완료한 상속포기 사례는 가정법원에서 수리된 진정한 상속포기자에 한한다.
  • 주소증명 제출 여부는 예규 제15조 제2항으로 판정한다. 등기권리자가 아닌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되, 동일성을 알 수 없거나 협의서 주소와 인감증명 주소가 어긋나면 제출해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5조 제2항). 어느 쪽인지 먼저 가린 다음 준비하는 선택이다.
  • 거주증명서 원본에 아포스티유를 붙이고, 번역공증 문서에는 붙이지 않는다. 한국 공관이 작성한 번역공증은 한국 공문서라 아포스티유 대상이 아니다. 대상을 혼동하면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 외국 거주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 협의서를 별도로 작성·공증한다. 동일한 협의서를 여러 통 작성해 각각 날인하는 방식이 허용되고, 그 경우 날인한 상속인의 간인이 있어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전원이 한 장에 날인하면 전원이 공증을 함께 촉탁해야 하므로, 분리 작성이 실무상 간편하다.
  • 등기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면 위임장 등 권한증명정보가 추가된다. 협의서를 누가 서명하느냐와 무관하게, 대리신청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가 별도로 필요하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5호).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