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상속인으로 포함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등기에서는 국적·체류 상태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진다.
거주증명서와 아포스티유 — 무엇이 대상인가
아포스티유는 외국 공문서 또는 외국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에 붙이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주재 한국대사관이 작성한 번역공증 문서는 한국 공관의 공문서이므로 아포스티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번역공증은 번역 행위에 대한 공증일 뿐이고, 주소증명은 오스트리아 국가가 발행한 거주증명서 자체가 근거가 된다. 그 거주증명서는 외국 공문서이므로, 문서 자체에 아포스티유가 필요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어떻게 작성하는가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분리하여 별도로 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실무상 편리하다. 전원이 한 장의 협의서에 날인하는 방식은 상속인 전원이 공증을 함께 촉탁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부동산 두 건을 하나의 협의서에 작성하되, 2부 작성하는 방법이 적합하다. 등기 관할 법원이 달라도(경기도 안산시·경상북도 성주군) 협의서는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
등기권리자가 아닌 상속인의 주소증명 — 제출 여부
등기명의인이 되지 않는 상속인(지분을 취득하지 않는 상속인)의 주소증명서 제출 여부는 실무상 논란이 있다. 부동산등기규칙상 등기권리자에게 주소증명 제출 의무가 있는데, 지분을 취득하지 않는 상속인은 등기권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한 보충자료로 주소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가 있다. 협의분할서를 공증받을 때 주소가 표시된 외국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공증을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등기가 수리될 가능성이 크다.
실무 메모
등기명의인이 되지 않는 외국인 상속인 관련 주소증명 문제는 실무 관행과 규정 해석이 엇갈리는 영역이다. 상속포기한 일본국적 상속인의 주소증명 없이 상속등기를 완료한 경험이 있다. 논란의 여지를 피하려면 아포스티유까지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고, 그 절차가 번거롭다면 주소증명정보를 제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도 선택지다.
직접 협의서에 서명하는 방식이든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방식이든 필요한 서류 종류는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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