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상속인으로 포함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등기에서는 국적·체류 상태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외국인 상속인이 있으면 한국 인감 대신 공증을 사용합니다. 거주증명서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하고, 한국 공관이 번역한 문서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 없습니다. 외국 거주 상속인은 협의서를 따로 작성해 현지에서 공증받으면 됩니다.
거주증명서와 아포스티유 — 무엇이 대상인가
아포스티유는 외국 공문서 또는 외국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에 붙이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주재 한국대사관이 작성한 번역공증 문서는 한국 공관의 공문서이므로 아포스티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번역공증은 번역 행위에 대한 공증일 뿐이고, 주소증명은 오스트리아 국가가 발행한 거주증명서 자체가 근거가 된다. 그 거주증명서는 외국 공문서이므로, 문서 자체에 아포스티유가 필요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어떻게 작성하는가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분리하여 별도로 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실무상 편리하다. 전원이 한 장의 협의서에 날인하는 방식은 상속인 전원이 공증을 함께 촉탁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부동산 두 건을 하나의 협의서에 작성하되, 2부 작성하는 방법이 적합하다. 등기 관할 법원이 달라도(경기도 안산시·경상북도 성주군) 협의서는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
등기권리자가 아닌 상속인의 주소증명 — 제출 여부
등기명의인이 되지 않는 상속인(지분을 취득하지 않는 상속인)의 주소증명서 제출 여부는 실무상 논란이 있다. 부동산등기규칙상 주소증명 제출 의무는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등기권리자로 한정되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지분을 취득하지 않는 상속인은 등기권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한 보충자료로 주소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가 있다. 협의분할서를 공증받을 때 주소가 표시된 외국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공증을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등기가 수리될 가능성이 크다.
실무 체크포인트
- 협의분할에서 지분을 취득하지 않는 공동상속인과, 가정법원에서 수리된 상속포기자는 구분한다. 협의분할로 지분 0을 정한 사람은 상속포기자가 아니라 협의 당사자이므로,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주소증명 의무가 등기명의인이 되는 등기권리자로 한정된다는 근거(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는 등기권리자가 아닌 점을 다투는 논거일 뿐이고, 협의 당사자라는 지위를 없애지는 않는다. 주소증명 없이 상속등기를 완료한 상속포기 사례는 가정법원에서 수리된 진정한 상속포기자에 한한다.
- 논란을 피하려면 아포스티유까지 갖춰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등기관이 보충자료로 주소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미제출 입장은 보정·각하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이다.
- 거주증명서 원본에 아포스티유를 붙이고, 번역공증 문서에는 붙이지 않는다. 한국 공관이 작성한 번역공증은 한국 공문서라 아포스티유 대상이 아니다. 대상을 혼동하면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 외국 거주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 협의서를 별도로 작성·공증한다. 전원이 한 장에 날인하면 전원이 공증을 함께 촉탁해야 하므로, 분리 작성이 실무상 간편하다.
- 등기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면 위임장 등 권한증명정보가 추가된다. 협의서를 누가 서명하느냐와 무관하게, 대리신청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가 별도로 필요하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5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3)
- 해설 (2)
- 예규·선례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