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예정주식총수

발행예정주식총수란 정관에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로 정한 수이며, 수권주식총수라고도 한다. 정관의 절대적(필수) 기재사항(상법 제289조 제1항 제3호)이자 등기사항(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이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앞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정관에 미리 못 박아둔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넘겨 주식을 발행하면 문제가 됩니다.

상한 제한이 있는가

발행예정주식총수 결정에는 현행법상 아무런 상한 제한이 없다. 과거 회사 설립 후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할 때 이미 발행한 주식 총수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구 상법 제437조(1995년 삭제), 설립 시 발행주식총수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구 상법 제289조 제2항(2011년 삭제)은 각각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다만 실무에서는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수의 10~100배 정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에는 한도 설정에 아무런 배수 규제가 없습니다. 과거 규제는 모두 삭제되어 회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한도 초과 신주발행의 효과

정관이 정한 발행예정주식총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한도를 초과하는 신주발행은 신주발행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주주·이사·감사가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상법 제429조)를 제기하여 그 판결로써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신주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으며 소급효는 없다(상법 제431조). 한편 신주발행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늘리는 정관변경을 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초과발행에 관여한 발기인·이사·집행임원 등은 초과발행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상법 제629조).

한도를 넘겨 주식을 발행해도 곧바로 무효는 아닙니다.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고, 나중에 정관을 바꿔 한도를 늘리면 하자가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담당 이사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신주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발행예정주식총수)을 변경한 뒤 증자등기와 발행예정주식총수 변경등기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각·병합·상환 후 발행예정주식총수는 자동으로 줄지 않는다. 주식의 소각·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상법 제343조 · 상법 제440조 · 상법 제441조)나 상환주식의 상환(상법 제345조)으로 발행주식총수가 줄어들더라도, 그 감소된 주식 수만큼 발행예정주식총수가 당연히 함께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과거 선례(상업등기선례 제2-41호)는 “감소한다”고 보았으나, 이를 변경한 상업등기선례 제2-55호(2012.07.09)에 따라 현재는 소각·병합·상환 등으로 주식이 소멸하더라도 발행예정주식총수는 당연히 감소하지 않으며, 정관변경 없이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입장이다. 그 결과 회사는 발행예정주식총수 범위 안에서 소각된 수만큼 새로운 주식을 다시 발행할 수 있고, 그 재발행 변경등기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된다.

주식을 소각·소멸시켜도 “발행 가능한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소멸한 주식만큼 빈 자리가 생기므로, 나중에 다시 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줄이려면 별도로 정관을 바꿔야 합니다.

  • 두 변경등기의 신청 방법. 자본감소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 줄어든 경우 발행예정주식총수는 자동 감소하지 않으므로, 발행주식총수 변경등기만 신청하면 된다. 반대로 발행예정주식총수도 함께 줄이려면 별도의 정관변경(주주총회 특별결의)이 필요하다. 유상증자로 발행주식총수가 한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상향하는 정관변경과 그 변경등기를 미리 신청해야 신주발행이 가능하다(상법 제317조). 발행예정주식총수 변경등기는 정관변경일(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주 내에 신청해야 하며, 해태 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상법 제635조).

  • 두 변경등기를 한 신청서로 내면 등록면허세는 발행주식총수 변경분만 낸다. 발행주식총수 변경등기와 발행예정주식총수 변경등기를 하나의 신청서로 함께 신청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 변경등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및 지방교육세)만 납부하면 된다. 발행예정주식총수 변경등기에 별도의 등록면허세는 부과되지 않는다(상업등기선례 제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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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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