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예정주식총수

발행예정주식총수란 정관에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의 한도”로 정한 수이며, 수권주식총수라고도 한다.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이다(상법 제289조).

상한 제한이 있는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결정에는 현행법상 아무런 상한 제한이 없다. 과거 상법 제437조와 제289조 제2항이 배수 제한을 두었으나, 각각 1995년과 2011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한도 초과 신주발행의 효과

정관이 정한 발행예정주식총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또는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한도를 초과하는 신주발행은 무효이며, 담당 이사는 초과발행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한도 초과 신주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먼저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실무 메모

주식을 소각·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하거나 상환주식을 상환하면, 감소된 주식수만큼 발행예정주식총수도 함께 감소한다(상업등기선례 제2-41호, 상법 제343조). 그래서 회사는 발행주식총수 변경등기뿐 아니라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도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발행예정주식총수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자본감소 등의 경우에는 실체적으로 줄어들고 변경등기는 임의가 아니라 신청의무다.

발행주식총수 변경등기와 발행예정주식총수 변경등기를 같은 신청서로 함께 신청하면, 발행주식총수 변경등기에 필요한 등록세만 납부하면 된다(상업등기선례 제2-41호).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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