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하려면 정해진 양식 없이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전원이 인감을 날인한 협의서를 직접 써서 내면 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항). 이 협의서와 함께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낸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쉽게 말하면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정해진 서식이 없어서 상속인들이 직접 써도 됩니다. 상속인이 형제 셋뿐이고 아버지 집을 맏이 이름으로 하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적고 세 사람이 모두 인감도장을 찍으면 됩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항). 등기소에는 이 협의서와 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냅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한 사람이라도 빠진 협의는 무효입니다(2008다96963 판결요지 [1]).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라면 부모는 분할협의 전에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제1항).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나
법령이 정한 양식은 없고(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등기예규가 정한 요건만 갖추면 상속인들이 직접 쓴 협의서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항). 상속재산분할협의란 공동상속인, 곧 같은 상속에서 함께 상속인이 된 사람들이 상속재산을 누가 어떻게 가질지 협의로 정하는 것이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그 협의 내용을 적은 문서이고, 등기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쓰인다(같은 예규 제17조).
민법은 이 협의의 방식을 정하지 않으며,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서명(자필로 이름을 쓰는 것)이나 기명날인(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 것) 같은 형식도 민법이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협의서로 상속등기를 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항).
-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작성하였을 것(제1호)
-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였을 것(제2호)
- 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간인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를 수통 작성하여 각각 날인한 경우에는 날인한 상속인의 간인이 있을 것(제3호)
협의분할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민법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그 결정을 제3자에게 맡기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를 빼고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같은 법 제1012조).
협의서에는 무엇을 적나
등기예규는 협의서에 적을 항목을 따로 정하지 않고, 전원 참여·전원 인감 날인·간인의 세 요건만 정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항). 협의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증명하는 서면이므로(같은 조) 어떤 상속재산을 누가 어떻게 갖는지를 적는다. 아래 예문의 항목 배열은 하나의 예시다.
분할 대상이 부동산이면 부동산의 표시를 적는다. 부동산의 표시란 등기기록 표제부에 적힌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처럼 그 부동산을 특정하는 사항이다(토지는 부동산등기법 제34조).
상속인의 주소를 적는다면 인감증명서의 주소와 같게 적는다. 이번 등기로 소유자가 되지 않는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을 낼 필요가 없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내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5조 제2항).
-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협의서 또는 인감증명서상 상속인의 표시만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제1호)
- 협의서에 적은 상속인의 주소와 인감증명서의 주소가 다른 경우(제2호)
협의서 예문은 어떻게 쓰나
아래 예문은 한 가지 예시이며, 앞의 세 요건을 갖추면 문구를 바꾸어도 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항). 대괄호 부분을 자기 사정에 맞게 채운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 망 이름의 [사망일]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상속인 [이름], [이름], [이름]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다.
- 아래 부동산의 표시 중 (1)은 [이름]의 소유로 한다.
- 부동산 (2)는 [이름]가 지분 [O분의 O], [이름]가 지분 [O분의 O]인 공동 소유로 한다.
부동산의 표시
(1) [소재지·지번·지목·면적]
(2)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인감을 날인한다.[작성일]
상속인 [이름] (인감)
[주소]상속인 [이름] (인감)
[주소]상속인 [이름] (인감)
[주소]
누가 서명·날인해야 하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여하고 각자 자기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 대법원은 협의분할을 공동상속인 사이의 일종의 계약으로 보아,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한다(2008다96963 판결요지 [1]). 상속인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거나, 협의서가 여러 장이거나,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상속인이 있으면 아래처럼 한다.
따로 서명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한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고, 협의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2000두9731 판결요지 [1]).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2008다96963 판결요지 [1], 같은 취지 2003다65438). 순차로 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요건은 그대로다(같은 판결요지 [1]).
협의서가 여러 장이거나 여러 통인 경우
간인이란 여러 장으로 된 문서가 한 문서임을 보이려고 장과 장 사이에 걸쳐 도장을 찍는 것이다. 협의서가 여러 장이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간인해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항 제3호). 같은 협의서를 복사하거나 출력해 여러 통 만들어 상속인이 각각 날인했다면, 날인한 상속인의 간인이 있으면 된다(같은 호 단서).
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
상속인은 분할협의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인이 미성년자 등 행위능력제한자가 아니면 다른 공동상속인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할 수도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8조 제1항). 이때 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다음 넷이다(같은 조 제2항).
-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
- 본인의 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자격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자세한 절차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리인에게 위임한 상속등기에서 설명한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해외 거주자·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상속인마다 참여 방법이 다르지만, 어느 경우든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요건은 그대로다(2008다96963 판결요지 [1]). 친권자와 함께 상속인이 된 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이, 해외 거주자는 공증이나 위임으로 참여한다.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을 빼고 협의할 수는 없다.
미성년자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공동상속인이면서 분할협의를 하려면,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민법 제921조 제1항).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서로 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92다54524 판결요지 나). 특별대리인이란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가 충돌하는 특정 행위에 한해 법원이 선임하는 대리인이다.
이해상반이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녀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이다. 친권자의 의도나 실제로 이해가 대립했는지는 묻지 않는다(92다54524 판결요지 가, 이해상반행위).
친권자는 상속인이 아니고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 자녀 여럿이 함께 상속인인 경우에도 친권자가 자녀들을 한꺼번에 대리해 협의할 수 없다. 이때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녀 일방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민법 제921조 제2항). 친권자가 여러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한 협의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다(92다54524 판결요지 다).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여럿이 협의할 때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각 특별대리인이 각 자녀를 대리해야 한다(같은 판결요지 나). 특별대리인을 선임했다면 등기소에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협의서에 날인한 특별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4항). 상속인인 피성년후견인 등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도 같다(같은 항). 선임 청구 절차는 특별대리인 선임에서 설명한다.
해외 거주자
해외에 사는 상속인도 협의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내는 것이 원칙이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을 대신하는 방법은 재외국민인지 외국인인지에 따라 다르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3항).
- 재외국민은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협의서 그 자체에 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을 내지 않아도 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9조 제1항·제3항).
- 외국인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증명이나 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낸다. 둘 다 받을 수 없으면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같은 예규 제12조).
외국인 상속인이 본국에서 공증을 받을 때도 공증은 협의서 그 자체에 받는다. 여러 장이면 그 상속인이 간인(또는 연결되는 서명)을 하고, 공증인도 여러 장이 한 문서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한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1-1호 제3항). 다만 그 서면 전체를 한 문서로 공증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한다(같은 선례 제4항).
직접 날인하기 어렵다면 분할협의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이때 위임장에는 분할 대상 부동산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6조 제1항). 해외 상속인이 따로 날인·공증하는 방법은 재외국민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개별 작성·공증에서 설명한다.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을 빼고 나머지 상속인만 협의하면 그 협의분할은 무효다(2008다96963 판결요지 [1]). 집을 떠난 상속인이 재산관리인을 정해 두지 않았다면,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2조 제1항).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관리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25조). 선임 절차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에서 설명한다.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개별 재산에 관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015다18367 판결요지). 청구 방법은 아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엇을 하나」에서 본다.
등기소에는 무엇을 붙여 내나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할 때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더해 요건을 갖춘 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항). 인감증명서란 협의서에 찍은 도장이 신고된 인감과 같다고 행정청이 증명하는 문서다. 부동산등기규칙도 협의분할 상속등기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내고, 해당 서면에 그 인감을 날인하도록 정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다음 경우에는 내는 서류가 달라진다.
- 협의서가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공정증서이거나, 상속인이 날인(또는 서명)했다는 뜻의 공증인 인증을 받았다면 인감증명을 따로 내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4항).
- 공증은 상속인이 날인(또는 서명)하고 본인 의사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으로 협의서 그 자체에 받는다. 여러 장이면 상속인 전원이 간인(또는 연결되는 서명)을 하고 공증인도 각 장에 직인으로 간인한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1-1호 제2항).
- 특별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특별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4항).
- 이번 등기로 소유자가 될 상속인이 내국인이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한다(같은 예규 제15조 제1항 제1호).
협의서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상속인 일부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다(2008다96963 판결요지 [1]). 다만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포기자를 빼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협의했더라도, 그 뒤 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그 협의는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2011다29307 판결요지 [1]). 친권자가 여러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협의했다면, 그 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의 추인이 없는 한 무효다(92다54524 판결요지 다).
전원의 인감 날인이나 여러 장일 때의 간인이 빠진 협의서는 등기예규가 정한 요건을 갖춘 협의서가 아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항 제2호·제3호).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빠진 상속인의 날인과 간인을 채운다.
분할의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15조). 소급효란 이처럼 효력이 과거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협의로 고유의 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받은 상속인도 그 초과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이 초과분도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본다(2000두9731 판결요지 [1]).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엇을 하나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상속인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같은 법 제269조 제1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269조 제2항).
조정이나 심판으로 분할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는 협의서 대신 상속재산분할심판서를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5항). 청구 절차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서 설명한다.
협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협의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아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분할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다만 등기에 내는 인감증명과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인감증명서 발행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신청한다면 다시 발급받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했는지 먼저 확인한다. 그런 유언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협의분할을 할 수 없다(민법 제1013조 제1항, 같은 법 제1012조).
- 상속인 전원을 빠짐없이 확인한다. 한 사람이라도 빠진 협의분할은 무효이고,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협의 전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한다(2008다96963 판결요지 [1], 민법 제921조 제1항).
- 협의서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고, 여러 장이면 전원이 간인한다. 같은 협의서 여러 통에 따로 날인했다면 날인한 상속인이 간인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항 제2호·제3호).
- 협의서에 적은 주소가 인감증명서 주소와 같은지 본다. 다르면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을 더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5조 제2항 제2호).
- 해외 상속인은 재외국민이면 재외공관 공증을, 외국인이면 국내에서 신고한 인감증명이나 본국 인감증명을 준비한다. 외국인이 둘 다 받을 수 없으면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인증으로 갈음하고, 공증은 협의서 그 자체에 받는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9조·제12조).
- 신청 직전에 인감증명서 발행일을 본다. 발행일부터 3개월이 지났으면 다시 발급받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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