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는 계약이며, 협의서는 그 계약서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이 있다.
쉽게 말하면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법에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누가 어떤 재산을 갖는지를 상속인 모두가 합의해 서면으로 남기면 됩니다.
필수 기재 사항은 무엇인가
협의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등기예규가 정한 분할협의서 자체의 요건은 전원 참여·전원 인감 날인·간인 세 가지뿐이고(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호~제3호), 나머지 기재 사항은 분할 대상과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한 등기실무상의 표준이다.
-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다는 뜻
- 피상속인의 성명
- 상속재산(부동산이면 부동산의 표시)
- 분할 방법 — 어떤 재산을 누구의 소유로 할지
- 날짜
- 공동상속인 전원의 성명·주소
협의서에 적힌 상속인 표시만으로 동일성이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으면, 등기 시 별도로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추가로 내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5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협의분할 자체는 민법 제1013조에 근거하지만, 전원 참여가 유효요건이라는 점은 등기실무에서 명문화돼 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려면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작성한 분할협의서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호).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 자체가 무효입니다. 연락이 어렵거나 사이가 좋지 않은 상속인이 있어도 반드시 전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양식 예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 망 OOO(19OO. OO. OO. 생)의 20OO. OO. OO.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상속인 OOO, OOO, OOO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https://korea.legal/wiki/%ec%83%81%ec%86%8d%ec%9e%ac%ec%82%b0/)의 분할을 협의한다.
1. 아래 부동산의 표시 중 (1)은 OOO의 소유로 한다.
2. 부동산 (2)는 OOO가 지분 O분의 O, OOO가 지분 O분의 O인 공동 소유로 한다.
부동산의 표시
(1)
(2)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20OO년 O월 OO일
상속인 OOO (인)
서울특별시 ……
상속인 OOO (인)
서울특별시 ……
실무 체크포인트
- 협의분할 상속등기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내면 되고, 일반 인감증명서로 충분하다. “부동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용” 같은 특정 용도 발급 요건은 없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항 제2호). 협의서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짝을 이뤄야 한다.
-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 것을 쓴다. 협의 시점이 오래되면 등기 신청 전에 재발급받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 장수가 여러 장이면 전원 간인이 빠지면 안 된다. 간인 누락은 전원 인감·전원 참여와 함께 반려 사유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항 제3호).
- 상속인 표시만으로 동일성이 안 잡히면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을 함께 낸다. 협의서에 표시가 부실해도 보정으로 막힌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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