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양식이 정해져 있는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는 계약이며, 협의서는 그 계약서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이 있다.

쉽게 말하면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법에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누가 어떤 재산을 갖는지를 상속인 모두가 합의해 서면으로 남기면 됩니다.

필수 기재 사항은 무엇인가

협의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등기예규가 정한 분할협의서 자체의 요건은 전원 참여·전원 인감 날인·간인 세 가지뿐이고(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호~제3호), 나머지 기재 사항은 분할 대상과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한 등기실무상의 표준이다.

  •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다는 뜻
  • 피상속인의 성명
  • 상속재산(부동산이면 부동산의 표시)
  • 분할 방법 — 어떤 재산을 누구의 소유로 할지
  • 날짜
  • 공동상속인 전원의 성명·주소

협의서에 적힌 상속인 표시만으로 동일성이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으면, 등기 시 별도로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추가로 내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5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협의분할 자체는 민법 제1013조에 근거하지만, 전원 참여가 유효요건이라는 점은 등기실무에서 명문화돼 있다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려면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작성한 분할협의서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호).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 자체가 무효입니다. 연락이 어렵거나 사이가 좋지 않은 상속인이 있어도 반드시 전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양식 예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 망 OOO(19OO. OO. OO. 생)의 20OO. OO. OO.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상속인 OOO, OOO, OOO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다.

1. 아래 부동산의 표시 중 (1)은 OOO의 소유로 한다.
2. 부동산 (2)는 OOO가 지분 O분의 O, OOO가 지분 O분의 O인 공동 소유로 한다.

부동산의 표시

(1)

(2)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20OO년 O월 OO일

상속인 OOO (인)
서울특별시 ……

상속인 OOO (인)
서울특별시 ……

실무 메모

상속등기를 위해 협의서를 제출할 때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사용한다. 협의서에 정해진 양식이 없더라도 등기소가 수리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작성 전 법무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