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외국인 부모의 상속포기 서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선택한다(민법 제1019조).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상속포기할 때 외국인 부모 서류는 무엇인가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공동으로 대리한다. 모(母)가 일본·대만 이외 국가의 외국인이면 ‘상속포기 신고서 또는 위임장’과 ‘주소증명서’에 직접 서명한 뒤 현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아포스티유는 상속등기에는 필수지만 상속포기 신고에는 필수가 아니다. 다만 법원에 따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후순위 상속인에게 미리 연락해야 하는가

미리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상속포기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 사실을 후순위에게 통지할 법적 의무는 없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3촌·4촌 방계혈족이 순차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4촌까지 추심에 나서는 사례는 많지 않다.

실무 메모

사안처럼 채무(6천만 원)가 재산(500만 원)을 크게 초과하고 한정승인 절차의 복잡성을 피하려는 경우, 전원 상속포기가 현실적인 선택이다. 포기 후 상속은 상속순위 하위로 순차 이전되므로, 후순위 방계혈족에게는 채권자 통지가 먼저 도달할 수도 있다. 후순위가 포기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 외국 거주 외국인 서류는 국가마다 공증 절차가 다르므로 해당 국가의 주재 한국 영사관을 통하면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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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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