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도 한국에 입국한 후 국내에서 서류를 준비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캐나다에서 미리 서류를 공증받아 오라고 법이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국내에서 서명의 진의와 주소를 소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뒤 국내 공증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더 간단하고 보정 위험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가
한국 입국 후 국내에서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캐나다에서 미리 공증을 받아 올 필요는 없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위임장 —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작성, 한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다.
- 거주증명서 — 캐나다 운전면허증 등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 동일인증명서 — 한국 공적 서류상 성명과 캐나다 서류상 성명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문서, 한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다.
- 가족관계등록부 — 한국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 공증 서류를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가
캐나다에서 공증을 받아 온 서류를 사용하면 오히려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법원이 보정명령으로 아포스티유 또는 대한민국 영사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다(캐나다 2024.1.11. 발효, 한국 2007.7.14. 발효). 따라서 캐나다 공문서·공증 서류에는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고, 한국도 협약국이므로 그 아포스티유가 한국에서 그대로 인정된다. 영사 확인은 더 이상 유일한 경로가 아니다. 다만 두 경로 모두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한국 내 공증으로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이 낫다.
외국 공증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 법원도 있으나, 법원마다 실무 처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공증은 한국 입국 후 국내에서 받는다. 위임장·동일인증명서는 한국 공증인 공증으로 끝난다. 캐나다 현지 영사 확인은 절차만 늘린다.
- 외국 공증 서류는 가급적 들이지 않는다. 캐나다 공증 서류를 쓰면 법원이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을 보정명령으로 요구할 수 있다. 한국 내 공증이 보정 위험이 없다.
- 거주증명서는 캐나다 운전면허증으로 갈음 가능한지 먼저 확인한다. 별도 증명서 발급 없이 현주소가 확인되면 서류가 준다.
- 숙려기간 도과 여부를 입국 전에 점검한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은 해외 거주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민법 제1019조). 기간이 경과하면 상속포기 자체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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