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분할이란 한 회사(분할회사)의 영업 일부 또는 전부를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신설회사)를 설립하는 조직재편 방법이다(상법 제530조의2 이하). 주식회사만 이용할 수 있으며, 분할회사·신설회사 모두 주식회사여야 한다.
분할합병과 어떻게 다른가
단순분할은 분리된 영업 부분이 그 자체로 새로운 회사(B)가 된다. 분할합병은 분리된 부분이 기존 다른 회사(C)에 흡수되거나, 다른 회사와 합쳐 신설회사(D)를 이루는 것이다.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은 동시에 병행할 수 있다.
불완전 분할과 완전 분할
분할 후 분할회사(A)가 존속하면 불완전 분할, 소멸하면 완전 분할이다. 물적분할은 분할회사(A)가 신설회사(B)의 신주를 취득하는 구조이므로 분할회사가 반드시 존속해야 한다.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구별
인적분할은 분할회사의 주주가 신설회사의 신주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물적분할은 분할회사 자신이 신설회사의 신주를 취득한다. 상법은 인적분할 규정을 물적분할에 준용하므로, 존속 여부를 제외하면 절차·방법에 차이가 없다.
분할의 효과(부분적 포괄승계)
분할된 영업 부분은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회사에 승계된다(상법 제530조의10). 별도의 양도·양수 절차 없이 이전되지만, 분할회사의 모든 권리·의무가 일률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할계획서가 정한 범위에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부분적 포괄승계”다. 채무도 마찬가지여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분할하면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면, 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지도록 연대책임을 배제·한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530조의9).
쉽게 말하면 — 회사 분할로 재산이 신설회사로 넘어갈 때, 계약서처럼 일일이 이전 절차를 밟지 않아도 분할계획서에 적힌 것이 통째로 넘어갑니다. 단, 회사의 모든 재산과 빚이 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할계획서에 정한 범위 안에서만 승계됩니다.
현행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따라 신설회사는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만 책임지도록 정할 수 있다. 분할회사가 존속하면 분할회사는 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채무만 책임진다. 2008다92336이 이야기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는 2011년 개정 전 조문을 해석한 구법 사안으로, 현행 제2항의 계획서상 채무 배속을 넘어 영업 관련 채무가 당연히 승계된다는 뜻으로 쓸 수 없다.
연대책임을 배제하지 않으면 분할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를 연대해 변제한다(같은 조 제1항). 연대책임을 배제하려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로 최고해야 하고, 최고를 누락한 채권자에게는 책임 배제를 대항할 수 없다(상법 제527조의5, 2008다92336).
자본감소(감자)는 반드시 필요한가
회사 분할로 분리되는 것은 재산이지 자본금이 아니다. 따라서 자본감소는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분할계획서에 자본감소 조항이 포함된 경우에만 감자가 발생한다.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한 경우
분할 자체의 채권자보호절차는 신설회사(B)가 분할 전 채무에 연대책임을 지지 않기로 정한 경우(책임분리·연대책임 배제 결의)에 필요하다(상법 제530조의9 제4항 → 같은 법 제439조 제3항·같은 법 제527조의5 준용). 단순분할로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에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같은 조 제1항), 이 경우에는 분할 채권자보호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분할에 따라 분할회사(A)의 자본금이 감소하면, 그 자본감소에 대한 별도의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439조 ② → 같은 법 제232조 준용). 이는 분할 채권자보호와는 근거가 다른 절차다.
분할에서는 채권자보호 절차가 늘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설회사가 분할 전 빚까지 함께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 이때는 채권자가 손해 볼 일이 없어 절차를 생략합니다. 신설회사 책임을 넘겨받기로 정한 빚으로만 한정한 경우에만 채권자보호 절차를 거칩니다. 회사 자본금을 줄이는 경우라면 그와 별개로 자본감소 채권자보호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주권제출공고가 필요한 경우
분할에 따라 주식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주권제출기간을 두고 공고하며 주주·질권자에게 각별로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440조). 분할회사의 자본감소 방법으로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가 대표적 예다.
분할로 주주의 부담이 늘어나면 종류주주총회 결의 외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상법 제530조의3 제6항, 같은 법 제436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할 수 없고, 분할회사도 그 자기주식을 신설회사에 이전할 수 없다(같은 법 제530조의13).
해산 후 회사의 분할
해산 후의 회사도 분할·분할합병을 할 수 있으나,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상법은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산 후 회사의 분할·분할합병을 허용한다(상법 제530조의2 제4항). 즉 해산회사가 보유한 영업을 존립 중 회사나 신설회사로 넘기는 구조에서만 가능하다.
해산한 회사가 분할이 아닌 방법으로 영업을 계속하려면 별도의 회사계속 절차를 따라야 한다. 주식회사는 상법 제519조에 따라 제434조의 특별결의로 회사계속을 결의할 수 있다.
제3자 출자 가능 여부
분할로 신설회사를 설립할 때 분할회사의 출자(적극재산·소극재산)만으로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여 그 출자를 더해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이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세무상 효과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분할등기는 분할회사·신설회사 양측을 동시에 신청한다.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한 곳에 동시 신청하고(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 접수한 등기관이 다른 등기소 관할 신청까지 함께 처리한다(상업등기법 제72조). 불완전 분할이면 분할회사 변경등기와 신설회사 설립등기를, 완전 분할이면 여기에 분할회사 해산등기를 더한다. 분할신설회사 설립등기와 분할존속회사 변경등기·분할소멸회사 해산등기에는 상대방 회사의 상호·본점과 분할한 뜻을 함께 등기한다(상업등기법 제70조).
- 분할의 효력은 신설회사 본점의 설립등기 시점에 생긴다. 분할계획서상 분할일이나 승인결의일이 아니다(상법 제234조,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 채권자보호절차는 책임분리(연대책임 배제) 결의가 있을 때만 거친다. 신설회사가 분할 전 채무에 연대책임을 지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 한해 공고·최고 절차가 필요하다(상법 제530조의9 제4항 → 상법 제527조의5 준용). 연대책임이 원칙인 단순분할은 이 절차가 없다.
- 자본감소 조항을 분할계획서에서 확인한다. 감자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 자본금 변경을 등기사항에 포함하고, 자본감소 채권자보호절차를 별도로 거친다(상법 제439조).
- 공고기간 경과를 등기 신청 전에 확인한다. 채권자보호절차나 자본감소가 있으면 공고기간(1개월 이상) 경과와 이의제출·변제 처리가 끝난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상법 제527조의5, 상법 제439조).
- 주식 병합·분할이 있으면 주권제출공고 완료를 확인한다. 자본감소를 주식 병합으로 하는 경우 주권제출공고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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