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정관에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3호·제5호). 설립 시 발행주식의 세부사항은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한다(같은 법 제291조).

쉽게 말하면 — 정관이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주식 종류와 수, 액면 이상 발행 조건 등 설립 시 발행사항을 발기인 전원이 동의해 정합니다. 납입 은행과 장소는 발기인이 지정합니다.

발기인 전원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상법 제291조에 따라 다음 사항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1.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주식의 경우: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수와 금액
  3. 무액면주식의 경우: 발행가액 및 자본금으로 계상할 금액

납입 은행·납입장소는 누가 정하는가

납입을 맡을 은행 등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는 발기인이 지정한다 (상법 제295조 제1항). 금융기관의 인정 범위는 주금납입 금융기관에서 다룬다. 상법은 이를 발기인 전원의 동의나 다수결로 정하라고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발행사항을 “전원동의 사항”과 “다수결 사항”으로 나누는 이분법은 상법 문언에 근거가 없다.

발기설립에서는 각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주식 전부를 서면으로 인수하므로 (상법 제293조), 외부 투자자를 상대로 한 주식 청약 절차 자체가 없다. 주식청약서·청약일 같은 청약 관련 사항은 발기설립이 아니라 모집설립(같은 법 제302조 이하)의 개념이다.

주식 종류와 발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회사는 배당권·분배권·의결권·상환권·전환권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한다(상법 제344조 제2항). 그중 설립 시 얼마를 발행할지는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같은 법 제291조 제1호에 따라 발기인 전원이 동의해 정한다.

액면주식의 경우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발행가액 자체가 아니라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수와 금액이다 (상법 제291조 제2호). 발행가액 전부가 전원동의 사항인 것은 무액면주식이다(같은 조 제3호). “발행가액은 균일해야 한다”거나 “전원 동의 시 인별 차등이 가능하다”는 식의 설명은 상법 문언에 없는 해석이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설립 시에는 액면미달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같은 법 제330조).

실무 체크포인트

  • 첨부서면은 발기인 전원 동의서 형식으로 작성한다. 설립등기 신청 시 주식발행사항 결정서를 발기인 전원 동의서로 제출한다. 일부 발기인 서명이 빠지면 보정 대상이다.
  • 종류주식은 정관 근거 조항을 먼저 둔다. 정관에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지 않으면 발행할 수 없다(상법 제344조 제2항). 설립 시 발행분의 결정 방법은 상법 제291조와 구분한다.
  • 설립 시 액면미달 발행을 끼우지 않는다. 액면주식을 액면 미만으로 발행하는 결정은 설립 단계에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동의서·정관에 반영하지 않는다 (상법 제330조).
  • 납입장소 지정은 별도 동의 절차로 다루지 않는다. 은행 등 납입장소는 발기인이 지정하는 사항이지 전원동의·다수결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상법 제295조), 결정서 항목 구성에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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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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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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