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설립 시 정관에는 발행 주식 총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그 외 주식 관련 세부사항은 상법 제291조에 따라 발기인 전원 동의 또는 다수결로 결정한다.

발기인 전원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상법 제291조에 따라 다음 사항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1.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주식의 경우: 액면 초과 발행 주식의 수와 금액
  3. 무액면주식의 경우: 발행가액 및 자본금으로 계상할 금액

납입 은행·납입장소는 누가 정하는가

납입을 맡을 은행 등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는 발기인이 지정한다 (상법 제295조 제1항). 상법은 이를 발기인 전원의 동의나 다수결로 정하라고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발행사항을 “전원동의 사항”과 “다수결 사항”으로 나누는 이분법은 상법 문언에 근거가 없다.

발기설립에서는 각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주식 전부를 서면으로 인수하므로 (상법 제293조), 외부 투자자를 상대로 한 주식 청약 절차 자체가 없다. 주식청약서·청약일 같은 청약 관련 사항은 발기설립이 아니라 모집설립(상법 제302조 이하)의 개념이다.

주식 종류와 발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회사는 배당권·분배권·의결권·상환권·전환권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정관에 각 종류와 수량을 명시해야 한다.

액면주식의 경우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발행가액 자체가 아니라 액면을 초과하는 발행 주식의 수와 금액이다 (상법 제291조 제2호). 발행가액 전부가 전원동의 사항인 것은 무액면주식이다(같은 조 제3호). “발행가액은 균일해야 한다”거나 “전원 동의 시 인별 차등이 가능하다”는 식의 설명은 상법 문언에 없는 해석이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설립 시에는 액면미달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상법 제330조).

실무 메모

설립등기 신청 시 주식발행사항 결정서(발기인 전원 동의서)를 첨부서면으로 제출한다.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근거 조항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정관 작성 단계에서 종류 및 수량을 확정해 두어야 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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