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설립 시 정관에는 발행 주식 총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그 외 주식 관련 세부사항은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한다(상법 제291조).

쉽게 말하면 — 주식 종류와 수, 액면 이상 발행 조건 등 설립할 때 결정해야 하는 주식 관련 사항은 발기인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납입 은행이나 장소처럼 세부적인 것은 전원 동의 없이 발기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 전원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상법 제291조에 따라 다음 사항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1.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주식의 경우: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수와 금액
  3. 무액면주식의 경우: 발행가액 및 자본금으로 계상할 금액

납입 은행·납입장소는 누가 정하는가

납입을 맡을 은행 등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는 발기인이 지정한다 (상법 제295조 제1항). 상법은 이를 발기인 전원의 동의나 다수결로 정하라고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발행사항을 “전원동의 사항”과 “다수결 사항”으로 나누는 이분법은 상법 문언에 근거가 없다.

발기설립에서는 각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주식 전부를 서면으로 인수하므로 (상법 제293조), 외부 투자자를 상대로 한 주식 청약 절차 자체가 없다. 주식청약서·청약일 같은 청약 관련 사항은 발기설립이 아니라 모집설립(상법 제302조 이하)의 개념이다.

주식 종류와 발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회사는 배당권·분배권·의결권·상환권·전환권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정관에 각 종류와 수량을 명시해야 한다.

액면주식의 경우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발행가액 자체가 아니라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수와 금액이다 (상법 제291조 제2호). 발행가액 전부가 전원동의 사항인 것은 무액면주식이다(같은 조 제3호). “발행가액은 균일해야 한다”거나 “전원 동의 시 인별 차등이 가능하다”는 식의 설명은 상법 문언에 없는 해석이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설립 시에는 액면미달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상법 제330조).

실무 체크포인트

  • 첨부서면은 발기인 전원 동의서 형식으로 작성한다. 설립등기 신청 시 주식발행사항 결정서를 발기인 전원 동의서로 제출한다. 일부 발기인 서명이 빠지면 보정 대상이다.
  • 종류주식은 정관 근거 조항을 먼저 둔다. 정관에 종류와 수량을 명시하지 않으면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정관 작성 단계에서 확정한다 (상법 제291조).
  • 설립 시 액면미달 발행을 끼우지 않는다. 액면주식을 액면 미만으로 발행하는 결정은 설립 단계에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동의서·정관에 반영하지 않는다 (상법 제330조).
  • 납입장소 지정은 별도 동의 절차로 다루지 않는다. 은행 등 납입장소는 발기인이 지정하는 사항이지 전원동의·다수결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상법 제295조), 결정서 항목 구성에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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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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