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상업등기법 제29조). 상법 제22조는 타인 등기 상호를 같은 지역에서 동종영업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정해 더 넓게 규정하지만(상법 제22조), 현행 등기 실무의 동일상호 금지는 상업등기법 제29조가 직접 근거이고 그 판단 기준은 등기예규 제1819호가 정한다. 금지 대상은 유사상호가 아니라 동일상호다.
쉽게 말하면 — 같은 시·군 안에서 이미 누군가 등기해 둔 상호와 똑같은 상호로는 같은 업종 회사를 새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호가 아니라 “동일한” 상호에만 적용됩니다.
요건은 세 가지인가
등기 금지가 적용되려면 다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동일한 지역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행정시 포함)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을 기준으로 한다(상업등기법 제29조).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에 동일 상호가 등기되어 있다면 금지 대상이 아니다. 광역시 안의 군 지역은 기준 지역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한다.
2. 동종의 영업 — 업종 또는 목적을 비교해 동종성을 판단한다(등기예규 제1819호 제2조). 목적의 전부·주된 부분·일부가 동일하거나 동종이면 영업의 동종성이 인정된다. 한 상인의 목적이 상대방의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도 동종성이 인정된다. “부대하는 일체의 업무”라는 표현은 동종성 판단에서 제외한다(등기예규 제1819호 제10조).
3. 동일한 상호 — 등기관은 사회 일반인의 시각에서 신청 상호와 타인 등기 상호가 동일한지 판단한다(등기예규 제1819호 제2조). 회사 종류 표시 문자(합명회사, 주식회사 등)와 병기된 로마자는 동일성 비교에서 제외한다(등기예규 제1819호 제8조).
타인 등기 상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비교 대상이 되는 타인 등기 상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등기예규 제1819호 제7조).
- 회사 상호
- 지점·외국회사 영업소 상호
- 가등기 상호
- 자연인 상인의 등기 상호
- 해산 또는 파산선고된 회사 상호
청산종결·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 등기를 마쳐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된다(등기예규 제1819호 제7조 제2항).
세 요건 미충족 시에도 주의할 사항이 있는가
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험은 남는다. 널리 알려진 타인 상호를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고,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면 상법 제23조 위반 문제가 생긴다. 위반 요건은 단순 오인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이다(상법 제23조①). 다만 같은 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 등기 상호를 사용하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된다(상법 제23조④).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전 동일상호 조사를 끝낸다. 같은 시·군 내 동일 업종 상호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 후 동일상호로 각하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9조). 광역시 안의 군 지역은 기준 지역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군 지역은 인접 다른 시·군과 독립된 구역으로 본다.
- 목적 표현이 동종성 판단을 나눈다. 목적의 전부·주된 부분·일부가 동일·동종이면 동종성이 인정되므로(등기예규 제1819호), 목적란을 넓게 적으면 기존 상호와 충돌 범위가 커진다.
- 회사 종류 문자와 병기 로마자로는 동일성을 피하지 못한다. 이 부분은 동일성 비교에서 제외되므로(등기예규 제1819호 제8조), 주식회사 표시나 로마자만 다르게 붙여도 동일상호로 본다.
- 청산·파산종결 상호는 비교 대상에서 빠진다. 청산종결·파산종결 등기를 마친 회사 상호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산·파산선고 단계 상호와 구별한다.
- 세 요건을 피해도 상호 사용 위험은 남는다. 동일상호 금지를 면해도 부정한 목적의 오인 상호 사용은 별도 문제이므로(상법 제23조), 등기 가능 여부와 사용 적법성을 분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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