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상업등기법 제29조). 상법 제22조는 타인 등기 상호를 같은 지역에서 동종영업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정해 더 넓게 규정하지만(상법 제22조), 현행 등기 실무의 동일상호 금지는 상업등기법 제29조가 직접 근거이고 그 판단 기준은 등기예규 제1819호가 정한다. 금지 대상은 유사상호가 아니라 동일상호다.
요건은 세 가지인가
등기 금지가 적용되려면 다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동일한 지역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 내를 기준으로 한다(상업등기법 제29조).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에 동일 상호가 등기되어 있다면 금지 대상이 아니다.
2. 동종의 영업 — 업종 또는 목적을 비교해 동종성을 판단한다(등기예규 제1819호 제2조). 목적의 전부·주된 부분·일부가 동일하거나 동종이면 영업의 동종성이 인정된다. 한 상인의 목적이 상대방의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도 동종성이 인정된다. “부대하는 일체의 업무”라는 표현은 동종성 판단에서 제외한다(등기예규 제1819호 제10조).
3. 동일한 상호 — 등기관은 사회 일반인의 시각에서 신청 상호와 타인 등기 상호가 동일한지 판단한다(등기예규 제1819호 제2조). 회사 종류 표시 문자(합명회사, 주식회사 등)와 병기된 로마자는 동일성 비교에서 제외한다(등기예규 제1819호 제8조).
타인 등기 상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비교 대상이 되는 타인 등기 상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등기예규 제1819호 제7조).
- 회사 상호
- 지점·외국회사 영업소 상호
- 가등기 상호
- 자연인 상인의 등기 상호
- 해산 또는 파산선고된 회사 상호
청산종결이나 파산종결 등기를 마친 회사의 상호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 요건 미충족 시에도 주의할 사항이 있는가
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험은 남는다. 널리 알려진 타인 상호를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고,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면 상법 제23조 위반 문제가 생긴다. 위반 요건은 단순 오인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이다(상법 제23조①). 다만 같은 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 등기 상호를 사용하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된다(상법 제23조④).
실무 메모
상호 조사는 등기 신청 전에 반드시 선행한다. 같은 시·군 내 동일 업종 상호는 상업등기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건 세 가지를 모두 검토해야 하며, 특히 목적란의 동종성 판단은 등기관 재량이 개입하므로 목적 표현 방식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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