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상속등기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면이 아니다.
원칙: 등기권리증 불요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원인이 상속이므로, 피상속인의 등기권리증을 첨부할 법적 의무는 없다.
예외: 동일인 소명이 필요한 경우
피상속인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의심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증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유용하다.
의심이 생기는 전형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을 취득한 지 오래되어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 등기부상 주소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등기관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등기권리증을 제출하면 보정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
실무 메모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상속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동일인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등기권리증 외에 변경 전후 주소를 연결하는 초본·제적등본 등을 대신 활용한다. 등기권리증 유무보다 동일인 소명 여부 자체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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