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상속등기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면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 상속등기를 하러 갈 때 등기권리증(예전 등기필증)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상속등기에는 그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실했어도 등기 신청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원칙(등기권리증 불요)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원인이 상속이므로, 피상속인의 등기권리증을 첨부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다만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주소가 달라서 “이 등기 명의인이 피상속인과 같은 사람인가” 확인이 필요할 때는, 예규가 정한 서면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말소자 등·초본)이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4조 제1항). 등기권리증은 그 서면을 대신하지 못하고 사실상의 참고자료일 뿐이다. 그러니 권리증을 찾기보다 주소를 잇는 초본을 먼저 준비한다. 권리증을 보여주면 보정 요청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소를 연결하는 초본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예외(동일인 소명이 필요한 경우)
피상속인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의심되는 경우에 예규가 요구하는 것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4조 제1항). 등기권리증은 보조 자료에 그친다.
의심이 생기는 전형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을 취득한 지 오래되어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 등기부상 주소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등기관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보정은 예규가 정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푸는 것이고, 등기권리증 제출로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권리증 분실은 상속등기의 장애가 아니다. 첨부서면이 아니므로 분실해도 신청에 지장이 없다. 의뢰인이 권리증을 찾느라 신청을 미룰 이유가 없다.
- 동일인 소명 서면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다. 등기기록상 명의인이 피상속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예규가 정한 서면은 말소자 등·초본을 포함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4조 제1항).
- 등기필정보 제공 의무는 상속등기에 없다. 등기필정보는 공동신청이나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제공하는 것이어서(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7호),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하는 상속등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 동일인 소명은 권리증 없이 주소연결서면으로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4조 제1항). 주민등록번호 없는 구등기·주소 불일치라면 변경 전후 주소를 잇는 주민등록초본·제적등본을 준비한다. 권리증은 그중 한 방법일 뿐이다.
- 권리증 유무가 아니라 동일인 소명 여부가 보정의 관건이다. 동일인 확인이 곤란하면 등기관이 보정을 요구하고, 그때 내는 서면은 등기예규 제1871호 제14조 제1항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므로, 소명서면을 처음부터 갖춰 보정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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