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 절차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채무자의 예금·임대차보증금·급여·퇴직금·보험금 등에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이 있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다른 사람(예: 거래처나 은행)에게 받을 돈을 내가 대신 받아낼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명령 한 장으로,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주지 말고 채권자인 나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가
압류 대상인 금전채권은 다음과 같다.
- 예금(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만 특정해 신청 가능, 여러 은행이면 은행별로 청구금액을 분할)
- 임대차보증금
- 급여 및 퇴직금
- 보험금·보험해약금
- 공사대금·물건대금·용역비
- 공탁금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
채무자의 은행 계좌, 월급, 전세보증금, 공사대금 등 다양한 종류의 ‘받을 돈’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 이름만 알면 예금 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의 효력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① 압류 ② 환가(현금화) ③ 배당(변제)의 3단계를 거친다. 현금화 방법에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1단계 압류명령과 2단계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다.
압류명령의 효력: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위반 시 이중지급 위험). 채무자는 해당 채권을 처분하거나 영수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추심명령의 효력: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권능을 취득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이행 최고·변제 수령·추심의 소·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여전히 채권자 지위를 유지한다(민사집행법 제232조). 추심이 완료되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압류명령이 내려지면 제3채무자(예: 은행)는 채무자에게 돈을 줄 수 없게 됩니다. 추심명령까지 받으면 채권자가 직접 나서서 제3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은 뒤에는 법원에 받았다고 신고해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어떻게 다른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독점적 만족 여부에서 결정적으로 다르다.
추심명령은 우선권이 없다. 먼저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했더라도, 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하면 추심한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모든 채권자는 집행 선후와 무관하게 채권액 비율에 따라 평등 배당을 받는다.
전부명령은 독점적 만족이 가능하다. 압류된 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어 다른 채권자의 압류·배당요구가 차단된다. 다만 전부명령 송달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가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31조). 다만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는 위험이 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선택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추심명령은 다른 채권자와 나눠 받는 구조입니다. 반면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가 내 것으로 넘어오므로 다른 채권자를 막을 수 있지만, 제3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고스란히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상대방(제3채무자)의 재력과 다른 채권자 유무를 확인한 뒤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채무자의 공탁과 배당
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다(권리공탁).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탁 의무가 발생한다(의무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공탁 또는 사유신고가 이루어지면 법원이 채권액 비율로 배당 절차를 진행한다.
제3채무자(예: 은행)가 여러 채권자에게 눌려 누구에게 줘야 할지 모를 때, 법원에 돈을 맡겨 두는 것이 공탁입니다. 돈이 공탁되면 법원이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나눠 줍니다.
신청 청구취지 기재례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실무 메모
준비물은 집행권원 사본(공정증서는 원본)이다. 집행문·송달증명·채무자 주민등록초본(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은 사무실에서 발급한다.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에 따라 압류할 채권의 종류·채권액·채무자 수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제3채무자의 자력과 다른 채권자 현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제3채무자의 자력이 확실하고 다른 압류·가압류가 없는 경우라면 전부명령이 독점적 만족을 기대할 수 있으나, 자력이 불확실하면 채권 소멸 위험이 있으므로 추심명령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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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강제집행 대상 재산 · 강제집행 · 집행권원 · 민사집행
- 법령: 민사집행법 제227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 민사집행법 제231조 · 민사집행법 제232조 · 민사집행법 제236조 · 민사집행법 제2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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