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 절차다.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제4항). 다만 개인채무자의 예금·임대차보증금·급여·퇴직금·보험금 등에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이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46조 제1항의 2025년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과 취소사건부터 적용된다(민사집행법 부칙 제2조(2025.1.31)).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다른 사람(예: 거래처나 은행)에게 받을 돈을 내가 대신 받아낼 수 있는 절차입니다. 명령이 송달되면 제3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은 금지되고 채권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제3자가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면 추심의 소로 이행을 구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9조).

어떤 채권을 압류할 수 있나?

압류 대상인 금전채권은 다음과 같다.

  • 예금(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과 예금채권을 특정해 신청 가능)
  • 임대차보증금
  • 급여 및 퇴직금
  • 보험금·보험해약금
  • 공사대금·물건대금·용역비
  • 공탁금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

압류명령 신청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5조). 여러 은행이나 여러 채권을 한번에 압류하려면 각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구분해 특정해야 하며, 어느 채권을 얼마까지 압류하는지 알 수 없으면 압류명령과 그에 따른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2011다38394). 또한 명령 송달 당시 해당 은행에 계좌가 없거나, 계좌가 있어도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생길 것이 상당히 기대되지 않으면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2024다310980).

채무자의 은행 계좌, 월급, 전세보증금, 공사대금 등 다양한 종류의 ‘받을 돈’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과 예금채권을 특정해 신청할 수 있지만, 송달 당시 계좌가 없거나 장래 입금이 객관적으로 기대되지 않으면 압류가 효력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어떤 효력이 있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하고(민사집행법 제223조), ① 압류 ② 환가(현금화) ③ 배당(변제)의 3단계를 거친다. 일반적인 현금화 방법에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고, 조건·기한·반대의무 등으로 추심이 곤란하면 양도·매각·관리 등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1단계 압류명령과 2단계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다.

압류명령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되고, 채무자는 해당 채권을 처분하거나 영수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이를 어기고 지급한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 위험을 진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모두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추심명령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권능을 취득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제4항). 추심명령은 원칙적으로 채권 전액에 미치지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초과액의 처분·영수를 채무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2조). 이행 최고·변제 수령·추심의 소·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제3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에 추심의 소를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소를 고지해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민사집행법 제238조, 민사집행법 제249조).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여전히 채권자 지위를 유지한다(2011다55405).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2021다252977). 추심이 완료되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압류명령이 내려지면 제3채무자(예: 은행)는 채무자에게 돈을 줄 수 없게 됩니다. 추심명령까지 받으면 채권자가 직접 나서서 제3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은 뒤에는 법원에 받았다고 신고해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고 어떻게 불복하나?

압류명령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고, 그런 법원이 없을 때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이 보충관할의 경우에도 물건 인도 목적의 채권이나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24조). 법원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미리 심문하지 않고 압류명령을 한다(민사집행법 제226조). 압류명령·추심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즉시항고 기간은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이고, 항고만으로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다만 항고법원이나 기록을 보유한 원심법원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6항).

압류채권자는 법원에 진술명령을 신청해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채권 인정 여부와 한도, 지급 의사와 한도, 다른 사람의 청구 유무와 종류, 다른 채권자의 압류 사실과 그 청구 종류를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하면 법원은 그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어떻게 다른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독점적 만족 여부에서 결정적으로 다르다.

추심명령 자체는 압류채권자에게 우선권을 주지 않는다.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다만 추심이 끝난 뒤 다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그 압류의 효력이 이미 추심한 금원에 미치지 않는다(2003다29937).

전부명령은 독점적 만족이 가능하다. 압류된 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어 다른 채권자의 압류·배당요구가 차단된다. 다만 전부명령 송달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하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보지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변제로 보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31조). 이전된 채권은 존재하나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는 위험이 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선택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추심명령은 먼저 받아도 그 자체만으로 배당 우선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가 내 것으로 넘어오므로 다른 채권자를 막을 수 있지만, 제3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고스란히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상대방(제3채무자)의 재력과 다른 채권자 유무, 법정 우선순위를 확인한 뒤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채무자는 언제 공탁하고 법원은 어떻게 배당하나?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권리공탁이다).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해 거듭 압류·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공탁한 제3채무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제3채무자나 추심채권자가 공탁하면 법원이 배당절차를 개시하고(민사집행법 제252조), 배당은 각 채권의 법정 순위에 따라 이루어진다.

추심권은 추심금 청구에만 그치지 않는다. 추심채권자는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따라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그 권리가 자신의 채무자에게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11다55405).

저당권에는 질권의 물상대위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70조, 민법 제342조), 저당권자는 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로 설정자가 받을 금전 등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지급·인도 전에 압류해야 한다.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늦어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신청서에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적었더라도, 그 액수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고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해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2017다256668).

제3채무자(예: 은행)가 누구에게 줘야 할지 알기 어려울 때 법원에 돈을 맡겨 두는 것이 공탁입니다. 돈이 공탁되면 법원이 배당절차를 열고,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등 법정 순위를 따져 배당합니다.

신청서 청구취지는 어떻게 적나?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집행권원은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준비한다. 판결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을, 공정증서는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에 관한 강제집행 승낙 문언이 있는 정본을 준비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한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송달증명과 채무자 주민등록초본(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해당 집행권원과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다.
  • 제3채무자 자력이 불확실하면 추심명령을 택한다. 전부명령으로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는 위험이 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 추심 후 추심신고를 누락하지 않는다.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으면 추심금을 공탁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2003다29937).
  • 여러 채권을 함께 압류하면 채권별로 범위를 특정한다. 채무자가 같은 제3채무자에 대해 여러 채권을 가진 경우 어느 채권을 얼마까지 압류하는지 알 수 있게 적어야 한다(2011다38394). 여러 은행을 상대로 신청할 때에도 은행별로 같은 특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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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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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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