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촌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4촌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다. 각자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후순위 친척도 원하면 선순위보다 먼저 또는 같은 날 신고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907호 제3조).

쉽게 말하면 빚이 많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 자녀 둘, 손주 한 명, 할머니, 삼촌이 있는 집을 생각해 봅니다. 자녀 둘만 포기하고 어머니가 남으면 어머니 혼자 상속인이 되고 손주·할머니에게는 내려가지 않습니다(2020그42). 어머니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상속인은 할머니가 아니라 손주입니다(95다27769). 손주까지 포기해야 할머니, 그다음 삼촌 차례가 됩니다(민법 제1000조). 손주·할머니·삼촌은 자기 차례가 온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하면 되고, 미리 함께 접수해도 됩니다(재판예규 제907호 제3조).

4촌까지 모두 같은 날 포기해야 하나?

아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019조 제1항), 순위마다 따로 신고해도 된다. 그 3개월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반대로 후순위 친척이 미리 정리하고 싶다면 한꺼번에 신고할 수도 있다.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더라도 선순위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907호 제3조). 어느 방법을 고를지는 아래 「순서대로 할지 한꺼번에 할지」에서 설명한다.

누가 어떤 순서로 상속인이 되나?

상속인은 다음 순위로 정해지고, 앞 순위에 상속인이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민법 제1000조 제1항).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직계비속에는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도 들어가고(2003다43681 판결요지 [3]), 직계존속에는 부모·조부모가 들어간다. 같은 순위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사람이 여럿이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제2항). 그래서 자녀가 있으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고, 4순위에서는 3촌이 4촌보다 먼저이고, 3촌이 여럿이면 모두 함께 상속인이 되어 각자 포기해야 한다. 3순위 형제자매에는 부계와 모계의 형제자매가 모두 들어가므로 어머니만 같은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된다(96다5421). 3순위까지 포기를 이어 간다면 이들도 각자 포기해야 한다.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같은 법 제1003조 제1항).

포기한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민법 제1042조). 누가 포기했는지에 따라 다음 상속인이 정해진다.

  • 같은 순위 일부만 포기한 경우: 포기한 사람의 몫은 남은 다른 상속인(배우자 포함)에게 그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2020그42). 후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 배우자는 남고 자녀 전부가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나 부모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2020그42).
  •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한 경우: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자기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95다27769). 이를 본위상속이라 한다.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과 다르다.
  •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조카)이 사망한 형제자매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1조).

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뒤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는 미치지 않는다(2014다39824). 그래서 빚이 재산보다 많아 배우자와 자녀들이 포기한 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예: 피상속인의 부모)이 사망해 대습상속이 개시되면(민법 제1001조, 같은 법 제1003조 제2항), 배우자와 자녀들은 그 상속에 대해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따로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2014다39824). 피상속인에 대해 한 포기만으로 대습상속까지 포기한 효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순위의 세부는 상속순위에서 설명한다.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알고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센다(2003다43681 판결요지 [2]). 선순위가 포기한 날도 기산점이 아니다. 후순위라면 선순위 전원이 포기해 자기에게 상속이 왔다는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다.

  •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처와 자녀의 포기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사망 사실만 알아서는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2003다43681 판결요지 [3]).
  •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 3개월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센다(민법 제1020조).

이 3개월이 숙려기간이다. 그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2호). 단순승인이란 빚까지 그대로 상속하는 것이다(같은 법 제1025조). 다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안에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19조 제3항).

순서대로 할지 한꺼번에 할지 어떻게 정하나?

순위마다 차례로 할 수도 있고 여러 순위가 함께 할 수도 있다(재판예규 제907호 제3조). 어느 쪽이든 포기하는 사람은 각자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041조).

순위마다 차례로 하는 경우

  1. 선순위(예: 배우자·자녀)가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한다(민법 제1041조).
  2. 수리되면 선순위가 다음 순위 친척에게 포기 사실을 알린다.
  3. 다음 순위는 그 사실로 자기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4. 다음 순위가 남지 않을 때까지 같은 순서를 되풀이한다.

친척이 많아도 한 번에 모두의 서류를 모을 필요가 없다. 대신 순위마다 연락과 신고가 반복되고, 후순위 상속인의 3개월은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2003다43681 판결요지 [2]).

여러 순위가 함께 하는 경우

후순위도 상속개시 이후라면 선순위와 같은 날 신고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907호 제3조). 연락을 되풀이할 필요가 줄지만, 함께 신고하는 사람 모두의 서류를 한 번에 갖춰야 한다.

신고서와 미성년자

포기 신고서에는 신고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신고인이나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제2항).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한다(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 제1항).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함께 상속인이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민법 제921조). 다만 미성년자와 친권자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포기하면 선임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자세한 서류는 후순위로 넘어온 상속의 포기 절차와 미성년자녀에서 설명한다.

후순위 친척이 사실을 알면 무엇이 달라지나?

알게 된 날부터 그 친척의 3개월이 진행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선순위의 연락을 받았든 채권자의 청구서나 소장을 받았든,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면 같다. 그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1026조 제2호).

그래서 선순위가 포기한 뒤 후순위에게 알릴 때는 기한도 함께 알려야 후순위가 기간을 놓치지 않는다. 알리지 않더라도 후순위의 3개월은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전에는 시작되지 않는다(2003다43681 판결요지 [2]).

한정승인 한 명으로 후순위를 막을 수 있나?

막을 수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빚을 갚기로 하고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남는다. 같은 순위의 나머지가 포기하면 그 몫도 남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같은 법 제1043조). 앞 순위에 상속인이 남아 있으니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1000조 제1항).

공동상속인 각자는 자기 상속분 한도에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29조). 그래서 친척이 많아 순위마다 포기를 이어 가기 어려울 때 선순위 한 사람의 한정승인을 고려하기도 한다. 이 방법의 부담은 다음 절에 정리한다. 누가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가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지는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선택과 후순위 효과에서 설명한다.

한정승인을 택하면 무엇을 부담하나?

한정승인을 해도 빚 자체는 남고 집행 범위만 줄어든다(2003다30968 판결요지 [3]). 포기와 비교할 때 다음 부담을 함께 본다.

  • 소송: 채권자가 소송하면 법원은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족해도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고, 주문에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뜻을 적는다(2003다30968 판결요지 [3]).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98조).
  • 취득세: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조 제7항). 한정승인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에게도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2005두9491 판결요지 [2]).
  • 양도소득세: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면, 한정승인한 상속인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자이므로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본다(2010두13630).

부동산이 있는데 남는 재산이 없을 것 같다면, 이 세금 부담과 순위마다 포기를 이어 가는 수고를 비교해 정한다. 비용 항목의 자세한 설명은 한정승인의 장점·단점에서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내 기산일을 적어 둔다. 사망일이 아니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므로, 연락이나 청구서를 받은 날을 기록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2003다43681 판결요지 [2]).
  • 선순위 전원이 포기했는지 확인한다. 같은 순위 일부만 포기했거나 배우자가 남아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민법 제1043조, 2020그42).
  •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포기했다면 손자녀를 빠뜨리지 않는다. 다음 상속인은 부모가 아니라 손자녀다(95다27769).
  • 후순위에 알릴 때 3개월 기한도 알린다.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2호).
  • 한꺼번에 접수할지 정한다. 후순위도 상속개시 이후라면 선순위와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907호 제3조). 신고서마다 신고인이나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 한정승인을 고르기 전에 부동산 세금을 따진다. 취득세와,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로 매각될 때의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다(지방세법 제7조 제7항, 2005두9491 판결요지 [2], 2010두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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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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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