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 민형사 절차, 가압류, 체당금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형사절차(노동부 진정·고소)와 민사절차(소송·가압류)를 별도로 진행한다. 체불임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수단은 민사절차다.

쉽게 말하면 —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지만, 돈을 직접 돌려받으려면 민사(가압류·지급명령·소송)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 없이 민·형사 소송이 가능한가

민사소송은 노동부 진정과 무관하게 즉시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 진정은 형사절차(근로기준법 위반)의 시작점이고, 형사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절차이지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절차가 아니다. 돈의 회수는 민사 루트로만 가능하다.

회사 발행 임금체불확인서가 증거로 충분한가

회사가 자체 발행한 임금체불확인서도 민사 가압류·소송에서 유효한 증거로 기능한다. 배당절차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를 주장할 때는 노동부 발행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노동부 진정이 반드시 선행 요건인 것은 아니다.

법인과 대표이사 가압류 — 필요 서류·기간

가압류의 핵심 소명 자료는 회사 발행 체불임금확인서다.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 법인격이므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체불임금 지급을 약정하지 않는 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압류 결정까지 소요 기간은 빠르면 5영업일, 통상 7~8영업일이다. 다만 결정이 나도 효력은 그 자체로 발생하지 않는다. 은행(예금 가압류) 또는 임대인(보증금 가압류)에게 결정문이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생긴다.

대지급금(체당금) 신청은 고소와 별도로 진행하는가

대지급금과 고소는 별개 절차다. 어느 쪽을 먼저 해야 하는 제한이 없고, 동시에 진행해도 무방하다.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이 2021.4.13. 개정(시행 2021.10.14.)되면서 명칭이 바뀐 구 용어다. 현행법상 일반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으로,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가압류를 가장 먼저 신청한다. 법인 계좌·임대보증금이 1순위 대상이다. 회사 재산이 빠져나가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할 것이 없다.
  • 가압류 효력 발생 시점을 챙긴다. 결정문 자체로는 효력이 없고, 은행 또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도달 전 회사가 예금을 인출하면 보전이 무력화된다.
  • 대표이사 개인 가압류는 근거를 먼저 확보한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 인격이라 원칙적으로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표이사의 별도 지급 약정 또는 법인격 부인 사유를 사실관계로 소명해야 한다.
  • 대지급금과 고소는 따로 진행한다. 선후 제한이 없으므로 동시에 신청한다.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으로 명칭이 바뀐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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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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