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 발생하면 형사절차(노동부 진정·고소)와 민사절차(소송·가압류)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실제 회수는 민사집행뿐 아니라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노동청 진정·고소는 처벌 절차이고, 지급명령·소송·가압류는 체불액을 집행하기 위한 민사 절차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로들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 없이 민·형사 소송이 가능한가
민사소송은 노동부 진정 없이 제기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소도 진정을 선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절차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절차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체불액을 집행하는 절차는 아니다. 회수 경로는 민사집행과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으로 나뉜다.
형사책임의 근거는 체불 시점에 따라 나뉜다. 재직 중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이 문제 되고, 사망·퇴직 뒤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36조가 문제 된다. 두 의무의 위반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는 예외다(같은 항 단서).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체불액 지급과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 체불의 형사처벌은 근거 법률이 다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벌칙이 적용되고, 2026. 9. 18.부터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진다. 퇴직급여법 2026년 개정 퇴직금 체불 처벌 강화에서 따로 본다.
회사 발행 임금체불확인서가 증거로 충분한가
회사가 자체 발행한 임금체불확인서도 민사 가압류·소송에서 유효한 증거로 기능한다. 배당절차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를 주장할 때는 노동부 발행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노동부 진정이 반드시 선행 요건인 것은 아니다.
법인과 대표이사 가압류(필요 서류·기간)
가압류의 핵심 소명 자료는 회사 발행 체불임금확인서다.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 법인격이므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체불임금 지급을 약정하지 않는 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졌는데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직상 수급인의 범위와 처벌 대상은 건설업 직상 수급인의 임금 연대책임에서 본다.
가압류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진다. 채권가압류는 은행이나 임대인 같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될 때 효력이 생기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가압류 재판은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한다(같은 법 제292조 제2항).
대지급금(체당금) 신청은 고소와 별도로 진행하는가
대지급금과 고소는 별개 절차다. 어느 쪽을 먼저 해야 하는 제한이 없고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이 2021.4.13. 개정(시행 2021.10.14.)되면서 바뀐 구 용어다. 현행법상 일반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으로,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퇴직 근로자의 도산대지급금은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간이대지급금은 체불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지급명령·조정·이행권고결정 등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가 대상이다(같은 항 제4호·제5호). 재직 근로자는 같은 법 제7조의2의 별도 요건과 범위에 따른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가압류 결정 고지일부터 2주를 넘기지 않는다. 결정만 받아 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안에 집행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 채권가압류의 송달 시점을 확인한다. 은행 또는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 대표이사 개인 가압류는 별도 청구 근거를 확보한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 인격이므로 대표이사의 지급 약정이나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 별도 청구 근거를 소명해야 한다.
- 재직 중 체불과 퇴직 후 금품청산을 구분한다. 각각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고 벌칙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서 정한다.
- 대지급금 유형별 선행요건을 확인한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요구되는 도산사실·재판·체불확인 자료가 서로 다르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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