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은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 방식의 유언으로, 유언자·증인 2명·공증인이 함께 출석하여 작성한다.
쉽게 말하면 — 유언을 공증으로 남기려면 유언자와 증인 2명이 공증인 앞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꼭 공증사무소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거동이 어려우면 공증인이 병원이나 자택으로 오는 출장 공증도 됩니다.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수증자)은 오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출석해야 하는가
유언자와 증인 2명은 공증인의 면전에 있어야 한다(민법 제1068조). 장소가 공증사무소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공증인은 원칙적으로 자기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하지만(공증인법 제17조 제3항 본문), 유언서 작성에는 그 본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56조 제2항) 병원·자택 등에서도 작성할 수 있다. 수증자와 유언집행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증인은 다음 사람이 될 수 없다(민법 제1072조).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 공증인법 제33조상 참여인 결격자(촉탁 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그 대리인·보조인, 공증인의 친족·피고용인·동거인 등)
흔히 “수증자”가 결격이라고 하지만, 조문은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이라 더 넓다. 채무를 면제받는 사람처럼 그 유언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도 포함한다. 또 “제1순위 상속인”이라는 범주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상속인이라도 그 유언으로 이익을 받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있고, 받으면 그때 결격이다. 미성년 자녀를 증인으로 세우면 유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한다.
유언집행자는 수증자 또는 증인이 겸할 수 있다.
공정증서 유언에는 재산 처분뿐 아니라 상속권 상실의 의사표시도 담을 수 있다(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2026.1.1 시행·2026.3.17 개정).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잃게 하려는 것이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유언자 사망 후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1항), 유언집행자 지정이 사실상 필수다.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재산을 받는 자녀를 증인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라고 알려진 것이 맞습니다. 단, 자녀라도 그 유언으로 이익을 안 받으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무조건 안 됩니다.
유언자 준비물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
- 도장(인감도장 필요 없음)
증인(2명) 준비물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도장(인감도장 필요 없음)
- 후견등기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가정법원 발급)
수증자·유언집행자 준비물
수증자와 유언집행자는 출석 의무가 없다. 법이 유언 작성 단계에서 이들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법정 확인은 공증인이 촉탁인, 곧 유언자의 성명과 얼굴을 아는 것이고, 모르면 주민등록증 등 사진이 붙은 행정기관 발행 증명서로 확인한다(공증인법 제27조 제1항·제2항). 유언집행자의 자격 서면은 유언자 사망 후 유증을 원인으로 한 등기 단계에서 문제 되는 것이지 공증 작성 요건이 아니다.
다만 사무소에 따라 유언 내용을 특정하거나 상속관계를 확인하려고 아래 서류를 미리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법정 요건이 아니라 실무 요청이므로 방문 전에 해당 사무소에 확인한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유언집행자의 후견등기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가정법원 발급)
유언 목적물별 첨부 서류
| 목적물 | 첨부 서류 |
|---|---|
| 부동산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
| 유가증권 | 유가증권 명세표 등 |
| 예금 | 통장 사본 |
| 분양권 | 계약서 사본 |
부동산이 유증 목적물인 경우, 유언자 사망 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증인 결격은 출석 당일 확인이 어렵다.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이 증인이면 유언이 무효다(민법 제1072조). 출석 전 증인 2명의 결격 여부를 미리 점검한다.
- 후견등기 부존재 증명서는 미리 발급받는다. 가정법원 발급이라 시일이 걸린다. 증인·유언집행자 분까지 함께 준비한다.
- 목적물 표시 서류는 등기부와 일치시킨다. 부동산이면 등기부등본의 부동산 표시 그대로 유언에 적는다(등기예규 제1512호). 표시가 어긋나면 사후 유증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다시 정정해야 한다.
- 공증사무소별로 요구 서류가 다르다. 방문 전 해당 사무소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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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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