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은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 방식의 유언으로, 유언자·증인 2명·공증인이 함께 출석하여 작성한다.
쉽게 말하면 — 유언을 공증으로 남기려면 유언자와 증인 2명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가야 합니다.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수증자)은 안 가도 됩니다.
누가 출석해야 하는가
유언자와 증인 2명은 공증사무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수증자와 유언집행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증인은 다음 사람이 될 수 없다(민법 제1072조).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 공증인법 제33조상 참여인 결격자(촉탁 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그 대리인·보조인, 공증인의 친족·피고용인·동거인 등)
흔히 “수증자”가 결격이라고 하지만, 조문은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이라 더 넓다. 채무를 면제받는 사람처럼 그 유언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도 포함한다. 또 “제1순위 상속인”이라는 범주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상속인이라도 그 유언으로 이익을 받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있고, 받으면 그때 결격이다. 미성년 자녀를 증인으로 세우면 유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한다.
유언집행자는 수증자 또는 증인이 겸할 수 있다.
공정증서 유언에는 재산 처분뿐 아니라 상속권 상실의 의사표시도 담을 수 있다(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2026.1.1 시행·2026.3.17 개정).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잃게 하려는 것이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유언자 사망 후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1항), 유언집행자 지정이 사실상 필수다.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재산을 받는 자녀를 증인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라고 알려진 것이 맞습니다. 단, 자녀라도 그 유언으로 이익을 안 받으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무조건 안 됩니다.
유언자 준비물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
- 도장(인감도장 필요 없음)
증인(2명) 준비물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도장(인감도장 필요 없음)
- 후견등기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가정법원 발급)
수증자·유언집행자 준비물
수증자와 유언집행자는 출석 의무가 없으나, 서류는 준비해야 한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유언집행자의 후견등기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가정법원 발급)
유언 목적물별 첨부 서류
| 목적물 | 첨부 서류 |
|---|---|
| 부동산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
| 유가증권 | 유가증권 명세표 등 |
| 예금 | 통장 사본 |
| 분양권 | 계약서 사본 |
부동산이 유증 목적물인 경우, 유언자 사망 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증인 결격은 출석 당일 확인이 어렵다.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이 증인이면 유언이 무효다(민법 제1072조). 출석 전 증인 2명의 결격 여부를 미리 점검한다.
- 후견등기 부존재 증명서는 미리 발급받는다. 가정법원 발급이라 시일이 걸린다. 증인·유언집행자 분까지 함께 준비한다.
- 목적물 표시 서류는 등기부와 일치시킨다. 부동산이면 등기부등본의 부동산 표시 그대로 유언에 적는다. 표시가 어긋나면 사후 유증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다시 정정해야 한다.
- 공증사무소별로 요구 서류가 다르다. 방문 전 해당 사무소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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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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