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준비서류

유언공증은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 방식의 유언으로, 유언자·증인 2명·공증인이 함께 출석하여 작성한다.

누가 출석해야 하는가

유언자와 증인 2명은 공증사무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수증자와 유언집행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증인은 다음 사람이 될 수 없다(민법 제1072조).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 공증인법상 결격자(촉탁인·이해관계인의 친족, 법정대리인, 공증인의 친족·피고용인·동거인 등)

흔히 “수증자”가 결격이라고 하지만, 조문은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이라 더 넓다. 채무를 면제받는 사람처럼 그 유언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도 포함한다. 또 “제1순위 상속인”이라는 범주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상속인이라도 그 유언으로 이익을 받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있고, 받으면 그때 결격이다. 미성년 자녀를 증인으로 세우면 유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한다.

유언집행자는 수증자 또는 증인이 겸할 수 있다.

유언자 준비물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
  5. 도장(인감도장 불요)

증인(2명) 준비물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신분증
  4. 도장(인감도장 불요)
  5. 후견등기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가정법원 발급)

수증자·유언집행자 준비물

수증자와 유언집행자는 출석 의무가 없으나, 서류는 준비해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
  4. 유언집행자의 후견등기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가정법원 발급)

유언 목적물별 첨부 서류

목적물첨부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유가증권유가증권 명세표 등
예금통장 사본
분양권계약서 사본

부동산이 유증 목적물인 경우, 유언자 사망 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실무 메모

공증사무소마다 요구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공증사무소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후견등기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는 가정법원에서 발급하며, 발급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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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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