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후순위 형제자매로의 채무 이전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손자녀·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채무가 이전되지 않는다.

문제 상황 — 자녀 중 일부가 상속포기, 나머지가 한정승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가 2명인데 1명이 상속포기, 나머지 1명이 한정승인을 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한정승인을 한 자녀가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한다 (민법 제1028조). 상속인이 존재하므로 후순위인 손자녀와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될 여지가 없다.

상속포기를 한 자녀의 몫은 대습상속 대상이 아니다. 상속포기대습상속의 발생 원인(사망·결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자녀의 자녀(손자녀)가 포기된 지분을 이어받지 않는다 (민법 제1001조).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하고 손자녀가 한정승인한 경우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하면 손자녀가 후순위 상속인으로 올라선다. 손자녀가 한정승인을 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으로 확정된다.

선순위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었으므로, 더 후순위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채무는 형제자매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상속순위 원칙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다 (민법 제1000조). 직계비속 내에서도 자녀가 손자녀보다 선순위다.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든 단순승인이든 상속을 수리하면, 후순위자는 상속인 지위에 들어오지 않는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가 아니다. 상속을 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민법 제1028조). 채무가 사라지거나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정승인인이 부담하되 책임 범위가 제한된다.

실무 메모

자녀 중 1명만 한정승인을 선택할 때 실무에서 흔히 묻는 질문이다. 핵심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수리(한정승인 포함)하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상속포기한 자녀의 자녀(손자녀)가 대습상속을 받는다고 오해하는 사례가 많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에만 발생한다 (민법 제1001조). 상속포기는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제자매로의 채무 이전을 막으려면,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최소 1명이 한정승인 또는 단순승인으로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면 된다. 전원 상속포기를 진행할 경우 형제자매까지 포기 수속이 필요해지므로, 절차와 비용 면에서 자녀 단계에서 한정승인으로 정리하는 편이 간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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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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