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후순위 형제자매로의 채무 이전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손자녀·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채무가 이전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은 상속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받되 책임을 재산 범위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녀 중 누군가가 한정승인으로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면, 형제자매나 손자녀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문제 상황 — 자녀 중 일부가 상속포기, 나머지가 한정승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가 2명인데 1명이 상속포기, 나머지 1명이 한정승인을 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한정승인을 한 자녀가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한다 (민법 제1028조). 상속인이 존재하므로 후순위인 손자녀와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될 여지가 없다.

상속포기를 한 자녀의 몫은 대습상속 대상이 아니다. 상속포기대습상속의 발생 원인(사망·결격·상속권 상실 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자녀의 자녀(손자녀)가 포기된 지분을 이어받지 않는다 (민법 제1001조).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하고 손자녀가 한정승인한 경우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하면 손자녀가 후순위 상속인으로 올라선다. 손자녀가 한정승인을 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으로 확정된다.

선순위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었으므로, 더 후순위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채무는 형제자매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상속순위 원칙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다 (민법 제1000조). 직계비속 내에서도 자녀가 손자녀보다 선순위다.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든 단순승인이든 상속을 수리하면, 후순위자는 상속인 지위에 들어오지 않는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가 아니다. 상속을 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민법 제1028조). 채무가 사라지거나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정승인인이 부담하되 책임 범위가 제한된다.

“한정승인하면 빚이 형제자매한테 넘어가지 않느냐”는 오해가 흔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 수리이므로,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는 상속인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빚은 한정승인자가 재산 범위 안에서 부담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형제자매로의 채무 이전은 자녀·손자녀 중 1명이 상속을 수리하면 차단된다. 선순위자가 한정승인 또는 단순승인으로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민법 제1028조).
  • 자녀 단계에서 한정승인으로 정리하는 것이 절차·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형제자매까지 포기 절차가 필요해진다 (민법 제1000조).
  • 상속포기한 자녀의 손자녀가 대습상속한다는 오해를 차단한다. 대습상속은 상속 개시 전 사망·결격·상속권 상실 선고에만 발생하고, 상속포기는 그 사유가 아니다 (민법 제1001조 · 대습상속).
  • 한정승인은 상속포기가 아니라 책임 제한이다. 채무가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고 한정승인인이 상속재산 한도에서 부담한다 (제10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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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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