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 등 상속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상속회복청구권).
가사소송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으로 제기한다.
관할 법원은 상대방 주소지 또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 주소지 법원이다.
쉽게 말하면 — 진짜 상속인인데 다른 사람이 상속재산을 가져간 경우, 돌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권리는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상대방이 되는가
청구의 상대방은 세 범주로 나뉜다.
-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 — 정당한 상속권이 없으면서 상속인으로 믿게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재산의 전부·일부를 점유하는 자.
- 공동상속인 —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공동상속인.
- 제3자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가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민법 제999조).
-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두 기간 중 먼저 만료되는 시점이 기준이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개시 후에는 포기할 수 있으나, 피상속인 생전에는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의 효과는 무엇인가
참칭상속인은 점유 중인 상속재산을 진정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진정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반환한다.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는 다음 기준으로 처리된다.
| 재산 종류 | 제3자 보호 여부 |
|---|---|
| 동산·유가증권 | 선의취득으로 보호될 수 있다 |
| 부동산 | 보호 안 됨, 반환해야 한다 |
참칭상속인에게 채무를 변제한 채무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규정으로 보호될 수 있다.
실무 노하우 — 본안 소장보다 보전처분을 먼저 짠다.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이라 소송 도중 정지·중단되지 않으므로 소장 접수일 기준으로 도과 여부를 먼저 확정하고, 부동산은 제소 전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등기 이전 누적을 막은 뒤, 소비되면 반환 자체가 무력화되는 현금·예금은 가압류를 병행한 상태에서 본안을 제기한다. 재산 성격에 따라 가처분(부동산)과 가압류(유동재산)를 갈라 거는 것이 회수율을 좌우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라 소송 도중 정지·중단되지 않는다. 안 날 3년·침해 날 10년 중 먼저 오는 시점에 권리가 소멸한다(민법 제999조). 소장 접수일 기준으로 도과 여부를 먼저 확정한다.
- 침해 시점·인지 시점은 증거로 고정한다. 등기 이전일·점유 개시일·인지 경위를 등기부와 객관 자료로 특정해 둔다. 3년 단기 기산점이 다투어지면 입증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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