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가등기는 회사를 설립하려는 발기인이 신청하는 절차이고(상법 제22조의2, 상업등기법 제38조), 외국인도 위임장으로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절차가 상당히 번거롭고, 발기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첨부 서류 준비가 더 복잡해진다.
실무 노하우 — 외국인 발기인 명의로 서류를 갖추는 것이 번거로우면, 소액 자본금으로 한국인을 발기인 삼아 상호 가등기와 설립등기를 먼저 마치고, 이후 신주발행으로 외국인을 참여시켜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전환하는 우회가 더 빠른 경우가 많다.
외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외국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 모두 국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설립 관계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나 대리인 위임장에 신고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설립하려는 회사의 정관을 제공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80조). 발기인이 외국법인이면 이 서류를 외국법인 명의로 갖추는 과정에서 본국 공증·번역 등 추가 절차가 따른다.
공탁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가
상호 가등기 신청에는 공탁이 따른다. 1천만원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을 공탁하고(상업등기법 제41조, 상업등기규칙 제79조), 신청 시 공탁법원·공탁번호·공탁금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80조 제1항). 외국인 발기인이라고 해서 공탁 자체의 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나, 공탁 단계에서 외국인 식별정보 처리는 공탁관 실무에 따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실무 체크포인트
- 외국법인 발기인이면 정관·인감증명을 본국에서 갖춰야 한다. 설립 관계 상호 가등기는 신고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정관 제공이 필수인데(상업등기규칙 제80조), 외국법인은 이를 본국 공증·번역으로 마련해야 해 일정이 길어진다.
- 공탁금·공탁정보를 신청 전에 확정한다. 1천만원 범위의 공탁금을 먼저 넣고(상업등기법 제41조, 상업등기규칙 제79조), 공탁법원·공탁번호·공탁금액을 신청정보로 준비한다. 공탁 단계의 외국인 식별정보 처리는 공탁관마다 다르므로 사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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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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