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호 가등기 신청

상호 가등기는 회사를 설립하려는 발기인이 신청하는 절차이고(상법 제22조의2, 상업등기법 제38조), 외국인도 위임장으로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절차가 상당히 번거롭고, 발기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첨부 서류 준비가 더 복잡해진다.

외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외국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 모두 국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설립 관계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나 대리인 위임장에 신고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설립하려는 회사의 정관을 제공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80조). 발기인이 외국법인이면 이 서류를 외국법인 명의로 갖추는 과정에서 본국 공증·번역 등 추가 절차가 따른다.

공탁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가

상호 가등기 신청에는 공탁이 따른다. 1천만원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을 공탁하고(상업등기법 제41조, 상업등기규칙 제79조), 신청 시 공탁법원·공탁번호·공탁금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80조 제1항). 외국인 발기인이라고 해서 공탁 자체의 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나, 공탁 단계에서 외국인 식별정보 처리는 공탁관 실무에 따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실무 메모

외국인 발기인으로 상호 가등기를 진행하면 서류 준비와 공탁 처리 모두 시간이 걸린다. 실무에서는 한국인을 발기인으로 소액 자본금으로 먼저 상호 가등기 및 설립등기를 마친 뒤, 신주발행을 통해 외국인을 참여시켜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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