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외국인이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하는 상호 가등기를 다룬다. 신청인은 발기인 또는 사원이고(상법 제22조의2 제1항·상업등기법 제38조), 외국인도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 신청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외국인도 국내 대리인을 통해 설립할 회사 이름을 미리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정관·인감자료와 공탁을 준비하고, 예정기간 2년 안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실무 노하우 — 한국인을 발기인으로 세운 뒤 외국인을 신주발행으로 참여시키는 방식은 상법상 상호가등기 신청권의 예외가 아니라 별도의 설립 구조입니다. 외국인투자 신고와 실제 명의관계까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외국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도 발기인·사원의 지위에서 국내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설립 관계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나 대리인 위임장에 신고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설립하려는 회사의 정관을 제공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80조 제2항). 국내 인감증명법상 인감을 갖추기 어려운 외국인의 대체서면은 이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으므로 신청 전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공탁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가
상호 가등기 신청에는 공탁이 따른다. 1천만원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을 공탁하고(상업등기법 제41조, 상업등기규칙 제79조), 신청 시 공탁법원·공탁번호·공탁금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80조 제1항). 외국인 발기인이라고 해서 공탁 자체의 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나, 공탁 단계에서 외국인 식별정보 처리는 공탁관 실무에 따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설립 가등기의 예정기간은 2년을 넘길 수 없다(상업등기법 제38조 제3항). 기간 안에 설립등기를 마치면 원칙적으로 공탁금을 회수하고, 본등기 없이 기간이 지나거나 신청말소되면 공탁금은 국고로 귀속된다(같은 법 제44조).
실무 체크포인트
- 외국법인 발기인이면 정관·인감증명을 본국에서 갖춰야 한다. 설립 관계 상호 가등기는 신고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정관 제공이 필수인데(상업등기규칙 제80조), 외국법인은 이를 본국 공증·번역으로 마련해야 해 일정이 길어진다.
- 공탁금·공탁정보를 신청 전에 확정한다. 1천만원 범위의 공탁금을 먼저 넣고(상업등기법 제41조, 상업등기규칙 제79조), 공탁법원·공탁번호·공탁금액을 신청정보로 준비한다. 공탁 단계의 외국인 식별정보 처리는 공탁관마다 다르므로 사전 확인한다.
- 예정기간은 2년 안에서 정한다. 본등기 일정을 역산하고, 기간 도과로 가등기가 말소되면 공탁금이 국고로 귀속된다는 점을 반영한다(상업등기법 제38조 제3항·상업등기법 제44조).
- 이미 성립한 회사의 가등기와 구분한다. 이 글의 설립 가등기와 달리 기존 회사의 상호·목적변경 가등기는 회사가 신청하는 별도 경로다(상법 제22조의2 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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