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定款)은 주식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 규칙을 담은 서면이다(상법 제289조).
실질적으로는 회사 운영의 근본 규칙이고, 형식적으로는 이를 기록한 문서다. 설립 시 발기인이 작성한 것을 원시정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수정한 것을 변경정관이라 한다.
기재사항의 세 가지 종류는 무엇인가
정관 기재사항은 효력 차이에 따라 절대적·상대적·임의적 세 가지로 나뉜다.
절대적 기재사항 — 빠지면 정관 전체가 무효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위법하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된다(상법 제289조).
- 목적
- 상호
-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총수)
- 액면주식의 경우 1주의 금액
-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의 소재지
- 공고 방법
-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대적 기재사항 — 기재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사항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한다.
변태설립사항: 발기인에 대한 특별이익, 현물출자, 재산양수, 설립비용 관련 사항.
주식 관련: 무액면주식 발행, 주식 양도 제한, 종류주식 발행, 신주발행 권한 위임 등.
주주총회: 결의 정족수 완화, 소집 장소 제한, 의결권 행사 방식 특례 등.
이사·감사: 임기 연장, 집중투표 배제, 위원회 설치 등.
상장회사 특례: 소수주주 보호, 의결권 제한 등.
기타: 배당 기준일, 사채 발행 한도, 해산 사유 등.
임의적 기재사항 — 기재하면 변경 절차가 엄격해진다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이 유효하고 해당 사항이 무효가 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한번 정관에 넣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만 변경할 수 있다.
- 주권의 종류
- 주권 재발행 절차
- 주식 명의개서 절차
- 정기주주총회 소집 시기
- 이사·감사의 원수 및 임기
- 회사의 영업연도
- 이익의 처분 방법
실무 메모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게 원칙이다(상법 제292조). 다만 인증이 늘 필요한 건 아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생겨 인증이 필요 없다(상법 제292조 단서, 제295조 제1항). 소규모 신설법인 상당수가 여기 해당한다. 절대적 기재사항 누락은 등기 신청 단계에서 보정 명령 또는 각하 사유가 된다. 상대적 기재사항 중 변태설립사항은 특히 검토가 필요한데, 기재 없이 관련 행위를 하면 그 행위가 무효가 되어 분쟁의 원인이 된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필요 이상으로 넣으면 이후 변경 부담이 커지므로 설립 시 범위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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