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기재사항

정관(定款)은 주식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 규칙을 담은 서면이다(상법 제289조).

실질적으로는 회사 운영의 근본 규칙이고, 형식적으로는 이를 기록한 문서다. 설립 시 발기인이 작성한 것을 원시정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수정한 것을 변경정관이라 한다.

쉽게 말하면 — 정관은 회사의 헌법입니다. 기재사항은 세 종류이고 빠뜨렸을 때 결과가 다릅니다. ① 절대적 기재사항(목적·상호 등)이 빠지면 정관 전체가 무효입니다. ②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적지 않으면 그 사항만 효력이 없습니다. ③ 임의적 기재사항은 안 적어도 무방하지만, 한번 넣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의 세 가지 종류는 무엇인가

정관 기재사항은 효력 차이에 따라 절대적·상대적·임의적 세 가지로 나뉜다.

절대적 기재사항 — 빠지면 정관 전체가 무효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위법하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된다(상법 제289조).

  • 목적
  • 상호
  •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총수)
  • 액면주식의 경우 1주의 금액
  •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의 소재지
  • 공고 방법
  •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대적 기재사항 — 기재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사항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한다.

변태설립사항: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현물출자, 재산인수,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액(상법 제290조).

주식 관련: 무액면주식 발행, 주식 양도 제한, 종류주식 발행, 신주발행 권한 위임 등.

주주총회: 결의 정족수 완화, 소집 장소 제한, 의결권 행사 방식 특례 등.

이사·감사: 임기 연장, 집중투표 배제, 위원회 설치 등.

상장회사 특례: 소수주주 보호, 의결권 제한 등.

기타: 배당 기준일, 사채 발행 한도, 해산 사유 등.

임의적 기재사항 — 기재하면 변경 절차가 엄격해진다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이 유효하고 해당 사항이 무효가 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한번 정관에 넣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만 변경할 수 있다.

  • 주권의 종류
  • 주권 재발행 절차
  • 주식 명의개서 절차
  • 정기주주총회 소집 시기
  • 이사·감사의 원수 및 임기
  • 회사의 영업연도
  • 이익의 처분 방법

실무 체크포인트

  •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정관 인증이 필요 없다. 각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92조 단서). 소규모 신설법인 다수가 여기 해당해 공증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절대적 기재사항 누락은 보정 또는 각하 사유다. 등기 신청 단계에서 걸러지므로 작성 시 8개 항목을 먼저 확인한다(상법 제289조).
  • 변태설립사항은 정관에 안 적으면 그 행위 자체가 무효다. 현물출자·재산양수 등을 정관 기재 없이 하면 무효가 되어 설립 과정의 분쟁 원인이 된다.
  • 임의적 기재사항은 넣을수록 변경 부담이 커진다. 한번 정관에 들어가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만 바꿀 수 있다. 설립 시 꼭 필요한 것만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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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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