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定款)은 주식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 규칙을 담은 서면이다(상법 제289조).
실질적으로는 회사 운영의 근본 규칙이고, 형식적으로는 이를 기록한 문서다. 설립 시 발기인이 작성한 것을 원시정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수정한 것을 변경정관이라 한다.
쉽게 말하면 — 정관은 회사의 헌법입니다. 기재사항은 세 종류이고 빠뜨렸을 때 결과가 다릅니다. ① 절대적 기재사항(목적·상호 등)이 빠지면 정관 전체가 무효입니다. ②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적지 않으면 그 사항만 효력이 없습니다. ③ 임의적 기재사항은 안 적어도 무방하지만, 한번 넣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의 세 가지 종류는 무엇인가
정관 기재사항은 효력 차이에 따라 절대적·상대적·임의적 세 가지로 나뉜다.
절대적 기재사항(빠지면 정관 전체가 무효)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위법하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된다(상법 제289조).
- 목적
- 상호
-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총수)
- 액면주식의 경우 1주의 금액
-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의 소재지
- 공고 방법
-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대적 기재사항(기재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사항)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한다.
- 변태설립사항: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현물출자, 재산인수,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액(상법 제290조).
- 주식 관련: 무액면주식 발행, 주식 양도 제한, 종류주식 발행, 신주발행사항을 주주총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특칙 등.
- 주주총회: 보통결의 정족수에 관한 특칙, 소집 장소 제한, 의결권 행사 방식 특례 등. 특별결의의 법정 정족수는 정관으로 낮출 수 없다(상법 제434조).
- 이사·감사: 이사 임기의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 집중투표 배제, 위원회 설치 등. 이사의 법정 상한이나 감사의 법정 임기를 정관으로 자유롭게 늘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 상장회사 특례: 정관에 규정을 두어야 작동하는 사항. 법이 강행하는 소수주주 보호·의결권 제한은 정관 기재 여부와 무관하다.
- 기타: 배당 기준일, 해산 사유 등. 정관에 사채 발행 한도를 스스로 두면 내부적으로 구속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상대적 기재사항은 아니다.
임의적 기재사항(기재하면 변경 절차가 엄격해진다)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이 유효하고 해당 사항이 무효가 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한번 정관에 넣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만 변경할 수 있다.
- 주권의 종류
- 주권 재발행 절차
- 주식 명의개서 절차
- 정기주주총회 소집 시기
- 이사·감사의 원수 및 임기
- 회사의 영업연도
- 이익의 처분 방법
실무 체크포인트
-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정관 인증이 필요 없다. 각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92조 단서). 소규모 신설법인 다수가 여기 해당해 공증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절대적 기재사항 누락은 보정 또는 각하 사유다. 등기 신청 단계에서 걸러지므로 작성 시 8개 항목을 먼저 확인한다(상법 제289조).
- 변태설립사항은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정관에 적지 않은 재산인수가 동시에 사후설립에 해당하고 특별결의로 승인된 사안처럼 별도 법률요건을 갖춘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흠결이 사후 결의만으로 치유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91다33087).
- 임의적 기재사항은 넣을수록 변경 부담이 커진다. 한번 정관에 들어가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만 바꿀 수 있다. 설립 시 꼭 필요한 것만 넣는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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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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