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의 상호가등기는 회사설립등기 이전에 상호를 미리 확보하는 제도다 (상법 제22조의2, 상업등기법 제38조). 설립 절차 진행 중 타인이 동일 상호를 먼저 등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활용한다.
왜 필요한가
회사설립등기가 완료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제3자가 동일 상호로 먼저 등기하면 사용하려던 상호를 빼앗길 수 있다. 가등기를 먼저 해 두면 해당 상호에 대한 우선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공탁금
상호가등기 신청에는 공탁이 필요하다 (상업등기법 제41조). 공탁금은 단일 금액이 아니라 예정기간 구간별로 다르다. 법은 1천만 원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공탁하게 하고, 구체적 금액은 상업등기규칙 제79조 별표1이 구간별로 정한다. 설립 가등기의 예정기간은 2년까지 가능하며, 기간이 길수록 공탁액도 올라간다 (상업등기법 제38조 제3항). 즉 200만 원 같은 단일 금액으로 일률 적용되는 게 아니다.
절차
- 정관 작성 — 설립 가등기 신청 시 설립하려는 회사의 정관을 제공해야 하므로, 정관이 완성된 후에야 신청이 가능하다 (상업등기규칙 제80조 제2항).
- 공탁 실행 — 법원 공탁소에 예정기간 구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납입한다.
- 상호가등기 신청 —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 (상업등기법 제38조 제1항).
실무 메모
정관 작성 전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하므로, 상호 선점이 급한 경우라도 정관 완성을 먼저 서둘러야 한다. 공탁금은 추후 본등기 또는 포기 시 반환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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