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의 상호가등기는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를 설립하려는 발기인 또는 사원이 회사설립등기 전에 상호를 미리 확보하는 제도다(상법 제22조의2 제1항·상업등기법 제38조 제1항). 설립 절차 진행 중 타인이 동일 상호를 먼저 등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활용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 이름을 정해놓고 설립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으로 먼저 등기할 수 있습니다. 상호가등기를 해 두면 그 이름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왜 필요한가
회사설립등기가 완료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제3자가 동일 상호로 먼저 등기하면 사용하려던 상호를 빼앗길 수 있다. 가등기를 먼저 해 두면 해당 상호에 대한 우선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공탁금
상호가등기 신청에는 공탁이 필요하다 (상업등기법 제41조). 공탁금은 단일 금액이 아니라 예정기간 구간별로 다르다.
공탁금은 가등기 예정기간이 길수록 올라갑니다. 본등기를 마치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기간 안에 설립등기를 하지 못해 말소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법은 1천만 원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공탁하게 하고, 구체적 금액은 상업등기규칙 제79조 별표1이 구간별로 정한다. 설립 가등기의 예정기간은 2년까지 가능하며, 기간이 길수록 공탁액도 올라간다 (상업등기법 제38조 제3항). 즉 200만 원 같은 단일 금액으로 일률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절차
- 정관·인감자료 준비 — 신청서 또는 대리권 증명서면에 신고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설립하려는 회사의 정관을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80조 제2항). 설립 가등기는 등기소 인감 제출 자체는 면제되지만(상업등기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이 인감증명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공탁 실행 — 법원 공탁소에 예정기간 구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납입한다.
- 상호가등기 신청 — 발기인 또는 사원이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38조 제1항).
실무 체크포인트
- 정관 완성이 신청의 선행조건이다. 정관 없이는 신청 자체가 안 된다 (상업등기규칙 제80조 제2항). 상호 선점이 급해도 정관부터 마무리한다.
- 공탁금은 1천만 원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이다. 법은 1천만 원 한도에서 규칙으로 공탁액을 정하게 한다 (상업등기법 제41조). 구체적 금액은 상업등기규칙 제79조 별표1이 정한다.
- 말소되면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예정기간 내 본등기를 하면 공탁금을 회수하지만, 포기하거나 예정기간이 지나 말소되면 회수하지 못한다 (상업등기법 제44조).
- 본등기를 해도 회수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설립 가등기 후 상호를 변경해 상업등기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말소한 경우에는 예정기간 안에 설립등기를 마쳐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상업등기법 제44조 제1항 단서).
- 기간을 연장해도 합계 2년을 넘길 수 없다. 예정기간 연장은 가능하지만 종전 기간과 연장기간의 합계는 2년이 상한이다(상업등기법 제40조 제1항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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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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