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상호(사업명) 또는 목적(사업 종류)을 바꾸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183조, 같은 법 제317조④).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한 뒤(같은 법 제434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등기소에 신청한다. 상법 제317조는 설립등기 조문이고, 주식회사 변경등기 의무·2주 기한의 직접 근거는 제317조④가 준용하는 제183조다.
쉽게 말하면 — 회사 이름이나 사업 종류를 바꾸면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먼저 고치고, 2주 안에 등기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호와 목적을 동시에 바꾸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호 변경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행정시 포함) 또는 군(광역시의 군 제외)에서 동종 영업을 위해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도 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상업등기법 제29조·등기예규 제1819호).
주주총회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원하는 상호를 먼저 선점해 두려면 상호가등기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22조의2). 회사가 상호나 목적을 변경할 때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목적 변경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변경 후 동일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회사와 동종 영업 관계가 되면 등기가 불가능하다. 목적은 반드시 영리성이 있어야 하며, 적법하고 명확하며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필요 서류와 절차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 변경을 결의하고, 아래 서류를 갖추어 등기를 신청한다.
- 정관 변경 결의서(주주총회 의사록)
- 변경 후 정관
- 이사회 의사록(주주총회 소집 등 별도 이사회 결의사항이 있는 경우)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 기한은 정관변경 결의일부터 2주다. 기간을 넘기면 등기할 의무가 있는 이사 등이 과태료 대상이 된다(상법 제183조·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 상호 변경과 목적 변경은 한 신청서로 묶을 수 있다. 같은 등기기록에 관한 여러 등기는 일괄신청할 수 있지만(상업등기규칙 제53조 제1항),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계산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 상호 선등기 가능 여부를 신청 전에 확인한다. 같은 지역의 동종 영업에 이미 등기된 동일 상호는 등기가 거절된다(상업등기법 제29조·등기예규 제1819호). 변경 후 상호로 미리 등기소 조회를 거친다.
- 상호가등기는 결의 전에 검토한다. 총회 일정이 늦어 상호를 선점해야 하면 가등기를 먼저 신청한다(상법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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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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