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도권을 셋(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눈 권역 중 하나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회사 설립·증자·본점이전·지점설치 등기 시 등록면허세 3배 중과가 적용되는 기준이 된다.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등기는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의 3배(100분의300)로 중과된다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어디가 해당되는가

과밀억제권역의 구체적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다. 별표1은 여러 차례 개정됐으므로, 실제 등기 신청 전에는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현행 시행령 별표1을 확인해야 한다.

아래는 2011년 3월 9일 개정본 기준의 목록으로, 대략적인 범위를 가늠하는 참고용이다. 그 뒤 개정으로 남양주시 해당 동·인천 제외구역 등이 달라졌을 수 있으니 현행 별표1과 대조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만 해당)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 (반월특수지역 제외)

실무 메모

등기 신청 전 반드시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을 확인한다. 별표1은 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시행령 기준을 재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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