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을 셋(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눈 권역 중 하나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회사 설립·증자·본점이전·지점설치 등기 시 등록면허세 중과가 적용되는 기준이 된다.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등기, 그리고 본점·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등기는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의 3배(100분의 300)로 중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법인 설립·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등기도 중과 대상에 포함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은행업·할부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대도시 중과에서 제외되는데, 그 제외 업종은 제28조 제2항이 위임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가 정하고, 제44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업종 목록을 준용하므로 업종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서울·인천 일부·수도권 주요 시에 회사를 새로 세우거나 대도시 밖에서 들여오면 등록면허세가 일반의 3배입니다. 회사 설립 후 5년 안에 증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은행처럼 법으로 빠져 있는 업종은 예외입니다.

어디가 해당되는가

과밀억제권역의 구체적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별표1은 여러 차례 개정됐으므로, 실제 등기 신청 전에는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현행 시행령 별표1을 확인해야 한다.

아래는 현행 별표1을 기준으로 정리한 목록이나, 제외 구역(동 단위)은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현행 별표1과 대조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전역
  • 인천광역시 (다만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제외 범위는 별표1 단서 그대로 확인할 것)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만 해당)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 (반월특수지역 제외)

같은 인천광역시라도 강화군·옹진군·서구 일부 동, 인천경제자유구역(해제된 지역 포함),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에서 빠집니다. 같은 시 안에서도 동 주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별표1과 직접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권역 판단은 현행 시행령 별표1로만 확정한다. 별표1은 개정이 잦으므로 과거 목록을 기억으로 적용해선 안 된다. 등기 신청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현행 별표1과 대조한다.
  • 중과 대상은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의 3배다. 대도시 법인 설립·전입·지점 설치 등기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계산하므로(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표준세율로만 산정해 납부하면 과소납부가 된다.
  • 설립·전입 후 5년 이내 증자도 중과된다. 설립·전입 당시뿐 아니라 그 후 5년 이내의 자본·출자액 증가 등기도 중과 대상이므로(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증자 시점도 함께 점검한다.
  • 중과 제외 업종인지 확인한다. 은행업·할부금융업 등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목록을 준용)에 해당하면 3배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겸업·업종추가나 설립 2년 내 제외업종 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안분·추징될 수 있으니 함께 본다.
  • 같은 시 안에서도 동 단위로 제외 구역이 나뉜다. 인천 일부 동·남양주 해당 동처럼 시·군 전부가 아니라 별표1이 열거한 동만 권역에 들어가므로, 본점·지점 소재지 주소를 동까지 별표1과 맞춰 확인한다.
  • 권역 근거(수도권정비계획법)와 세율 근거(지방세법)는 분리돼 있다. 권역 자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중과 여부와 세율은 지방세법이 정하므로(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두 법을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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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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