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이다(민법 제1012조, 민법 제1013조).

왜 은행 예금을 지분대로 바로 받을 수 없는가

상속이 개시되면 예금 채권은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분할 취득한다.
그러나 은행 실무는 어떻게 분할될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인 전원의 위임 없이는 일부 상속인에게만 지분대로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 상속인이 협조를 거부하면, 나머지 상속인은 예금을 실제로 찾기 어렵다.

협의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는가

상속인 전원의 합의(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민법 제1013조).
심판이 확정되면 법원이 발행하는 심판서(심판문)를 은행에 제출해 예금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이 요구하는 “판결문”은 이 심판서로 충족된다.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 기간: 법원마다 다르다. 서울가정법원 기준으로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 비용: 인지액 등 소송 비용은 상속재산 가액에 따라 달라진다.

실무 메모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에는 상속인 전원을 당사자로 삼아야 하고, 대상 재산(예금 계좌·금액 등)을 특정해야 한다.
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하며, 심판 확정 후 심판서 정본을 지참해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협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조정 신청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기간 단축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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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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