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이다(민법 제1012조, 민법 제1013조).
쉽게 말하면 — 상속인이 여럿이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은행 예금을 지분대로 바로 받을 수 없는가
상속이 개시되면 예금 채권은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분할 취득한다.
그러나 은행 실무는 어떻게 분할될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인 전원의 위임 없이는 일부 상속인에게만 지분대로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 상속인이 협조를 거부하면, 나머지 상속인은 예금을 실제로 찾기 어렵다.
협의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는가
상속인 전원의 합의(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민법 제1013조).
심판이 확정되면 법원이 발행하는 심판서(심판문)를 은행에 제출해 예금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이 요구하는 “판결문”은 이 심판서로 충족된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그 문서를 은행에 내고 예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 기간: 법원마다 다르다. 서울가정법원 기준으로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 비용: 인지액 등 소송 비용은 상속재산 가액에 따라 달라진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청구는 공동상속인 중 1인도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전원이 신청인 또는 상대방으로 빠짐없이 참가해야 한다(필수적 공동소송에 준함, 가사소송법 제2조의 마류 가사비송).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청구 전 제적·가족관계등록부로 상속인 전원을 확정한다.
- 대상 재산을 특정한다. 예금은 은행·계좌번호·금액, 부동산은 등기부 표시까지 적어야 한다. 누락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 심판서 정본을 은행에 제출한다. 심판 확정 후 정본과 확정증명을 지참하면 비협조 상속인 동의 없이 예금을 인출한다.
- 조정을 먼저 거친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조정전치 대상이라 통상 조정을 거쳐 불성립 시 심판으로 이행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합의 여지가 있으면 조정 단계에서 조기에 종결될 수 있다(상속재산분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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