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등기 준비물

흡수합병등기는 합병 당사자 각 회사가 서류를 별도로 구비한 뒤 법원 등기소에 신청하는 절차다.

쉽게 말하면 — 흡수합병은 두 회사 각각의 서류 묶음이 필요합니다. 한쪽 서류로 양쪽을 대신하지 못하고, 합병 방식(간이합병·소규모합병)에 따라 의사록 종류가 달라집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기본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 합병계약서 1부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요건은 아래 참조)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도장
  • 이사·감사 일반도장
  • 주주명부
  • 정관 사본

인감증명서는 누구 것을 준비하는가

합병 변경등기의 첨부정보는 상업등기규칙 제148조가 정한다 (상업등기규칙 제148조). 합병계약 정보, 소멸회사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의사록, 종류주주총회 의사록, 각종 공고 증명, 채권자보호절차 증명 등이 열거된다.

규칙에는 ‘이사 과반수의 인감증명서’나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를 합병 진행 방식(이사회 결의+공고 vs 주주총회 승인·보고)에 따라 달리 첨부한다는 규정이 없다. 합병등기에서 인감증명서가 문제되는 것은 통상 의사록 인증(공증) 면제 (공증인법 제66조의2)나 신청·위임 관련 인감 처리이지, ‘이사 과반수’·’주주 3분의 1 이상’이라는 인적 기준의 인감증명서 첨부가 아니다. ‘3분의 1’은 합병승인 특별결의 정족수 (상법 제434조)이지 첨부서류 기준이 아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진행 방식을 먼저 확정한 뒤 의사록을 작성한다. 간이합병 (상법 제527조의2)·소규모합병 (상법 제527조의3)은 주주총회 승인이 이사회 결의로 대체되므로 첨부할 의사록 종류가 달라진다. 회의록을 작성한 뒤 방식을 바꾸면 서류를 다시 만든다.
  • 첨부서류는 상업등기규칙 제148조 열거 항목을 기준으로 점검한다. ‘이사 과반수’나 ‘주주 3분의 1 이상’의 인감증명서를 방식별로 따로 받는다는 규정은 없다 (상업등기규칙 제148조). ‘3분의 1’은 합병승인 특별결의 정족수일 뿐 첨부서류 기준이 아니다 (상법 제434조).
  • 합병승인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 대상이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병 의사록 인증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자본금 10억원 미만 면제는 상법 제295조에 따른 발기설립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면제는 공법인·비영리법인(제2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제3호)뿐이다. 합병승인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므로 면제 범주에 들지 않는다.
  •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서류를 분리해 준비한다. 두 회사가 각자 독립적으로 위 서류를 갖춰야 하며, 한쪽 서류로 양쪽을 대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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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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