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의 선택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할 때, 선순위 상속인 중 한 사람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이 두 제도의 장점을 모두 살리는 기본 선택이다.

선택이 문제 되는 경우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상속포기만 하면 선순위자 전원이 포기한 결과 후순위 친족에게 채무가 이전된다.

이를 막으려면 누군가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 한정승인은 그 자체로 부담이 따르는 절차다.

두 제도를 병용하는 기본 선택

상속재산이 사실상 없거나 미미한 경우, 선순위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친족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으면서 한정승인자도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채무 초과가 명확하고 상속재산이 없다면 이 방식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한정승인에 신중해야 하는 경우

실질 가치가 없어도 부동산이 있을 때

압류·가압류·근저당권·임대차보증금 등이 설정되어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더라도, 상속재산 목록에 부동산이 포함되면 한정승인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취득세는 취득 시점에 비교적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경매 매각 시점과 그때까지의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미리 알 수 없어 사전 계산이 어렵다.

이 경우 세금 부담을 감안하여 한정승인 1인 방식을 선택할지, 선순위자 전원이 포기하고 후순위자도 순차 포기하는 방식을 선택할지 비교·검토해야 한다.

망인의 재산 현황을 잘 모를 때

오랜 기간 왕래가 없어 망인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 재산목록에서 재산이 누락되면 한정승인의 이익을 잃을 위험이 생긴다.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정단순승인으로 의제된다 (민법 제1026조 제3호). 즉 한정의 이익을 잃고 상속채무를 무한책임으로 떠안게 되는 구조다. 다만 단순한 고의만으로 바로 단순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채권자를 해친다는 사해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2003다30968, 2009다84936).

회수 가능성이 불분명한 채권이 있을 때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재산목록에 기재하면 상속채권자가 그 채권을 변제 재원으로 주장하며 분쟁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이익은 채권자가 아니라 한정승인자가 부담한다.

한정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숙려기간(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민법 제1019조))이 지난 경우 → 특별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몰라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 특별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민법 제1019조).
  • 상속재산이 채무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한정승인이 유리하다(수익이 발생하면 상속인이 취득, 손해는 한정 책임).

실무 메모

한정승인 1인 방식을 선택할 때 누가 할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 납부 능력과 재산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감당할 수 있는 상속인이 맡는 것이 적합하다.

상속부동산이 있는 경우, 취득세·양도소득세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본 뒤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경매 낙찰가와 시점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세금 리스크가 크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를 몰랐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민법 제10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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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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