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의 선택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할 때, 선순위 상속인 중 한 사람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이 두 제도의 장점을 모두 살리는 기본 선택이다.

쉽게 말하면 —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한 명이 한정승인(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선택)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모두 포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후순위 친족(형제, 부모 등)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선택이 문제 되는 경우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상속포기만 하면 선순위자 전원이 포기한 결과 후순위 친족에게 채무가 이전된다.

이를 막으려면 누군가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 한정승인은 그 자체로 부담이 따르는 절차다.

두 제도를 병용하는 기본 선택

상속재산이 사실상 없거나 미미한 경우, 선순위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친족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으면서 한정승인자도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채무 초과가 명확하고 상속재산이 없다면 이 방식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재산이 없고 빚만 남은 경우라면,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모두 포기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한정승인자는 재산이 없으니 실질적으로 갚을 빚도 없고, 나머지 가족에게 빚이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한정승인에 신중해야 하는 경우

실질 가치가 없어도 부동산이 있을 때

압류·가압류·근저당권·임대차보증금 등이 설정되어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더라도, 상속재산 목록에 부동산이 포함되면 한정승인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취득세는 취득 시점에 비교적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경매 매각 시점과 그때까지의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미리 알 수 없어 사전 계산이 어렵다.

이 경우 세금 부담을 감안하여 한정승인 1인 방식을 선택할지, 선순위자 전원이 포기하고 후순위자도 순차 포기하는 방식을 선택할지 비교·검토해야 한다.

망인의 재산 현황을 잘 모를 때

오랜 기간 왕래가 없어 망인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 재산목록에서 재산이 누락되면 한정승인의 이익을 잃을 위험이 생긴다.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단순승인으로 의제된다 (민법 제1026조 제3호). 즉 한정의 이익을 잃고 상속채무를 무한책임으로 떠안게 되는 구조다. 다만 단순한 고의만으로 바로 단순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채권자를 해친다는 사해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2003다30968, 2009다84936).

회수 가능성이 불분명한 채권이 있을 때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재산목록에 기재하면 상속채권자가 그 채권을 변제 재원으로 주장하며 분쟁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이익은 채권자가 아니라 한정승인자가 부담한다.

한정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숙려기간(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민법 제1019조))이 지난 경우 → 특별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몰라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 특별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민법 제1019조).
  • 상속재산이 채무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한정승인이 유리하다(수익이 발생하면 상속인이 취득, 손해는 한정 책임).

실무 체크포인트

  • 한정승인 1인은 세금 부담 능력과 재산목록 정확성을 감당할 사람으로 정한다. 한정승인자가 취득세·양도소득세를 실부담하므로, 납부 자력이 없는 상속인에게 맡기면 절차만 끝나고 세금이 남는다.
  • 고의 누락은 단순승인 의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자료부터 확보한다. 단순 누락만으로는 의제되지 않는다.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데다 상속채권자를 해치려는 사해의사까지 있어야 한정의 이익을 잃고 무한책임이 된다 (민법 제1026조 제3호, 2003다30968). 금융거래·부동산·국세 조회로 망인 재산을 먼저 확인한다.
  • 회수 불확실 채권은 재산목록에 적지 않는다. 기재하면 채권자가 변제 재원으로 주장하고, 회수 실패의 불이익은 한정승인자가 진다.
  • 특별한정승인은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를 몰랐다는 소명이 핵심이다. 신청 시점에 그 점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지 못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법 제1019조).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