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파산원인 사실이 있거나 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의 감독 아래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면책결정을 받는 절차로, ① 신청서 제출 → ② 개시결정 → ③ 변제계획 인가·수행 → ④ 면책 순으로 진행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같은 법 제589조 이하).

쉽게 말하면 — 빚을 일반적·계속적으로 갚기 어렵거나 그럴 염려가 있지만 정기적 수입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변제계획을 수행한 뒤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신청과 함께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발령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신청서 제출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는가

신청서와 함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등 첨부서류를 법원에 제출한다.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도 제출해도 되지만(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실무상 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지명령·중지명령·보전처분

개시신청만으로 추심·압류가 곧바로 멈추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시결정 전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변제 요구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이미 진행 중인 집행에는 중지명령을, 새 집행 위험에는 금지명령을 신청한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정한다(같은 법 제592조, 같은 법 제593조 제5항).

회생위원의 보정권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1조 제1항).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재산·소득 조사 등 법정 업무를 수행하고,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필요한 설명·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602조).

개시요건과 개시기각사유

개시결정을 받으려면 ①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② 개시기각사유가 없어야 한다. 지급불능이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다음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제5호의 5년 내 면책은 부산회생법원이 필요적 기각사유라고 판단했고, 이 기간은 앞선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2025라3643).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
  2. 첨부서류를 미제출·허위 작성하거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때
  3.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4.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때
  5.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신청할 때는 채권자목록, 재산·수입·지출 목록 등 서류를 법원에 냅니다.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압류가 멈추지는 않으므로 필요한 중지·금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합니다. 법원이나 선임된 회생위원이 보완을 요구하면 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가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실제 처리기간은 보정 여부와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시결정과 함께 채권자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이 지정된다.

채권자 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정한다. 채권자목록의 채권액 등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시결정 뒤에는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으로 새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목록 제출의 시효중단 효과가 절차 진행 중 유지되므로 시효연장을 위한 별도 소송도 허용되지 않는다(2013다42878).

채권자집회

채권자 이의기간 종료일로부터 2주 이상 1개월 이내에 채권자집회가 열린다.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변제계획안을 결의에 부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인가요건이 추가되지만, 채권자 전원의 동의나 표결 가결이 인가요건인 것은 아니다.

개시결정 뒤 채권자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가 이어집니다. 채권자집회에서 표결로 가결할 필요는 없지만,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추가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은 어떻게 인가되는가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않고 제614조 제1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는 예외다.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추가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해 법원이 인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이의가 없는 경우의 인가요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등이 납부되었을 것
  4. 인가결정일 기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다만 해당 채권자가 동의하면 예외다.

개시신청 전 편파변제·담보제공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원은 부인권 행사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으로 일탈된 재산을 반영할 수 있다(2010마1179).

이의가 있는 경우의 추가 요건 (같은 조 제2항)

  1. 이의를 진술하는 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2. 채무자의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인가결정일 기준 총변제액이 채권총액 5천만 원 미만이면 5%, 5천만 원 이상이면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3천만 원은 전체 변제총액의 상한이 아니라 이 호가 요구하는 최저변제액의 상한이다.

인가결정의 효력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발생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1항). 법원은 인가결정을 선고·공고하고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 정해진 사항을 통보하지만(재판예규 제1941호 제18조), 이를 모든 연체정보가 자동 해제된다는 의미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회생·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담보권 실행 경매의 법정 중지기간은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다(같은 법 제600조 제2항).

채권자목록은 개시결정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개시 후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누락·오기라면 인가 전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지만, 인가 후에는 이 절차로 수정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인가 후에도 목록에 없는 청구권에는 변제계획과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회생위원이 선임된 경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변제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한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달리 정하면 예외다(채무자회생법 제617조).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611조 제5항). 3년을 반드시 모두 채우는 하한은 아니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8조).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집행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지만, 모든 연체정보가 자동 해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목록 누락을 발견하면 인가 전에 수정해야 하고, 변제기간과 납부 방식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은 어떤 효력을 갖는가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악의로 누락한 채권이나 법정 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면책을 불허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제3항).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의 특별면책 요건을 충족하면 면책할 수 있다. 다만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절차가 종료하므로, 특별면책은 그 전에 신청해야 한다(2012마811).

면책은 결정이 확정된 때 효력이 생기며,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기보다 변제책임을 면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1항·제2항). 따라서 면책된 채권의 강제이행을 원칙적으로 구할 수 없지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면책제외채권과 보증인·담보에 대한 권리는 남는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면 유효하고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면책의 효력은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에 정해진 면책제외채권(채권자목록 미기재 채권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 기망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법 제626조).

면책을 받으면 남은 빚을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걸거나 재산을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단, 빚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갚으면 유효한 변제가 됩니다. 또 보증인의 책임이나 담보물권은 면책과 관계없이 그대로 남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인가 전에 채권자목록을 수정한다. 개시 전에는 목록을 수정할 수 있고, 개시 뒤 책임질 수 없는 누락·오기라면 인가 전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다. 인가 후에는 목록에 없는 청구권이 면책되지 않는다.
  • 보정요구에는 기한 안에 대응한다. 법원이나 선임된 회생위원의 보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면 기각사유가 문제 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
  • 미납이 누적되면 폐지 사유가 된다. 한 회 미납이 곧 폐지는 아니다. 미납이 쌓여 변제계획 이행이 명백히 불가능해지면 인가 후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제621조 제1항 제2호). 단발성 미납을 막으려면 자동이체를 설정한다.
  • 종전 면책 확정일을 확인한다. 신청일 전 5년 이내인지 여부는 앞선 면책결정 확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2025라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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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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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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