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감독 아래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로, ① 신청서 제출 → ② 개시결정 → ③ 변제계획 인가 → ④ 면책의 4단계로 진행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이하).

쉽게 말하면 —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이 법원의 관리 아래 일정 기간(보통 3년) 동안 수입에서 생활비를 뺀 나머지를 나눠 갚고, 남은 빚은 법원이 없애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네 단계를 거칩니다.

신청서 제출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는가

신청서와 함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등 첨부서류를 법원에 제출한다.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도 제출해도 되지만(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실무상 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지명령·중지명령·보전처분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독촉·추심·변제 및 특정 재산에 대한 집행이 금지된다.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이 있으면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전처분이나 포괄적 금지명령도 결정할 수 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

신청 직후 회생위원이 선임된다.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안의 적정성과 수행가능성을 검토한다. 조사 과정에서 보정권고가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정이 절차 성공의 핵심이다.

개시요건과 개시기각사유

개시결정을 받으려면 ①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② 개시기각사유가 없어야 한다. 지급불능이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개시기각사유(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
  2. 첨부서류를 미제출·허위 작성하거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때
  3.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4.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때
  5.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신청할 때는 채권자 목록, 재산·수입·지출 목록 등 서류를 법원에 냅니다.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해 두면 채권자의 독촉이나 압류를 즉시 막을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이 선임한 회생위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하면 빠르게 대응해야 개시결정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개시결정 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가

법원은 개시요건을 갖춘 경우 개시결정을 한다. 법정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이지만, 실무상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개시결정과 함께 채권자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이 지정된다.

채권자 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정한다. 채권자목록의 채권액 등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집회

채권자 이의기간 종료일로부터 2주 이상 1개월 이내에 채권자집회가 열린다.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결의에 부치지는 않으므로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변제계획안은 인가될 수 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이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고, 그 이후에 채권자집회가 열립니다. 채권자가 반대해도 법원이 요건이 된다고 판단하면 변제계획은 그대로 인가됩니다. 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없어도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이 파산과 다른 큰 특징입니다.

변제계획은 어떻게 인가되는가

법원은 변제계획안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해야 한다.

이의가 없는 경우의 인가요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등이 납부되었을 것
  4. 인가결정일 기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이의가 있는 경우의 추가 요건 (같은 조 제2항)

  1. 이의를 진술하는 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2. 채무자의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총변제액이 채권 총액의 일정 비율(총액 5천만 원 미만이면 5%, 5천만 원 이상이면 3%에 100만 원을 가산한 금액) 이상일 것 (3천만 원 상한)

인가결정의 효력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공고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실무상 공고는 인가결정 당일에 이루어진다. 인가결정이 있으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중지된 파산·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실효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는 인가결정 후 속행된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변제계획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계없이 변제를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변제는 매월 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연체 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기존에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가압류도 효력을 잃습니다. 이후 3년간 매월 정해진 금액을 회생위원 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다만 채권자 목록에서 빠뜨린 채권자에게는 이 효력이 미치지 않으니 누락 없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은 어떤 효력을 갖는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한다.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면책결정이 가능하다.

면책은 채무의 소멸이 아니라 책임의 면제를 의미한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자연채무가 되어 소송·가압류·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진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면 유효한 채무변제가 되고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증이나 담보는 면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

면책의 효력은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에 정해진 면책제외채권(채권자목록 미기재 채권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 기망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6조).

면책을 받으면 남은 빚을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걸거나 재산을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단, 빚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갚으면 유효한 변제가 됩니다. 또 보증인의 책임이나 담보물권은 면책과 관계없이 그대로 남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권자목록 누락은 회복되지 않는다. 누락 채권자에게는 변제계획과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아 그 채권자는 별도로 변제를 청구하고 강제집행할 수 있다. 채권자를 빠짐없이 파악한다.
  • 보정권고에는 빠르게 대응한다. 신청 직후 선임된 회생위원이 재산·소득과 변제계획안 수행가능성을 검토하며 보정을 요구한다. 보정이 지연되면 개시결정이 늦어지고,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하면 개시기각사유가 된다(제595조).
  • 미납이 누적되면 폐지 사유가 된다. 한 회 미납이 곧 폐지는 아니다. 미납이 쌓여 변제계획 이행이 명백히 불가능해지면 인가 후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제621조 제1항 제2호). 단발성 미납을 막으려면 자동이체를 설정한다.
  • 신청일 전 5년 내 면책 이력은 사전에 확인한다. 파산 면책을 포함해 5년 내 면책이 있으면 개시기각사유다(제5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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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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