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변경등기에는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한다.
공과금은 얼마인가
기본 공과금 합계는 82,240원이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등록면허세 | 40,200원 | |
| 지방교육세 | 8,040원 | |
| 공증비 | 30,000원 | 총주주동의서 방식이면 0원; 의사록 공증 시 60,000원 |
| 대법원증지 | 2,000~7,000원 | 서면(방문)신청 7,000원, 전자신청 2,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5,000원 |
법무사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기본 수수료는 100,000원이다. 아래 항목이 추가될 수 있다.
- 임원 4인 초과 시: 초과 1인당 20,000원
- 의사록 작성 대행: 최대 80,000원
- 공증 대행: 최대 50,000원
- 등록세 납부 대행: 50,000원
부가가치세(10%)가 수수료 합계에 별도 부과된다.
업무 복잡도에 따라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실무 메모
공증비는 의사록 작성 방식에 따라 0원~60,000원으로 크게 달라진다. 소규모 회사라면 총주주동의서 방식을 택해 공증비를 절감할 수 있다. 임원변경등기는 설립·본점타관이전을 뺀 나머지 상업등기라 대법원증지(등기신청수수료)가 서면신청 기준 7,000원이다(2025.8.1 시행,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2,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은 5,000원으로 줄어든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제6항). 종전 6,000원은 2025.7.29 개정 전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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