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변경등기 비용·수수료

임원변경등기에는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한다.

쉽게 말하면 — 비용은 두 덩어리입니다. 하나는 나라에 내는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증지·공증비)이고, 다른 하나는 대리를 맡기는 경우의 법무사 보수입니다. 공과금은 정해진 금액이라 거의 고정이고, 보수는 임원 수·의사록 작성·공증 대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과금은 얼마인가

기본 공과금 합계는 82,240원이다.

항목금액비고
등록면허세40,2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지방교육세8,040원
공증비30,000원총주주동의서 방식이면 0원; 의사록 공증 시 60,000원
대법원증지2,000~7,000원서면(방문)신청 7,000원, 전자신청 2,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5,000원

법무사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기본 수수료는 100,000원이다. 아래 항목이 추가될 수 있다.

  • 임원 4인 초과 시: 초과 1인당 20,000원
  • 의사록 작성 대행: 최대 80,000원
  • 공증 대행: 최대 50,000원
  • 등록세 납부 대행: 50,000원

부가가치세(10%)가 수수료 합계에 별도 부과된다.

업무 복잡도에 따라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법정 의사록 인증수수료는 30,000원이다. 법인 등기절차에 첨부하는 의사록의 인증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2항이 30,000원으로 고정한다. 공증비는 의사록 작성 방식에 따라 0원~30,000원으로 나뉜다. 주주 전원이 동의하는 소규모 회사는 총주주동의서 방식으로 공증비를 0원으로 만든다. 30,000원을 넘는 금액은 작성료 등 부가분이 더해진 총액이지 법정 인증수수료가 아니다.
  • 대법원증지는 신청 방식으로 줄인다. 임원변경등기는 서면신청 7,000원, 전자신청 2,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5,000원이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제6항).
  • 2025.8.1 인상분을 확인한다. 서면신청 수수료는 종전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다(2025.7.29 개정, 2025.8.1 시행). 구금액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 수수료에 부가세 10%가 별도다. 견적은 부가세 포함 총액으로 안내해야 분쟁이 없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