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변경등기에는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한다.
쉽게 말하면 — 비용은 두 덩어리입니다. 하나는 나라에 내는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증지·공증비)이고, 다른 하나는 대리를 맡기는 경우의 법무사 보수입니다. 공과금은 정해진 금액이라 거의 고정이고, 보수는 임원 수·의사록 작성·공증 대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과금은 얼마인가
기본 공과금 합계는 82,240원이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등록면허세 | 40,2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 |
| 지방교육세 | 8,040원 | |
| 공증비 | 30,000원 | 총주주동의서 방식이면 0원; 의사록 공증 시 60,000원 |
| 대법원증지 | 2,000~7,000원 | 서면(방문)신청 7,000원, 전자신청 2,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5,000원 |
법무사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기본 수수료는 100,000원이다. 아래 항목이 추가될 수 있다.
- 임원 4인 초과 시: 초과 1인당 20,000원
- 의사록 작성 대행: 최대 80,000원
- 공증 대행: 최대 50,000원
- 등록세 납부 대행: 50,000원
부가가치세(10%)가 수수료 합계에 별도 부과된다.
업무 복잡도에 따라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법정 의사록 인증수수료는 30,000원이다. 법인 등기절차에 첨부하는 의사록의 인증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2항이 30,000원으로 고정한다. 공증비는 의사록 작성 방식에 따라 0원~30,000원으로 나뉜다. 주주 전원이 동의하는 소규모 회사는 총주주동의서 방식으로 공증비를 0원으로 만든다. 30,000원을 넘는 금액은 작성료 등 부가분이 더해진 총액이지 법정 인증수수료가 아니다.
- 대법원증지는 신청 방식으로 줄인다. 임원변경등기는 서면신청 7,000원, 전자신청 2,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5,000원이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제6항).
- 2025.8.1 인상분을 확인한다. 서면신청 수수료는 종전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다(2025.7.29 개정, 2025.8.1 시행). 구금액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 수수료에 부가세 10%가 별도다. 견적은 부가세 포함 총액으로 안내해야 분쟁이 없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4)
- 해설 (4)
관련 글 — 임원변경등기 비용·수수료 →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