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상속포기를 마친 상속인에게 채권자가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변론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를 마쳤는데 소송을 받았다면, 답변서에 포기 심판 사본을 첨부해 내면 됩니다. 출석 없이 서면으로만 대응해도 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가

피고가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그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본다. 해외 거주 등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서면으로 대응할 수 있다.

판결문을 받아보려면 어떻게 하는가

재판 결과를 확인하려면 국내 친척 등을 송달영수인으로 지정하고, 법원에 송달장소를 신고한다. 이로써 판결문 등 서류를 국내에서 수령할 수 있다.

상속포기를 주장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는가

피고가 상속포기 심판 사본을 제출하며 상속인 지위가 없음을 주장하면, 원고는 통상 소를 취하하거나 다음 상속순위의 상속인으로 당사자를 변경한다. 상속포기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고는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민법 제1019조, 민법 제1041조).

상속포기를 했으면 그 빚은 처음부터 물려받지 않은 것입니다. 원고가 소를 계속하기 어렵고, 다음 순위 가족에게 소를 옮기게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답변서에 상속포기 심판 사본을 첨부해 함께 제출한다. 핵심 증거가 심판 사본이다. 출석 없이 서면 진술만으로 상속인 지위 부존재를 다툴 수 있다.
  • 송달영수인을 미리 신고한다. 송달불능이 반복되면 공시송달로 넘어가 모른 채 패소할 위험이 있다. 국내 수령 체계를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전하다.
  • 다음 순위 상속인은 자기 숙려기간을 따로 챙긴다. 원고가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당사자를 바꾸면, 그 상속인의 숙려기간은 선순위 포기 사실을 안 날부터 새로 기산된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