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하는지

상속포기는 4촌 이내의 친족까지 해야 할 수 있으나,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동시에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하면 된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4촌까지 한꺼번에 포기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상속인(자녀·배우자)이 먼저 포기하고, 그 소식을 들은 다음 순위 상속인이 3개월 안에 차례로 포기하면 됩니다.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상속순위는 민법이 정한 순서에 따른다.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기한은 언제인가

배우자와 자녀 등 최선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사망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이 기간을 숙려기간이라 한다.

후순위 상속인은 언제 포기해야 하는가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면 된다.

선순위자가 상속포기 심판서를 받은 뒤 후순위자에게 직접 알려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직접 통지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의 청구를 받고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했음을 안 날이 기산점이 된다.

4촌까지 한꺼번에 포기해야 하는가

4촌까지 동시에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다. 선순위자부터 순차로 포기하면 된다.

수십 명의 도장과 서류를 3개월 안에 모두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누군가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후순위자는 자신에게 포기 기한이 닿을 때 독립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조카나 삼촌에게 “지금 당장 같이 포기하자”고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부모·형제가 순서대로 포기하면 그다음 순위가 자신의 3개월 기한 안에 별도로 결정합니다.

선순위자가 후순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가

선순위자가 후순위자에게 포기 사실을 통지할 의무는 없다. 알릴지 여부는 선순위자가 임의로 결정한다.

후순위자가 채권자의 청구를 받아 선순위 상속인 전원의 포기 사실을 알게 된 날이 기산점이 되므로, 통지 없이도 기한 내에 포기할 수 있다.

자녀가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부모나 형제에게 알려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알려 주면 후순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할 수 있어 배려가 되지만, 알리지 않는다고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청구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후순위자에게 청구해도 그들 역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채권 회수에 실익이 없으므로, 채권자가 후순위 상속인에게까지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는 개별 채권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 형제·3촌 조카 등에게 청구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청구가 없으리라 미리 단정할 수는 없다.

실무 체크포인트

  • 선순위자 전원이 포기해야 후순위로 넘어간다. 1순위 자녀 중 일부만 포기하면 나머지 자녀가 전부 상속하므로, 후순위 포기 기한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다(민법 제1000조).
  • 후순위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선순위 전원 포기를 안 날이다. 후순위자는 채권자 청구로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하면 되므로, 미리 포기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민법 제1019조).
  • 선순위자 통지는 의무가 아니다. 후순위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므로, 통지 여부를 전제로 기한을 계산하지 않는다.
  • 마지막 순위까지 포기로 끝낼지 결정한다. 4촌 이내 방계혈족도 상속순위에 들어가므로(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이들까지 순차로 포기시킬지, 채권자 청구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후순위는 청구 시 대응할지를 사건 초기에 정한다. 각 순위의 포기 기한은 선순위 전원 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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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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