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급여는 상속재산이므로, 고용주는 한정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인에게 변제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회사는 밀린 급여를 줘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망인의 빚을 어디까지 갚아야 하는지를 제한하는 것이고, 회사는 빚을 진 쪽이 아니라 돈을 줘야 하는 쪽이기 때문입니다.
미지급 급여는 상속재산인가
미지급 급여는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민법 제1005조).
고용주(채무자)는 이를 상속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된다는 것으로, 상속재산을 수령하는 상속인의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정승인이 고용주에게 미치는 영향은
한정승인은 상속채무의 채권자에게 추심 범위를 제한하는 효과를 낸다 (민법 제1028조).
고용주는 상속채무의 채권자가 아니라 상속재산인 채권의 채무자이므로, 한정승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고용주는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면 된다.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지급 방법은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급여를 상속분 비율대로 나눠서 줘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니 제외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미지급 급여 채권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분할된다 (민법 제1009조).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므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의 소급효를 정한 조문은 같은 조이고, 포기의 방식(가정법원 신고)은 민법 제1041조다.
원칙적으로는 각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분할 지급해야 하나, 소액의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1인에게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대납한 비용의 공제 가부
고용주가 망인을 위해 대납한 자동차세·자동차 보험료 등 비용은 망인에 대한 채권(구상권)으로 미지급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제를 위해서는 상속인의 동의를 받거나, 적어도 공제 사실을 명확히 통지하고 관련 영수증 등 증빙을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 체크포인트
- 한정승인은 지급 거부·보류 근거가 아니다. 고용주는 상속채무의 채권자가 아니라 상속재산인 채권의 채무자다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을 이유로 미지급 급여를 묶어 두면 변제 지체 책임만 진다.
- 수령자가 상속인인지부터 확인한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상속인 범위와 신분을 확인하고, 한정승인 심판문 사본을 함께 받아 보관한다.
- 상속포기자에게 지급하면 변제 효력이 없다.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므로 (민법 제1042조), 지급 전 포기 신고 여부를 심판문으로 확인한다.
- 1인 일괄 지급은 위임장으로 근거를 남긴다. 소액이라 1인에게 몰아 지급할 때는 다른 상속인의 수령 위임장을 받아 둔다. 동의 없이 1인에게 전액 주면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변제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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