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조사 방법

상속재산 조사는 법적 의무는 아니나, 한정승인 신청 시 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빠뜨리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한정승인의 책임 제한 효과를 잃으므로(민법 제1026조) 실무상 반드시 거쳐야 한다. 흔히 ‘한정승인이 무효가 된다’고 하지만, 정확히는 무효가 아니라 법정단순승인이 돼 상속채무를 무한책임으로 떠안는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는가

상속재산 조사 방법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시점수단
6개월 이내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통합신청)
6개월 경과기관별 개별 신청(부동산·금융 분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자의 금융거래·연금·국세·지방세·토지·건물·자동차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여 조회하는 서비스다. 공식 명칭은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이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gov.kr)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조회 결과는 우편·문자·방문수령 방식으로 받는다.

6개월이 지나면 원스톱서비스 신청 자격을 잃으므로 각 기관에 개별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 조사 —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

6개월 경과 후 부동산은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이른바 ‘조상땅 찾기’)으로 전국 부동산을 일괄 조회한다.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즉일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자산 조사 —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6개월 경과 후 금융자산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한다. 각 금융협회·금융회사가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인터넷 게시 방식으로 결과를 제공한다. 소요기간은 20일 이상이며 더 걸리는 경우도 있다.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실무 메모

한정승인 신청 시 법원이 금융거래 조회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사건이 대부분이다. 조회 결과가 나오기까지 20일 이상 소요되므로, 결과 수령 전이라도 먼저 한정승인 신고를 접수하고 결과가 나오면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재산목록에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돼 책임 제한을 잃는다(부채 누락은 해당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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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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