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숙려기간 연장허가 신청

해외 거주 등으로 상속포기 숙려기간 내 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면, 법원에 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거나 전자소송·대리인을 통해 직접 포기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3개월 안에 상속포기 서류를 내기 어려운 사정(해외 거주 등)이 있다면 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빠른 방법은, 일단 포기 신청서를 먼저 접수하고 서류는 나중에 보완하는 것입니다.

기간연장허가 신청이란 무엇인가

상속포기의 신고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이 기간 내 신고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기간 만료 전에 해야 한다.

기간연장 신청과 포기 신청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포기 신청을 먼저 접수하고 보정명령을 받아 서류를 보완하는 방법도 동등하게 가능하다. 오히려 후자가 절차를 단축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서 어떻게 접수하는가

한국에 없어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직접 접수하거나, 국내 대리인에게 위임해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공증 방법은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소송 직접 접수

금융공동(공인)인증서로 전자소송 회원 가입이 가능하면, 대한민국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할 수 있다. 한국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 대리인을 통한 접수

대리인을 선임해 접수하는 방법도 있다. 필요 서류를 한국의 대리인에게 보내는 방식이며, 서류 인증 방법은 국적에 따라 다르다.

상황위임장 인증 방법
한국 국적, 영사관 방문 가능영사관 인증 후 대리인에게 송부
호주 국적호주 공증인 공증 후 대리인에게 송부
한국 국적, 영사관 방문 지연인증 없는 위임장으로 일단 접수 → 보정명령 수령 후 보완

실무 체크포인트

  • 남은 숙려기간부터 계산한다.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 조문에 명시된 시한은 없으나 통설·실무는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본다. 만료가 임박했으면 연장 신청보다 접수 후 보정이 빠르다.
  • 전자소송 접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인증서 발급이 되면 영사관·한국 방문 없이 직접 접수가 끝난다. 인증서가 안 되면 대리인 경유로 넘어간다.
  • 한국 국적자는 미인증 위임장으로 일단 접수한다. 영사관 인증이 지연돼도 접수만 먼저 하면 기간 도과를 막고, 이후 보정명령으로 위임장을 보완한다.
  • 위임장 인증 방법은 국적별로 다르다. 호주 국적은 현지 공증인 공증, 한국 국적은 영사관 인증이다. 인증 경로를 잘못 잡으면 보정으로 시간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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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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