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비용·수수료

개인파산면책 신청에는 인지대·송달료·파산관재인 보수와 법무사 수수료가 든다.

쉽게 말하면 — 법원에 내는 비용(인지대·송달료·파산관재인 보수)과 법무사 수수료를 합쳐서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가 달라지므로 채권자 목록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얼마인가

인지대

전자신청은 개인파산신청 900원·면책신청 900원으로 합계 1,800원이다. 서면신청은 각 1,000원으로 합계 2,000원이다.

송달료

기본 110,000원에 채권자 1인당 38,500원을 더한다. 채권자 5명이면 302,500원, 10명이면 495,000원이다. 1회분 송달료 5,500원 기준이다(2025. 6. 1. 인상).

산출 구조는 다음과 같다.

  • 개인파산 송달료: 55,000원 + (채권자 수 × 4 × 5,500원)
  • 면책신청 송달료: 55,000원 + (채권자 수 × 3 × 5,500원)

송달료는 신청 시 납부하고, 종료 후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반환된다.

파산관재인 보수

파산관재인 보수(예납금)는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사건, 즉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에만 든다. 동시폐지 사건은 관재인이 선임되지 않아 이 예납금이 들지 않는다.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경우의 예납금은 기본 40만 원이고, 유관기관 경유 사건 전담재판부는 30만 원이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 개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제2조 제1항).

법무사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무사 수수료는 대법원의 인가를 받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보수액에는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된다.

기본보수

채무금액기본보수
5천만 원까지1,030,000원
5천만 원 초과 3억 원까지1,030,000원 + 5천만 원 초과액의 8/10,000
3억 원 초과 5억 원까지1,230,000원 + 3억 원 초과액의 7/10,000
5억 원 초과 10억 원까지1,37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5/10,000
10억 원 초과1,62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4/10,000

가산보수

아래 사유가 있으면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절차 관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채권자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가 많으며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많은 경우
  • 업무수행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보정이나 수정 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별제권부 채권의 존재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 파산관재인을 통한 환가 및 배당 절차 진행이 예정되는 경우

법률적 조력이 더 필요한 경우

  • 사건이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 사건 처리에 특별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실무 체크포인트

  • 파산관재인 보수는 동시폐지가 아닌 사건에만 든다. 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의 예납금은 기본 40만 원, 유관기관 경유 전담재판부는 30만 원이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 개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제2조 제1항). 동시폐지 사건은 관재인이 없어 이 비용이 들지 않는다.
  • 송달료는 채권자 목록을 먼저 확정한 뒤 계산하라. 채권자 1인당 38,500원이라 수가 늘면 총액이 크게 달라진다.
  • 법무사 보수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안내하라. 인가받은 법무사보수기준의 기본보수는 세전 금액이다.
  • 가산보수 사유는 수임 시점에 확정하라. 비금융기관 채권자 다수·별제권·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으면 기본보수의 100%까지 가산된다. 근거는 대법원 인가 법무사보수기준이며, 별도 재판예규나 실무준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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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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