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제3자배정 유상증자 — 주주 통지·공고 배제

상장회사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주에 대한 사전 통지·공고 의무가 면제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합니다(상법 제418조 제4항). 상장회사는 아래 면제 요건을 갖추고 주요사항보고서가 납입기일 1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되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비상장회사는 이 공시 특례의 대상은 아니지만, 총주주가 동의하면 통지·공고 기간을 줄이거나 통지·공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2-54호).

어떤 규정이 면제되는가

상법 제418조 제4항은 제3자배정 신주 발행 시 회사가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요구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는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6의 방식 또는 상법 제418조 제2항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면서 공시 요건을 갖춘 경우 이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 말하는 특정인 제3자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1항 제2호와 상법 제418조 제2항의 방식이다.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자본 증가 결정을 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원칙적으로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1항 제1호). 다만, 증권의 모집·매출에 따른 자본 변동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이 제출의무에서 제외된다(같은 영 제171조 제1항 단서).

주주 통지·공고를 생략하는 특례는 별도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제1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납입기일 1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되어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만으로 이 공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과 특례의 공시기한도 서로 다르다.

공시 특례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상법상 원칙은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는 것이다(상법 제418조 제4항). 상장회사 공시 특례는 이 통지·공고 기간을 1주로 줄이는 규정이 아니다. 정해진 배정 방식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공시 요건을 갖추면 주주에 대한 통지·공고 의무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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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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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