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청구 소송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은 증여·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2026.3.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가액 지급 청구이고, 그 전 개시 상속에는 종전 원물반환 법리가 적용된다(민법 제1115조).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재산을 너무 많이 줘버려서 내 최소 몫(유류분)을 못 받은 경우, 그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돈으로 청구하고, 그 전 상속은 종전 원물반환 법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밖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지만 1년·10년 시효를 함께 봐야 합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유류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처분 의사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다.

비율은 상속인 유형에 따라 다르다(민법 제1112조).

  • 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유류분 없음. 헌법재판소가 2024.4.25 형제자매 유류분을 단순위헌으로 선고해 효력을 잃었고(2020헌가4), 뒤이은 개정으로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됐다.
  • 형제자매를 제외한 4촌 이내 방계혈족: 유류분 없음

유류분을 포기할 수 있나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다(94다8334, 2010다29409). 인용 판례는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가 상속개시 후 법정 기간과 가정법원 신고 등 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사안이므로, 상속포기와 별도로 한 유류분 포기의 효력을 이 문장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상속포기를 하면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다. 유류분은 상속인 지위를 전제로 하고, 적법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민법 제1019조, 민법 제1042조).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민법 제1004조의2)으로 상속인이 아니게 된 사람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 상속권 상실 제도는 2026.1.1 시행됐고, 2026.3.17 개정으로 대상이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되었다. 부칙은 이 규정을 2024.4.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한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에게는 시행일부터 6개월의 특례 청구기간을 둔다(법률 제21454호 부칙 제4조). 이때 인식 대상은 사유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사실이다. 해당 사건은 2026.9.17까지인지 즉시 확인해야 한다. 결격자나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민법 제1001조, 민법 제1010조).

유류분침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유류분침해액은 보통 다음 구조로 계산한다.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 산입되는 증여재산 − 상속채무(민법 제1113조)
  • 유류분액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법정 유류분 비율(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
  •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 해당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는 순재산 몫

최종 부족액이 남을 때 유류분이 침해된 것이다.

증여재산의 산입 범위에 관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민법 제1114조).

  • 원칙: 사망 전 1년간 행해진 증여만 산입한다.
  • 예외: 피상속인과 수증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의 증여도 산입한다.
  •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시기에 관계없이 산입한다(민법 제1118조, 95다17885).
  • 다만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증여·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민법 제1008조 단서). 이 단서는 2026.3.17 시행됐지만 2024.4.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된다(민법 제1008조).

종전 판례는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 소송에서 공제 항변을 할 수 없고, 결정된 뒤에도 유류분 산정에서 직접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94다8334, 2013다60753). 다만 기여분 미준용 부분은 헌법불합치 뒤 적용중지 상태로 판시됐고, 그 결정 당시 재판의 전제가 되어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신법이 적용될 수 있다(2020헌가4, 2025다219693). 현행 민법 제1008조 단서는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하지만, 민법 제1118조가 일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직접 준용하도록 바뀐 것은 아니다.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는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자는 유증을 받은 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부족하면 증여를 받은 자에게 청구한다(민법 제1116조). 반환의무자가 여럿이면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부담하도록 정한다.

특별수익을 받은 공동상속인에 대해서도 그가 자기 고유 유류분액을 초과해 받은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 여럿은 각 초과액 비율로 부담하고, 공동상속인과 제3자가 함께 받은 경우 공동상속인은 초과액을, 제3자는 받은 재산 전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2010다42624, 2006다46346).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

유류분 보전 청구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아니라 민사법원의 관할에 속한다(2000다8878). 공동상속인 전원이 반드시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류분권리자는 자기 부족액을 개별로 청구한다.

2026.3.17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유류분 보전이 가액 지급 청구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그 전 개시된 상속에는 부칙에 따라 종전 원물반환 법리가 적용되므로, 적용 법리는 상속개시일과 부칙으로 확인한다. 개정 전에는 증여·유증 대상 재산 자체의 원물반환이 통상적인 방법이었다(2005다71949).

개정 전 원물의 이전등기나 인도를 구하는 소에서는 그 대상과 범위를 특정해야 하며, 법원은 청구한 범위를 넘어 인용할 수 없다(2010다42624).

개정법 시행 전 상속에서 종전 원물반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 원물반환이 가능한데 반환의무자가 가액반환에 반대하면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2010다42624). 증여 목적물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반환이 문제 되고, 양수인이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다면 양수인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000다8878, 2013다75281).

2026년 3월 17일부터는 유류분을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값어치만큼의 돈으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돌아가신 날이 그 전이면 예전처럼 물건으로 돌려받는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니, 사망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나

2009다93992는 2026.3.17 개정 전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보아, 유류분권리자에게 권리 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6.3.17 이후 개시된 상속의 가액 지급 청구에도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 판결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상세는 채권자가 유류분청구소송 대위행사 가능한지 여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다음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117조). 행사는 소 제기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한 증여·유증을 지정해 반환을 구하는 재판 밖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로 시효가 중단된다(2000다8878).

  • 상속개시, 증여·유증 사실, 그 증여·유증이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안 날로부터 1년
  •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단기 1년은 단순히 사망과 증여 사실을 안 것만으로 항상 시작되지 않고, 그 증여·유증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해 반환받아야 할 것임까지 알아야 진행한다(2006다46346).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반환 대상임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은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10년 기간도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기간이다(92다3595).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생긴 가액지급·이전등기·인도 등의 이행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그 성질에 따른 별도 시효가 적용된다(2011다55092).

시효는 두 가지가 같이 문제 됩니다. “사망, 증여·유증, 유류분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먼저 완성된 시효를 상대방이 주장하면 청구가 막힙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10년 장기시효가 1년 단기시효보다 먼저 완성될 수 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반환 대상임을 안 날부터 1년이 안 지났어도 상대방이 시효 항변을 할 수 있다(민법 제1117조, 92다3595). 사망일을 먼저 확인해 잔여기간을 산정한다.
  • “증여 사실을 안 때”만으로 부족하다. 단기 1년 시효의 기산점은 상속개시, 증여·유증, 그 증여·유증이 반환 대상이라는 점을 모두 안 때다(2006다46346). 기산점 다툼이 분쟁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 증여재산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 기준이다. 증여 부동산 가액도 상속개시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95다17885).
  • 적용 법리는 상속개시일·헌법불합치 당시 소송계속 여부·부칙을 함께 본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가액 지급은 2026.3.17 이후 개시 상속에 적용하지만, 민법 제1008조 단서와 민법 제1004조의2는 2024.4.25 이후 개시 상속에도 적용된다.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재판의 전제가 되어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부칙 밖에서도 신법이 적용될 수 있다(2025다219693).
  • 기여분과 특별부양 보상 증여를 구별한다.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 단서는 2024.4.25 이후 개시 상속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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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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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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