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은, 증여·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유류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처분 의사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다.
비율은 상속인 유형에 따라 다르다(민법 제1112조).
- 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유류분 없음 (2024.9.20 개정으로 폐지, 민법 제1112조 제4호 삭제)
- 3촌 이상 방계혈족: 유류분 없음
유류분의 포기
상속개시 전의 유류분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에는 포기할 수 있다.
상속포기를 하면 유류분도 함께 소멸한다. 유류분은 상속인 지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지면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유류분침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유류분침해액 = 유류분액 − 순상속액
- 유류분액 =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 유류분 비율 − 해당 상속인의 수증액
- 순상속액 =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 상속채무) × 법정상속분율
순상속액이 유류분액보다 작을 때 유류분이 침해된 것이다.
증여재산의 산입 범위에 관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민법 제1114조).
- 원칙: 사망 전 1년간 행해진 증여만 산입한다.
- 예외: 피상속인과 수증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의 증여도 산입한다.
-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시기에 관계없이 전부 산입한다(민법 제1008조).
기여분은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는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자는 유증을 받은 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부족하면 증여를 받은 자에게 청구한다.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럿이면 각자가 얻은 가액의 비율로 반환한다(민법 제1116조).
특별수익을 받은 공동상속인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기여분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기여상속인이 피고가 된 경우에도 기여분 공제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
소송의 진행
공동상속인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류분 청구자가 여럿이더라도 각자가 개별로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는 다른 권리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류분 보전은 가액 지급 청구가 원칙이다. 2026.3.17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민법 제1115조). 개정 전 종전 판례가 취하던 원물반환 원칙 법리가 가액 지급 청구권 체계로 바뀐 것이다. 다만 개정법 시행(2026.3.17)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부칙(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용 법리는 상속개시일과 부칙으로 확인한다.
증여 목적물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된 때는 원칙적으로 가액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다면 양수인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 대위 가능 여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일신전속권에 준하여 취급된다. 유류분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확정적 의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채권자가 대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다음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청구권은 소멸한다.
실무 메모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이 분쟁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증여 사실을 안 때”는 단순히 증여 사실을 알았을 때가 아니라, 그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점까지 인식한 때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사망일 기준 10년 절대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신속히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유류분침해액 계산에서 증여재산 평가 시점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생기기 쉽다.
관련
- 개념·해설: 유류분 · 특별수익 · 기여분 · 상속포기 · 유증 · 상속분
- 법령: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112조 · 민법 제1113조 · 민법 제1114조 · 민법 제1115조 · 민법 제1116조 · 민법 제1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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