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은, 증여·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재산을 너무 많이 줘버려서 내 최소 몫(유류분)을 못 받은 경우, 그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부족분의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증여·유증, 그것이 반환 대상이라는 점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유류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처분 의사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다.
비율은 상속인 유형에 따라 다르다(민법 제1112조).
- 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유류분 없음.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유류분을 단순위헌으로 선고(2020헌가4)한 뒤 2024.9.20 개정으로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됐다.
- 3촌 이상 방계혈족: 유류분 없음
유류분의 포기
상속개시 전의 유류분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에는 포기할 수 있다.
상속포기를 하면 유류분도 함께 소멸한다. 유류분은 상속인 지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지면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로 상속인이 아니게 된 사람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2026.1.1부터 시행됐고, 2026.3.17 개정으로 대상이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다. 부양의무 중대 위반,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가 그 사유다.
유류분침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유류분침해액은 보통 다음 구조로 계산한다.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 산입되는 증여재산 − 상속채무
- 유류분액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해당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
-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 해당 상속인이 실제로 받을 순상속분액
최종 부족액이 남을 때 유류분이 침해된 것이다.
증여재산의 산입 범위에 관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민법 제1114조).
- 원칙: 사망 전 1년간 행해진 증여만 산입한다.
- 예외: 피상속인과 수증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의 증여도 산입한다.
-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시기에 관계없이 산입한다(민법 제1118조, 95다17885).
- 다만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증여·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민법 제1008조 단서, 2026.3.17 시행).
기여분은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하지 않는다(2013다60753). 위 특별수익 제외 규정은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빼는 규정이고,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정하는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공제한다는 뜻은 아니다.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는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자는 유증을 받은 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부족하면 증여를 받은 자에게 청구한다(민법 제1116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럿이면 각자가 얻은 가액을 기준으로 부담한다(민법 제1115조).
특별수익을 받은 공동상속인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상속인 여럿이 반환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각자의 고유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 비율로 반환 범위를 나눈다(2010다42624, 2006다46346).
기여분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기여상속인이 피고가 된 경우에도 기여분 공제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94다8334, 2013다60753).
소송의 진행
공동상속인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류분 청구자가 여럿이더라도 각자가 개별로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는 다른 권리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류분 보전은 가액 지급 청구가 원칙이다. 2026.3.17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전 종전 판례가 취하던 원물반환 원칙 법리가 가액 지급 청구권 체계로 바뀐 것이다. 다만 개정법 시행(2026.3.17)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부칙(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용 법리는 상속개시일과 부칙으로 확인한다.
개정법 시행 전 상속에서 종전 원물반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 목적물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가액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다면 양수인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000다8878, 2013다75281).
2026년 3월 17일부터는 유류분을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값어치만큼의 돈으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돌아가신 날이 그 전이면 예전처럼 물건으로 돌려받는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니, 사망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 대위 가능 여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 원칙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2009다93992). 유류분권리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그의 채권자가 대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세는 채권자가 유류분청구소송 대위행사 가능한지 여부.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다음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 상속개시, 증여·유증 사실, 그 증여·유증이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안 날로부터 1년
-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단기 1년은 단순히 사망과 증여 사실을 안 것만으로 항상 시작되지 않고, 그 증여·유증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해 반환받아야 할 것임까지 알아야 진행한다(2006다46346).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반환 대상임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은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10년 기간도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기간이다(92다3595).
시효는 두 가지가 같이 문제 됩니다. “사망, 증여·유증, 유류분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먼저 완성된 시효를 상대방이 주장하면 청구가 막힙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10년 장기시효가 1년 단기시효보다 먼저 완성될 수 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반환 대상임을 안 날부터 1년이 안 지났어도 상대방이 시효 항변을 할 수 있다(민법 제1117조, 92다3595). 사망일을 먼저 확인해 잔여기간을 산정한다.
- “증여 사실을 안 때”만으로 부족하다. 단기 1년 시효의 기산점은 상속개시, 증여·유증, 그 증여·유증이 반환 대상이라는 점을 모두 안 때다(2006다46346). 기산점 다툼이 분쟁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 증여재산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 기준이다.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거치므로 평가액이 당사자 간 다툼의 초점이 된다(민법 제1113조).
- 적용 법리는 상속개시일과 부칙으로 나눈다. 2026.3.17 개정 시행 전 개시된 상속은 종전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가액 지급과 원물반환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상속개시일부터 확인한다.
- 기여분과 특별부양 보상 증여를 구별한다. 기여분 자체는 유류분에서 공제하지 않지만,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2026.3.17 시행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