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했던 재산상 권리·의무로서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이다(민법 제1005조). 상속인이 상속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취득하는 고유재산과 구별된다. 이 구별은 상속포기·한정승인의 효과 범위와 법정단순승인 여부를 가르는 실익이 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
피상속인 본인에게 귀속했던 권리는 상속재산이다. 생명침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청구권 등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상속된다(69다268·66다1335).
상속재산이 아닌 것 — 고유재산
다음은 상속인이 보험계약·법률규정의 효력으로 직접 취득하는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다.
-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한 생명보험·상해보험의 보험금청구권(2000다31502·2003다29463·2002나17248).
-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 등 유족의 고유 권리(95누9945).
-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사망한 경우의 생명보험금(2005두5529).
구별의 실익
고유재산은 상속포기·한정승인과 무관하게 상속인에게 귀속하므로, 상속인이 그 보험금 등을 수령·처분해도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아니어서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이 되지 않는다(98가합4217·2002나17248).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이러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해 과세할 수 있고, 그 과세상 의제와 민법상 귀속은 별개다(2005두5529).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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