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요건의 의미, 증명책임 및 구체적 판단에 관한 판례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숙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는 한정승인이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현행 특별한정승인은 두 갈래다. 하나는 제3항(일반)이고, 다른 하나는 2022.12.13 개정으로 신설된 제4항이다. 제4항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채무초과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할 수 있게 한 별도 경로다(민법 제1019조 제4항).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특별한정승인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2011다64331, 2010다7904, 2003다30517).

“중대한 과실”이란 무엇인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다(2011다64331).

중대한 과실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한다. 상속인들 각자의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가정법원은 어디까지 심리하는가

특별한정승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갖춘 이상, 가정법원은 채무초과 사실이나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실체적 요건을 원칙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 다만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만 불수리할 수 있다(2004스74).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불수리해야 하므로, 그 한도 내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다(서울가정법원 2005브85).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는지의 판단 기준은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2012다440, 전합 2019다232918). 제한능력자의 기간 기산을 친권자·후견인이 안 날부터로 정한 민법 제1020조가 그 명문 근거다. 이 법리는 미성년 상속인에 관한 것이지 제한능력자 일반에 관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이 법정대리인 기준 법리는 2022년 제4항 신설 전의 규율이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정대리인이 이미 채무초과 사실을 안 경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 새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공백을 인정했고, 그 공백이 바로 민법 제1019조 제4항으로 입법 보완되었다. 현재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할 수 있는 별도 경로가 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에도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더라도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협의분할 사실이 특별한정승인의 효력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2003다29562).

신청 기간은 연장되거나 추후 보완이 가능한가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이므로 추후 보완이 불가능하다(2003스32).

구체적 판단 사례

동거 여부·채무 독촉 수령이 기준이 된 사례

일부 상속인(오래 전부터 망인과 떨어져 생활한 자)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였으나, 장남과 배우자에 대해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2011다64331).

  • 소정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 배우자가 원고로부터 망인 사망 전후 13년 넘는 세월 동안 채무 변제 독촉을 받아 온 사실을 자인함
  • 장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전부 패소한 판결이 있었음
  • 상속개시 당시 망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을 장남과 배우자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소멸시효 항변 패소 후 뒤집힌 사안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1·2심 모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고, 상고심 계속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한 사안이다. 상속인들이 제1·2심 판결 내용을 신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믿을 수 있었던 점, 법률전문가가 아닌 상속인들에게 상고심에서 항변이 배척될 것을 전제로 미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도록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상속인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2010다7904).

소송수계 후 채무 인식으로 본 사례

원고가 소외 1(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2009. 8. 20. 환송전 판결을 파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그 기간 동안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피고들이 소송수계신청서를 송달받은 시점에는 적어도 채무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본다(광주고등법원(제주) 2009나947).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 수령으로 인식 시점 확정된 사례

피상속인의 배우자(청구인 1)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시점에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하였다. 피상속인과 함께 회사 경영에 참여한 자녀들(청구인 3, 6)은 회사정리절차에서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주식이 무상 소각된 시점에는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하였다. 반면 일찍이 혼인하여 출가하고 회사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딸들(청구인 2, 4, 5, 7)은 소장 부본을 받기 이전에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05브85).

수리 심리 기준에 관한 사례

재항고인들이 채무초과 사실을 6년이 넘도록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수리한 원심에 대해, 대법원은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상속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전제로 불수리한 것은 한정승인 신고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였다(2004스74).

암 투병·치료비 미납이 관리의무 위반 여지로 본 사례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암으로 투병하다가 치료비도 다 못 내고 사망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채무초과 사실을 숙려기간 내에 알 수 있었다고 보여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였다(2003다30517).

실무 메모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증명책임을 지므로, 신고 당시 채무초과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그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이유를 소명 자료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거 여부, 피상속인 채무 관련 소송 수령 여부, 회사 경영 참여 여부 등이 중대한 과실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상속인들 사이에도 사정이 다르면 개별적으로 달리 판단되므로, 각 상속인의 상황을 구분해서 소명해야 한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