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속등기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사례

2018년 3월 20일부터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될 수 있게 되어,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쉽게 말하면 — 외국인도 한국에 등록하고 내국인 가족과 같은 세대에 등재되면,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줄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국민은 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상속 주택의 기본 취득세율은 얼마인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2.8%를 납부한다. 지방교육세 0.16%가 추가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 0.2%가 가산되어 최대 세율은 3.16%이다.

1가구 1주택 감면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취득 결과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산한 0.96%만 납부한다. 감면 요건은 두 가지다.

  • 상속 전 무주택 세대일 것
  • 상속으로 2주택 이상을 동시에 취득하지 않을 것

1주택 여부는 개인이 아닌 세대(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종전에 왜 감면을 받지 못했는가

지방세법 시행령 해당 조문은 재외국민을 감면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외국인은 제외 문구가 없었으나, 세대별 주민등록표 작성 대상이 아니어서 1가구 요건 자체를 충족할 방법이 없었다. 재외국민은 조문상 명시 제외, 외국인은 주민등록 불가로 사실상 제외되었던 구조다.

2018년 이후 외국인이 주민등록표에 기록되는 요건은 무엇인가

2018년 3월 20일부터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 근거 조문은 주민등록법 본법이 아닌 시행령에 있다. 주민등록법 본법 제6조는 주민등록 대상자 규정이며 제6조의2는 본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6조의2의 표제는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이다.

  1. 체류지·거소가 세대주의 주민등록지와 일치할 것
  2.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이거나, 세대원(세대주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한정)의 배우자·직계혈족일 것

다만 외국인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므로 개인별 주민등록표(초본)에는 기록·관리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되지 않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여부를 등기·취득세 신고 전에 먼저 확인한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도 주민등록증도 없으므로, 세대원 기록 사실 자체가 1가구 요건의 입증 수단이다. 기록이 없으면 감면 요건을 갖춰도 구청이 감면을 거부할 수 있다.
  • 세대원으로 기록되려면 세대주와의 관계가 민법 제779조 가족 범위에 들어야 한다. 배우자·직계혈족이거나 세대주의 가족인 세대원의 배우자·직계혈족이어야 한다. 단순 동거인은 기록 대상이 아니다.
  • 이 특례는 별도 감면신청서가 아니라 취득세 신고서에 특례세율을 적용해 신고한다. 상속 1가구 1주택 경감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 세율 특례(2.8%→0.8%)로, 신고서에 특례세율을 적용해 신고하면 적용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과 무주택 입증자료를 신고서에 첨부하고, 세대 전원의 무주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 상속으로 2주택 이상을 동시에 취득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피상속인의 주택이 둘 이상인지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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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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