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였음이 인정되면 취소가 가능하다(민법 제1024조).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를 한 뒤 재산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취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착각했다는 것만으로는 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속인 경우(사기)여야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취소할 수 없는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숙려기간(민법 제1019조) 내에도 취소하지 못한다.
단, 총칙편의 취소 규정(착오·사기·강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민법 제1024조 제2항).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상속재산의 가액·구성에 관한 동기의 착오다.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지 않는 한 민법 제109조의 착오 취소가 인정되기 어렵다(엄격 적용).
취소가 인정되는 전형적 사례는 단순 착오가 아니라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거짓말한 사기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 신고 수리는 형식적 요건 충족을 확인하는 데 그친다.
취소의 실체적 효력(소급 무효·단순승인 여부)은 민사소송에서 최종 판단된다.
포기 후 임의로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되는가
상속포기 심판정본이 이미 발급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임의 처분하더라도, 그 자체로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있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재산 처분이 법정단순승인 사유(민법 제1026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다.
상속포기 수리 심판 고지 ‘후’의 처분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처분행위)가 아니라 제3호(은닉·부정소비·고의 누락) 문제로 다뤄진다.
제1호의 처분행위는 포기·한정승인의 효력 발생 ‘전'(신고 후 수리 전 포함)의 처분에만 적용된다(2004다20401).
따라서 포기 후 단순 처분은 제3호의 은닉·부정소비에 해당해야 법정단순승인이 되며(2003다63586·2009다84936), 단순한 ‘처분’만으로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틀렸다.
다른 상속인이 포기·불관여 의사인 경우
동생이 상속포기 접수 중이고 이해관계인 모두 다툴 의사가 없더라도, 상속포기의 법적 효력은 당사자 간 합의로 없앨 수 없다.
법원의 취소 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포기의 효력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취소권 기간을 먼저 계산한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 중 먼저 오는 날이 마감이다(민법 제1024조 제2항).
- 포기 당시 재산 현황 자료를 확보한다. 주식 평가액·대출 잔액·재산목록을 모아 두어야 착오를 입증할 수 있다.
- 포기 후 처분은 제3호 적용 여부를 따진다. 수리 고지 후 처분은 은닉·부정소비에 해당해야 법정단순승인이 된다(2003다63586).
- 채권자가 있으면 사해행위취소 위험을 점검하되, 성립 전제를 따진다. 유효한 포기에는 소급효가 있어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민법 제1042조). 포기한 재산은 본래 그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처분만으로 그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해행위는 그 처분이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법정단순승인을 일으켜 포기가 효력을 잃고 재산이 처분자에게 귀속된 경우에 비로소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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