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였음이 인정되면 취소가 가능하다(민법 제1024조).
상속포기는 취소할 수 없는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숙려기간(민법 제1019조) 내에도 취소하지 못한다.
단, 총칙편의 취소 규정(착오·사기·강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민법 제1024조 제2항).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상속포기 당시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고 잘못 판단해 포기했고, 이후 실제로는 재산이 더 많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판이 인용되면 포기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단순승인 상태로 된다.
포기 후 임의로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되는가
상속포기 심판정본이 이미 발급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임의 처분하더라도, 그 자체로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있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재산 처분이 법정단순승인 사유(민법 제1026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다.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므로, 임의 처분보다는 취소 심판을 먼저 밟는 것이 안전하다.
다른 상속인이 포기·불관여 의사인 경우
동생이 상속포기 접수 중이고 이해관계인 모두 다툴 의사가 없더라도, 상속포기의 법적 효력은 당사자 간 합의로 없앨 수 없다.
법원의 취소 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포기의 효력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실무 메모
착오 취소 심판청구는 취소 가능 기간(포기일로부터 1년) 안에 서둘러 제기해야 한다.
주식 평가, 대출 잔액, 포기 당시 재산 현황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착오 입증에 도움이 된다.
동생의 상속포기가 아직 심판 전이라면, 그 결과에 따라 상속 귀속 구조가 달라지므로 전체 상속인의 진행 상황을 함께 파악하고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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