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중임등기 가부

감사의 임기 만료일과 재선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별도로 하지 않고 중임등기 하나로 처리한다. 재선임이 퇴임일 뒤에 이루어지면 중임이 아니라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함께 신청한다(상업등기선례 제201906-1호).

쉽게 말하면 — 감사의 임기가 끝나는 날 같은 사람을 바로 다시 뽑으면 “중임” 한 건으로 처리합니다. 임기가 끝난 뒤 날짜를 달리해 다시 뽑았다면 “퇴임+취임”으로 나눕니다.

감사의 임기는 언제 끝나는가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다 (상법 제410조). 임기 종료 시점은 결산기가 끝나는 날이 아니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끝나는 날(폐회 시)이다. 결산기 종료일(예: 12월 31일)과 정기총회 개최일(예: 다음 해 3월)은 시점이 다르며, 임기는 정기총회 종결 시에 끝난다. 따라서 임기가 역일상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정기주주총회가 3월 29일에 열린 경우, 감사의 전임 임기는 그날 종료된다. 동일자로 재선임이 이루어지면 3월 29일자로 중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그 총회에서 후임을 선임하지 않아 법률 또는 정관상 감사의 원수를 결하면, 임기 만료로 퇴임한 감사는 후임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를 계속 부담할 수 있다(상법 제415조, 상법 제386조 제1항).

중임등기로 처리하는 이유

퇴임과 재선임이 같은 날 이루어지므로 두 사실을 하나의 중임등기로 처리한다. 중임승낙서에는 인감증명이나 공증인 인증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하면 등기소 제출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서로 갈음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단서). 중임도 임원변경등기이므로 사유 발생일부터 2주 안에 신청한다(상법 제183조, 상법 제317조 제4항).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원인일자는 재선임 결의일로 적는다. 임기가 끝나는 정기총회일과 재선임 결의일이 같은 날이므로, 그날을 중임의 원인일자로 기재한다.
  • 같은 날 재선임일 때만 중임으로 처리한다. 퇴임일 뒤에 다시 선임했다면 중임이 아니라 퇴임·취임등기다(상업등기선례 제201906-1호).
  • 등록면허세는 등기 건수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의 그 밖의 등기는 건당 40,200원이고(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같은 날 중임을 한 건으로 신청하면 한 건분을 낸다.
  • 2주 안에 신청한다. 중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가 기산된다(상법 제183조, 상법 제317조 제4항).
  • 임기 만료일을 결산기 종료일로 착각하지 않는다. 임기는 정기총회 종결 시에 끝나므로 (상법 제410조), 결산기 종료일이 아니라 총회일 기준으로 원인일자를 잡는다.
  • 이사 임기와 구별한다. 이사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되 정관으로 최종 결산기 정기총회 종결까지 연장할 수 있고, 감사는 법률이 그 종결시까지를 임기로 정한다(상법 제383조 제2항·제3항, 상법 제4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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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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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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